00:00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TF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10군경TF는 오씨가 관련 사업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16윤태인 기자입니다.
00:21군경합동조사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7오씨는 앞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군경TF는 오씨에 대해 주범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크다고 봤습니다.
00:39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지나 경기 파주시로 향하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47비행은 모두 4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경TF는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뿐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도 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9오씨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1:06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도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01:16군경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능시험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01:26군경TF는 무인기를 제작한 민간인 등을 비롯해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대위, 오씨와 금전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정보사 소속 대령 등
01:367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01:39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주 초면 오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것으로
01:48보입니다.
01:49YTN 윤태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