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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3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그 의미와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서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련한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죄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내란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는 등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또 유리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허석곤 전 청장에서 통과한 것이고 허석곤 청장을 통해서 단전, 단수조차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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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기엄 당시 언론사 단점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의미와 쟁점을
00:09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피고인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00:31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00:33윤석열, 김용연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00:45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연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00:54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01:04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01:07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01:12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01:19예상하셨습니까?
01:21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1:23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선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관련한
01:32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01:35심지어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의 공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01:46제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1:54특검의 구형량에 2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4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02:07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내란 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02:15그렇지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은영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02:23또 어떤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지상을 이행했는지
02:35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 행위가 없었다라는 점이라든지.
02:39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라는 등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회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02:50또 유리한 양형 사회로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2:54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허석곤 전 청장에게 통화한 통화한 것이고 또 허석곤 소소한 청장을 통해서 실제 단전단수조차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03:05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3:10네, 말씀하신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03:16오늘 재판장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듣고 또 오겠습니다.
03:24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03:30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03:37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03:50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측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04:01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04:03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04:12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04:18그동안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자신은 받은 적조차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04:26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증언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04:31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하달 받은 적도 없고
04:37내가 허석곤 전 청장에게 그러한 지시 내용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04:45일단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재판부 인정을 했습니다.
04:52주요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거가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04:58스스로 인정을 한 김해원 전 장관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05:03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문건을 만든 사람이
05:08김해원 전 장관 내 본인이다 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이 했던 진술
05:12또 해당 문건의 내용이라든지 또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05:17그리고 대통령실의 CCTV 이런 것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05:2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등의 지시의 문건을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설시했고요.
05:30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에게 지시를 하다랬는가
05:35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허석곤 전 청장이 스스로가 그런 지시 받았다라고 법정 증언했다는 점
05:41또 소방청의 상황판단회의 때 소방청의 간부들이 다수 함께 했는데
05:46그러한 통화 내용 이후에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시사항을 이행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05:53목격 진술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05:56또 실질적으로 이런 통화 후에 간부회의에서 나눴던 이런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06:02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허석곤 청장에게도 단전단수 관련한 협조의 지시를 했다라는 점까지
06:09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06:11그리고 재판부는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을 했죠.
06:18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06:22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06:25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만으로도 내란의 가담행위라고 재판부에서 봤고요.
06:30설사 실질적으로 소방청장이 단전단수라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6:36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6:42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06:4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06:47나는 그날 대통령실에 가서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06:51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몇 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06:56갑자기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다라고
06:59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07:04이 부분 관련해서 김의원 전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07:09이 모든 전체 행위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7:13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
07:18받고 나서 선포 이후에 자신의 집무실에 가서
07:22허석훈정 청장에게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07:25결국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식했다라고 본 것이고요.
07:31인식하고 자신의 실행 행위인 이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 통화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07:37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이미 성립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07:42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았던 혐의가
07:46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리고 위중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07:51지금 유죄가 나온 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위중 혐의잖아요.
07:55위중 혐의 좀 설명해 주실까요?
07:57네, 위중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했었습니다.
08:00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상 받은 적이 없고
08:04시질적으로 허 청장에게 내가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등
08:09혐의를 전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08:11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6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08:17일단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한 문건을
08:22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08:24받은 적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08:27이 관련한 헌재에서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 내용은
08:31위중이다라고 인정했고요.
08:33또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08:36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부분들도
08:41다른 국무위원들이랄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들이 모두
08:45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모습을
08:49봤다라고 명확히 증언한다라는 점 등등을 봤을 때
08:53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언 내용
08:56위중이다라고 재판부 인정했습니다.
08:58다만 윤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09:01이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09:06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09:09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09:13해당 장면을 목격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라고
09:16지금 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18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09:23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9:26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했습니다.
09:29다만 위중 혐의는 이른바 포괄일죄라고 해서
09:33포괄일죄 중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무죄가 날 때는
09:38이것을 주문해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09:40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위중죄에 대해서는
09:43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46네. 그런가 하면 무죄의 난 부분을 보면
09:49직권 남용 부분인데
09:50소방청 지휘부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09:54이 점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09:56네. 지금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09:59재판장이 상세히 사실관계를 적시를 했거든요.
10:02일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10:0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고 봤고
10:0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가서
10:11허석훈 전 청장에게 전화로
10:1224시경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10:16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10:21소방청에서 조치를 좀 해줘라라고
10:23허석훈 소방청장에게 통화를 했고
10:25그러자 허석훈 소방청장이
10:27이영팔 차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10:33이 해당 차장이 황기석 당시
10:34서울소방재단 본부장에게도
10:37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10:38이 해당 본부장이 일종의 공문을 작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10:43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10:45그런데 재판부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10:49직권남용죄라는 것이 단순히 직권만 남용한 것이
10:52구성요건의 전부가 아니라
10:54자신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10:56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1:01그런데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11:02이 특검이 기획을 했던
11:04특검이 기재했던 공사실 내용이
11:06결국 허청장으로 하여금
11:08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11:10공사실 기재 내용입니다.
11:12그런데 실질적으로 허청장이 과연
11:15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11:18공문을 만들게 한다든지
11:20단전단수 관련해서 일선 소방청에
11:23경찰의 협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11:26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11:29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1:33구체적으로는 공문에 대해서
11:35이미 당시 본부장은 전화를 받기 전부터
11:38비상겸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1:40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1:41그래서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11:44이 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11:46이미 계속해서 작성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11:49결국 이상민 전 장관과 허석훈 소방청장의 통화와
11:52공문 발송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1:56따라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1:58증명이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로 설치했습니다.
12:01이상민 전 행안부장과 사실 15년간 판사로
12:05재직하지 않았습니까?
12:06그런데 지금 지난해 피곤신문에서
12:09비상겸을 내란이라고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거다.
12:13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14지금 재판부가 연이어서 내란이다.
12:18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12:19네, 그렇습니다.
12:20사실 한덕선 총리 때도요.
12:22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12월 3일에 선포된
12:25비상겸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12:29명확히 판시를 했고요.
12:31오늘 유경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12:33윤 전 대통령과 김윤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12:37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41그만큼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겸 선포 자체가
12:44결국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2:47형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12:50두 번째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52그렇다고 한다면
12:53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57그리고 김윤 전 장관 등
12:58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관련한 범죄에서
13:02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한다라고
13:05직연 재판장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13:08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0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12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13:16윤 전 대통령 내란 오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3:20검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13:23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13:25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27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0왜냐하면 일단은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13:33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13:36무려 8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을 때
13:39다수의 법조인이라든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13:42그렇다라고 한다면
13:44수기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3:46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다라고
13:50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13:52그런데 오늘은 이 한 전 총리와 동일한 혐의
13:55그리고 심지어 위증까지 비슷한 태양을 지금 지닌
13:59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14:00한덕선 총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4:04징역 7년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14:06그러면 이 재판부가 다르다
14:08다른 재판부마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14:13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16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윤 전 장관의 형량 내지는
14:19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14:21사실상 선고될 때까지 지켜봐야만
14:24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14:26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28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선 총리의 3분의 1에도
14:32못 미치는 형량을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14:34주문을 선고받은 뒤에 미소를 짓는 장면이
14:37포착이 됐거든요.
14:38안도한 걸까요?
14:39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14:41당시에 방청석에서 스케치를 한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14:45그 방청석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50그래서 딸로 추정되는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이
14:54징역 7년을 선고받고 나서
14:56아빠 사랑한다, 괜찮다라고 외치자
14:59방청석 쪽을 바라보면서
15:01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지었고요.
15:03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방청객도 배석을 했는데
15:06우리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부인이 소리치기도 했고
15:09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15:11자신의 가족들이라든지
15:13지지자들을 향해서
15:14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15:16그렇지만 이렇게 선고 내용을 듣고
15:18미소까지 보일 수 있었던
15:19열류가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었던 것은
15:21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15:24따라서 한덕선 총리의 선고 내용을 듣고
15:27아마 자신도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15:29라는 마음을 먹고 그 현장에 갔을 것 같은데
15:32자신의 예상과 달리
15:34이 선고 역량이 다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15:37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15:3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
15:40또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지지에 대한 예용
15:43이런 것들 때문에 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15:45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15:47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5:49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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