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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병기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조사 등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양지민]
강선우 의원이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 시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 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남 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전세자금에 쓰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불체포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으로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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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보수성향시민단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07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00:18김 대표는 조사 전 기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시위를 벌이는 건 자신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0:27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상에 설치된 서초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습니다.
00:4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00:50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검 압수계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 등 2명을 공용서류 무효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01:03특검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관봉권 압수물 처리 과정과 분실 경위, 보고 절차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01:09경찰이 인천의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원장을 이번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1:24앞서 여성 입소자를 조사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1:32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1:33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화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원장 A 씨가 조만간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01:49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주 출석할 것을 A 씨에게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01:55지난해 12월 1차 소환 이후 두 달 만인데 A 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2:04하지만 2차 조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02:09그 사이 색동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심층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에 관련 보고서도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02:18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02:29지난해 9월부터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선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다시 캐물을 계획입니다.
02:40이런 가운데 강화군은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조사 참여 당사자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2:50이에 더해 여성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 남성 16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3:00경찰은 추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03:08YTN 표정우입니다.
03:09강선우 부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3:39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03:45관련 내용과 함께 김병규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단체 대표 조사 등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3:52안녕하십니까?
03:53안녕하세요.
03:55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 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04:00강선우 의원이 이러한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09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 시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04:19금품인 줄은 몰랐다.
04:20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27지금 남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전세자금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04:39더불어서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48일단은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04:55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05:04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8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5:13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5:17일단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05:24이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0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42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펴가고 있는 그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05:50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53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5:56어느 정도 본인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자백을 하는 취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06:02신병 확보에는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06:07다만 계속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았다,
06:11내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한다고 한다면,
06:16혹시나 신병 확보를 했을 이후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06:22신병 확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06:26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 의원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2강 의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
06:39경찰이 지금 이른바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6:42일단은 이 황금피 씨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 의원이 한 7명 정도 언급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6:51일단은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를 그 절차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06:57녹취의 그 진실, 진의성, 그러니까 녹취가 조작되거나 위변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07:04그 다음에는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07:06그래서 내용에 언급된 그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는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7:14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김경 전 시의원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원의 아마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07:28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34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백만 원의 어떠한 공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07:42아니면 실질적으로 양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있거든요.
07:52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피 씨의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라든지 그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8:03말씀해 주신 이 황금피 씨에 담긴 통화 녹취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08:09이 부분이 실제로 공천 로비로 이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08:16일단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08:20왜냐하면 이런 언급만 있었다고 해서 그 의원이 직접적으로 금품 수술을 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8:28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단 내용 분석을 통해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08:37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고,
08:41다만 그때 당시의 시점이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08:49당시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맞춰봐서,
08:54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금품 수술까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고,
09:01다만 이러한 금품 수수나 이러한 뇌물성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기록이 남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09:11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라든지,
09:14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그런 상황이 유일한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09:20수사에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09:23사실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9:30공천헌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의 기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관련 사업을 따냈다,
09:37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09:39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김 전 시의원의 소유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09:44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의 직을 맡는 그 즉시,
09:49동생들이 관련된 법인을 차리고,
09:52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발견이 됨에 따라서,
09:59결국에는 동생들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다라든지,
10:04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직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수행하더라도,
10:07실세, 그 회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김경전 시의원의 소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16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족회사가 건물 두 채를 만든 이후에,
10:20SH에 200억 원 넘게, 280억 원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10:25더불어서 김경전 시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10:32갑자기 남동생이 교육회사를 설립을 해서,
10:34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황도 있고,
10:39본인이 어떠한 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10:41이와 관련된 직무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행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0:55또 다른,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건넸다라는 줄기와는,
10:58또 다른 줄기에 큰 수사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11:01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06의혹별로 1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1:11일단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11:16차남 관련돼서 대학교 특혜 편입 문제, 그리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점,
11:23그리고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용으로 마련된 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점을 포함이 된 13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4일단은 지금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9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42가장 중요하게 지적이 되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11:48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증거를 마련해 놓고,
11:52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1:57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없으면,
12:01사실 소환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05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 수사를 더 진행을 할지,
12:13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술에 대한 무게를 더 쥐고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12:20그렇다면 김병규 의원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12:23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물증이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30지금 의혹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2:33사실은 김 의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12:39그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포토라인도 서게 될 수도 있고,
12:43언론이 주목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르는 소환 횟수를 최소화해서,
12:49장시간 조사를 이어가기를 원할 것인데,
12:52그러기에는 좀 물증이 아무래도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6아무래도 증거 조사가 더 마무리가 되면 부르겠다라는 입장을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13:04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3:09끝으로 위안부 모욕단체 경찰 조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3:1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죠.
13:16김병원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13:20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13:21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든지 집시법 위반,
13:27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3:31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13:35본인은 집회라든지 시위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13:39이것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특정이 돼서,
13:44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요.
13:51지난해 말부터 수차례의 집회를 시행해왔는데,
13:54어떠한 신고라든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13:57이러한 집회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집시법 위반도 지금 혐의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14:02실제 이 모욕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4:07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14:10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4:12일단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사자명예훼손죄도 그렇고,
14:16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14:19그리고 허위 사실을 고지를 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14:25지금 이 특정이 되는지의 문제가 가장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14:31다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 판례에 따르더라도,
14:35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14:39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서 특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4:45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라고 인정됐던 판례도 있기 때문에,
14:48과연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4:52그런데 지금 김병원 씨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14:58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14:59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짐승의 경우에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15:10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16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흔히 정치적 인물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15:23이것이 일정 정도의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15:34물론 이 역시도 요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15:40단순히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15:46그 메시지의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5:5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5: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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