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지난해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00:06폭파 협박글을 게재한 고등학생 조목훈 일당에
00:09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00:13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00:17조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00:21모두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글을 올렸습니다.
00:25이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633명이 투입돼
00:33총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00:40조군 일당은 자신들이 허위 협박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하는 과정을 두고
00:45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
00:50대화를 나누며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00:52가상 사설망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인멸 깔끔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00:59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1:02또한 총책, 협박글 작성자,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01:08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4조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18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01:23조군 일당에게 허위 협박글로 인한 출동과 유료비 등을 종합해
01:287,544만 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01:31이는 출동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01:34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료비, 특수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01:40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
01:46배상결정이 내려진 뒤 조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01:49청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01:52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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