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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살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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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임주혜
00:10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4자,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서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아요.
00:22그렇죠.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00:27전직 대통령들이 그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00:35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의 사회를 헤쳐나갈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00:42우리에게도 좀 안 푼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00:46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00:52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1:02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01:0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01:13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01:19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01:23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력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01:28사실상 상태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01:34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01:45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01:58수밖에 없고요.
01:59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02:07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02:17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02:20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02:30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02:34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 대체로 다 인정이 됐는데,
02:38몇 가지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02:40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특검에서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46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2:48그렇죠.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살펴진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02:53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이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
02:59그 자체가 내란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03:04어제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07일명이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요.
03:10그 수첩에 굉장히 세세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데,
03:17그 수첩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외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하고,
03:21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기록해둘만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낮게 보았습니다.
03:30조악하다고 평가를 했죠.
03:31그렇죠. 조악한 수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1년 이전으로 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03:4012월 3일 직전, 한 12월 1일 정도에 돼서야 비상계엄을 실행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화했다라고 보았습니다.
03:49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3:53지금까지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03:58그 외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04:00먼저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라는 점, 이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04:05이 점에서 모든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4:08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04:11그렇죠. 결국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04:14법원은 크게 보자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내란죄 성립을 확인해봤는데요.
04:19먼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04:23이 부분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찰스 1세 이야기까지 더해서
04:27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04:32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내란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04:38그러니까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04:41그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내란이 무엇인가?
04:44국헌문란 목적의 폭덕인데,
04:46이제 우리나라의 일을 다시 접합해보자면,
04:50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려고 한 것,
04:53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04:56국헌문란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04:59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05:01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05:05어떤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결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것이 아니라,
05:09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요.
05:18결론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05:24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05:30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통치 행위지만,
05:34이게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설명이네요.
05:40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05:43어제 있었던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특히 한 지점을 꼬집었는데,
05:49국회의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부분입니다.
05:53물론 전체 판결문을 보자면,
05:55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더 세세하게 기록했겠지만,
05:59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에서 요약한 본에서 딱 꼬집은 부분은
06:04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06:07그것이 바로 국회의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06:10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다라는 점에서
06:14이 부분을 내란죄 인정의 가장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06:19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란수계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가
06:23전두환 이후로 30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06:25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법원 판결이
06:28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06:30국헌문란의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06:33하나로 인용이 됐다고 해요.
06:35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까?
06:37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라는 게 형법전에
06:40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06:44전례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06:46그렇죠. 사실상 참고할 만한 전례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밖에 없습니다.
06:50해당 판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폭동이라는 개념,
06:55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개념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06:58이전 사례를 참고해보자면 결국 한 마을, 한 고을, 한 지방의 평혼을
07:04해야 할 정도의 어떤 폭동이 있었느냐를 전두환 사례에서도
07:09어떤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07:11이번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7:15이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시간이 매우 짧았고
07:18결과적으로 보자면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07:24내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07:27어제 있었던 재판부에서는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07:32헌법기관인 입법, 사법 등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07:37그 자체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07:41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07:45알겠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07:49대외 신원도가 추락했으니까
07:51상당히 평온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07:56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07:59피해가 없었다, 단기간에 그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08:02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08:06이런 주장들은 거의 다 받아들였지 않은 것 같아요.
08:10그렇죠. 일관되게 탄핵 시판부터 해오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08:14비상계엄은 호소용이었다.
08:16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08:19경고음을 울리려는 것이지
08:21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하려는 것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08:26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8:29이거는 내심의 의사, 동규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인데
08:33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08:36그렇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08:40등불을 훔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비유를 함께 하면서요.
08:45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08:47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08:50그 수단이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08:54알겠습니다.
08:55이번에 보면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체포 시도라든지
08:58이런 것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09:01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09:05국회의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함으로써
09:08사실상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09:12거기에 나아가서 헌법기관으로 보장되어 있는
09:16국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9:20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텐데
09:23일단 비상계엄 선포문만 보더라도
09:26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09:30국회의 권한 자체를 마비하는 것은 이 권한 외의 것인데
09:34이 선포문에는 이제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09:38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넉넉하게
09:41이것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
09:44개인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09:47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9:49알겠습니다.
09:50이번에 보면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09:52윤 전 대통령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09:55그냥 계속 궤변만 늘어났었거든요.
09:58이런 태도도 이런 구형,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10:03그렇죠.
10:03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10:05가장 눈에 띄는 점은
10:07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이나 군에 몸 담아왔고
10:12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본인의 봉직을 마칠 수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이
10:18가족들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10:20그리고 지금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10:25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꾸짖었거든요.
10:30이 비상계엄 때문에 대회의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었다는 점
10:36이런 부분들이 결국 양형에 있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데
10:41연애를 끼쳤으리라고 보고
10:42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작량 감형도 가능한데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49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는 감형을 할 수 없는 사유로서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0:56하긴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11:02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영향도 있었으니까
11:04그런 부분에 대해서 궤변만 늘어놓는 태도는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1:10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12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역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11:16김용연 전 장관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11:19이것도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11:22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라고 보여집니다.
11:26김용연 전 장관은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
11:29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의 정도가 깊고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1:36사실상 이 비상계엄의 대부분을 설계하고
11:3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11:42함께 이 부분을 계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했습니다.
11:47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11:50김용연 전 장관도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11:55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요.
11:59한덕수 전 총리는 좀 더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2:03징역 23년이 선고되었는데
12:05김용연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부분은
12:09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12:11피고인별로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12:15어느 정도 형량이 좀 차등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2:19재판부에서는 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23혐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12:25다수의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12:27김용연 전 장관 부분은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었지만
12:30비상계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12:33실제로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은
12:36분명히 못 받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8지금 찾아보니까 김용연 전 장관이
12:40만으로 66살이라고 하니까
12:42사실상 죽을 때까지 있어라라는 뜻에서는
12:45무기징역과 다를 바는 없지만
12:47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12:49좀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51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12:54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12:57경찰 수뇌부라든지 다른 사람들
12:59다 이렇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13:02반대로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13:06이쪽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13:08이렇게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뭡니까?
13:09이제 국헌 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가
13:13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3:14이 내란죄라는 것을 함께 범하였던 공동정범이 되려면
13:18국헌 문란 목적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13:24그러니까 내란의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
13:26그렇죠. 하지만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13:29그리고 윤승영 전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13:32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3:36사전에 공유받는다거나
13:37그 이후에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13:42그러니까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동적으로 담당한 것이지
13:48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갖는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공유는 없었다는 부분이
13:53무죄 판단을 내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됐는데요.
13:56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13:58항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4:01그렇다면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14:05내란과 공범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14:09그렇죠. 이제 내란죄를 범한다는 것은
14:12소극적으로 내가 그 내란에 가담한다는 의미에 나와서서
14:15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14:17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요.
14:20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부분은
14:22내가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도
14:25어떤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14:29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14:33총리라는 지위, 사실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14:38내가 어떤 지위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14:44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형량을 내려주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4:50알겠습니다. 이게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14:53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4:56지금 윤 전 대통령 두 가지의 1심 선고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15:02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15:05앞으로도 재판이 한참 남았겠네요.
15:06그렇죠. 일반 이적죄 혐의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15:121심 진행 중이고요.
15:14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15:17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22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5:27사실 이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주된 본류 재판이라고 한다면
15:32바로 어제 선고가 있었던 내란죄의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15:36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소 여부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15:42내란죄의 우두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받게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15:48생각이 됩니다.
15:48이미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판결
15:53이번 특권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5:55앞으로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00이제 내란전단 재판부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16:04지금 여러 피고인들이 내란죄로서 재판을 밟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6:09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
16:13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로 형량이 맞춰질 것인가
16:18지금 형량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나 지위에 따라서
16:24형량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16:27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유무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나
16:32형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36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16:4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44한글자막 by 김용현 전 박진희
16: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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