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보수성향시민단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07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00:18김 대표는 조사 전 기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시위를 벌이는 건 자신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0:27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상에 설치된 서초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습니다.
00:4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00:50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검 압수계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 등 2명을 공용서류 무효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01:03특검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관봉권 압수물 처리 과정과 분실 경위, 보고 절차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01:09경찰이 인천의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원장을 이번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1:24앞서 여성 입소자를 조사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1:32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1:33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화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원장 A 씨가 조만간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01:49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주 출석할 것을 A 씨에게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01:55지난해 12월 1차 소환 이후 두 달 만인데 A 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2:04하지만 2차 조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02:09그 사이 색동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심층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에 관련 보고서도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02:18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02:29지난해 9월부터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선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다시 캐물을 계획입니다.
02:40이런 가운데 강화군은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조사 참여 당사자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2:50이에 더해 여성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 남성 16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3:00경찰은 추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03:08YTN 표정우입니다.
03:09강선우 부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3:39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03:45관련 내용과 함께 김병규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단체 대표 조사 등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3:52안녕하십니까?
03:53안녕하세요.
03:55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 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04:00강선우 의원이 이러한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09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 시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04:19금품인 줄은 몰랐다.
04:20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27지금 남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전세자금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04:39더불어서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48일단은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04:55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05:04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8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5:13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5:17일단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05:24이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0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42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펴가고 있는 그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05:50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53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5:56어느 정도 본인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자백을 하는 취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06:02신병 확보에는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06:07다만 계속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았다,
06:11내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한다고 한다면,
06:16혹시나 신병 확보를 했을 이후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06:22신병 확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06:26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 의원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2강 의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
06:39경찰이 지금 이른바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6:42일단은 이 황금피 씨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 의원이 한 7명 정도 언급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6:51일단은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를 그 절차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06:57녹취의 그 진실, 진의성, 그러니까 녹취가 조작되거나 위변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07:04그 다음에는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07:06그래서 내용에 언급된 그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는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7:14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김경 전 시의원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원의 아마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07:28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34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백만 원의 어떠한 공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07:42아니면 실질적으로 양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있거든요.
07:52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피 씨의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라든지 그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8:03말씀해 주신 이 황금피 씨에 담긴 통화 녹취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08:09이 부분이 실제로 공천 로비로 이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08:16일단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08:20왜냐하면 이런 언급만 있었다고 해서 그 의원이 직접적으로 금품 수술을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8:28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단 내용 분석을 통해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08:37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고,
08:41다만 그때 당시의 시점이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08:49당시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맞춰봐서,
08:54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금품 수술까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고,
09:01다만 이러한 금품 수수나 이러한 뇌물성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기록이 남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09:11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라든지,
09:14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그런 상황이 유일한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09:20수사에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09:23사실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9:30공천헌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의 기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관련 사업을 따냈다,
09:37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09:39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김 전 시의원의 소유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09:44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의 직을 맡는 그 즉시,
09:49동생들이 관련된 법인을 차리고,
09:52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발견이 됨에 따라서,
09:59결국에는 동생들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다라든지,
10:04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직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더라도,
10:07실세, 그 회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김경전 시의원의 소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16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족회사가 건물 두 채를 만든 이후에,
10:20SH에 200억 원 넘게, 280억 원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10:25더불어서 김경전 시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10:32갑자기 남동생이 교육회사를 설립을 해서,
10:34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황도 있고,
10:39본인이 어떠한 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10:41이와 관련된 직무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행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0:55또 다른,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건넸다라는 줄기와는,
10:58또 다른 줄기에 큰 수사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11:01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06의혹별로 1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1:11일단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11:16차남 관련돼서 대학교 특혜 편입 문제, 그리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점,
11:23그리고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용으로 마련된 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점을 포함이 된 13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4일단은 지금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9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42가장 중요하게 지적이 되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11:48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증거를 마련해 놓고,
11:52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1:57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없으면,
12:01사실 소환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05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 수사를 더 진행을 할지,
12:13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술에 대한 무게를 더 쥐고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12:20그렇다면 김병규 의원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12:23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물증이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30지금 의혹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2:33사실은 김 의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12:39그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포토라인도 서게 될 수도 있고,
12:43언론이 주목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르는 소환 횟수를 최소화해서,
12:49장시간 조사를 이어가기를 원할 것인데,
12:52그러기에는 좀 물증이 아무래도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6아무래도 증거 조사가 더 마무리가 되면 부르겠다라는 입장을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13:04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3:09끝으로 위안부 모욕단체 경찰 조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3:1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죠.
13:16김병원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13:20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13:21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든지 집시법 위반,
13:27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3:31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13:35본인은 집회라든지 시위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13:39이것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특정이 돼서,
13:44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요.
13:51지난해 말부터 수차례의 집회를 시행해왔는데,
13:54어떠한 신고라든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13:57이러한 집회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집시법 위반도 지금 혐의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14:02실제 이 모욕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4:07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14:10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4:12일단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사자명예훼손죄도 그렇고,
14:16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14:19그리고 허위 사실을 고지를 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14:25지금 이 특정이 되는지의 문제가 가장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14:31다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 판례에 따르더라도,
14:35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14:39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서 특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4:45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라고 인정됐던 판례도 있기 때문에,
14:48과연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4:52그런데 지금 김병원 씨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14:58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14:59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짐승의 경우에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15:10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16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흔히 정치적 인물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15:23이것이 일정 정도의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15:34물론 이 역시도 요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15:40단순히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15:46그 메시지의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5:5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5:5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