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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추락 사고를 내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고,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숨진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남 진도군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저수지로 고의 추락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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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수지 추락사고를 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00:08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고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했고
00:16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22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남 진도군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저수지로 고의 추락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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