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는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혐의인가요?

[이경민]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대표가 이때 당시에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에 가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수막 내용이 교정에 위안부상을 세워두고 매춘진로지도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이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자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도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을 문제삼아서 이 대통령을 고소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오늘 출석 전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혐의는 모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SNS상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고 올렸었고. 다시 이런 행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본인을 짐승으로 지칭하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헌 대표를 모욕할 의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략)

YTN 이경민 (hdo8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314583885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00:05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는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00:10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세요.
00:13먼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5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혐의인가요?
00:19이게 지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00:22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대표 김병원 대표가
00:26이때 당시에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료구에 가서
00:30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00:32그때 당시에 현수막 내용이
00:34교정이 위안부상을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00:41그것이 결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자명의 훼손이고
00:46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00:49또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던 아동복지법 위반
00:52그리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것도
00:56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00:58이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해서
01:01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4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01:07그 글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 대통령을 고소했다고요?
01:11그렇습니다.
01:12오늘 출석을 하면서 오늘 출석 전에 고소를 했다고 제가 밝혔거든요.
01:17혐의는 모욕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01:20이전에 SNS상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01:24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01:26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올렸었고
01:31다시 이런 행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01:35얼빠진 사자명의 훼손이다.
01:37이렇게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01:40그 내용에 대해서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01:44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01:48결국은 본인을 짐승으로 지칭을 하고 모욕을 했다.
01:51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01:5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01:57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김병헌 대표를 모욕을 할 의사로
02:02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02:04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02:08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9네, 그렇다면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
02:12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02:18사실 이전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거나
02:21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02:23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8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02:30명예훼손에 지칭이 되는 상대방,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02:34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경민 변호사니까
02:37이경민에 대해서 이경민이 어떤 행동을 했다
02:40이렇게 지칭을 했다면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02:42위안부를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2:45이건 위안부라는 집단을 지칭을 한 것이고
02:48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53그런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02:56특히나 유석춘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03:01당시 위안부로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03:04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개개인을 지칭을 한 게 아니라
03:06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03:11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봐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3:14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03:18더 나아가서 사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3:21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03:23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03:25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고소를 하면서
03:28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킬까
03:31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수사 제기 절차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03:35사실 이 부분이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8만약에 유족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03:41그다음에 법정 공반으로 가게 되면
03:42사자명예훼손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3:46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3:47위안부라는 명칭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03:51사실 조금 처벌의 가능성이 그동안은 없다고 봤었거든요.
03:54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을 때
03:57이 압수수색이 명시한 내용으로는
03:59위안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할머니들을
04:02지금 피해자로서 보고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04:05그래서 이걸 축소시켜서 어떻게 보면
04:08지금 위안부 생존자도 지금 한 7명 정도 된다고 하시고
04:11그렇기 때문에 그의 한정에서 결국 지칭하는 걸로 보게 되면
04:16또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04: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법리를 통해가지고
04:22사실관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4:26이렇게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처벌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0이어서 김건희 씨 내용도 보겠습니다.
04:32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는데
04:35여기에 불복해서 어제 항소장을 했어요.
04:38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04:41사실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온 부분
04:44그러니까 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돼서
04:47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오임 및 법리 오해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04:51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부분에서 아마
04:54방어를 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04:57결국 그렇습니다.
04:58알선수재에서도 최초에 지급됐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고
05:04두 번째, 세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05:08일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05:10지금 권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과
05:14그다음에 어쨌든 통일교회 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05:19그래서 그라프 목걸이가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는 쪽에 계속해서
05:23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5:26나머지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
05:30이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다.
05:32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소를 했고
05:35항소를 하면서도 사실 이 특검이 결국은 정치적인 하명 하에 이런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05:41좀 무리한 수사였다.
05:42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46특검은 판결 선고 이틀 만에 항소를 했는데
05:48무죄가 부당하고 그리고 유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너무 적다.
05:52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05:54그렇습니다.
05:54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05:59그래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 치우칠 것 같은데
06:04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06:09지금 좀 나눠서 판단을 하긴 했지만
06:11어쨌든 공소시효가 도가된 부분도 있다고 봤고
06:14그리고 공공관계로 보기에는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에 있어서도
06:18김건희 씨랑 어느 정도 의사다툼이 있다 보니까
06:21그래서 이후에는 공공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06:24공동정보보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06:27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관계로 봐야 된다는 주장
06:30그러니까 쩐주로서 당시에 계좌도 제공을 했고
06:34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06:37이거는 공동정보보로 봐야 된다.
06:39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
06:42그리고 지금 정치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던 것이
06:48뭔가 전속적으로 그 이익이 기속되지 않았다고 했고
06: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와 계약관계가 체결되지도 않았었던 것이다.
06:56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사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07:00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대권주자로 떠오를 때
07:05본인은 아무런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었는데
07:08결국은 명시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07:11본인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루어졌고
07:14그런 부분들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07:16결국은 뒤에 이런 대선주자로서 급부상할 수 있었다.
07:19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됐다.
07:23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07:24아마 그 부분도 정치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07:27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07:30알선 수제와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무죄가 나왔던 샤넬 가방 부분
07:34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대선 과정에서도 통일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07:38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제공이 됐다라고
07:41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어가지고
07:43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죄로 받는
07:45그런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7:47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07:52무엇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07:55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죄의 방조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인 것 같아요.
08:00지금 법조계에서는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8:04사실 조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기로는 쪼개서 판단을 했거든요.
08:08그래서 1차는 2010년에 있었던 거래행위, 2차는 2011년, 3차는 2012년인데
08:141, 2차 행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08:18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08:21고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쪼개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08:26전부 같은 범위, 그러니까 같은 고의로서 행동을 여러 개 이어갔기 때문에
08:31포괄일제로서 봤고요.
08:33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08:36결국은 공범위 처벌을 받게 되면
08:38김건희 씨의 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08:43그런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공범관계가 아니고
08:46이건 떨어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08:48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진행된 걸로 판결을 했거든요.
08:52그래서 지금 공범이라고 생각되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처벌도 받았고
08:58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
08:59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9:02우리 지금 재판에서도 공범관계가 입증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증거로서 현출이 된다면
09:07그러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09:12그래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일단은 관련 사건의 판결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09:15이 부분이 2심으로 올라가서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09:20그러면 공범관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입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09:24이거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쪽으로
09:27결과가 기결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다.
09:30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9:35그런데 이게 공동정범이든 방조든 공소시효 관련해서
09:38어쨌든 사건을 하나는 포괄일지하고 하나는 다르게 쪼개서 봤잖아요.
09:43기준은 뭐예요?
09:44기준은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지금 본 게
09:482011년에 수익 배분을 할 때
09:50어떻게 보면 나는 왜 수익을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하면서
09:53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09:54시세 조정 세력하고 다툼이 있어버리니까
09:572차와 3차 거래에서는 김건희 씨 거래에서는
09:59자발적으로 그냥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본 거거든요.
10:02공범관계에서 이탈을 했다고 보니까
10:04결국 2011년 기준으로만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10:08그런데 이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세력이니까
10:12이 모든 행동이 결국 우리가 이때도 주가 조작을 하고
10:16이때도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적인 거래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20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거래 행위를 이어가고
10:22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조작 세력의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
10:27같은 고의로서 이어진 건데
10:29그런데 이걸 시기만 조금 떨어져서 진행을 했을 뿐이다.
10:32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10:35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10:392심에서는 같은 증거로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보게 되면
10:421, 2, 3차로 쪼개볼 것이 아니라
10:45하나의 연속적인 포괄일제로 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49그리고 구치수에 있는 김건희 씨 근황도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10:54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위안을 받고 있다.
10:59이런 내용이에요.
11:00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1:05사실 그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11:08그래서 시기가 공교로운 것 같은데
11:10재판에 결국 1심 선고가 났을 때
11:14조금은 김 여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11:17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1:20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도 본인들 입장에서
11:23조금 더 희망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11:26그래서 재판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기도 했고
11:30이 사건 재판이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더해서
11:34여론 정도 같이 병행을 해왔었거든요.
11:37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11:38내가 어쨌든 이런 결과를 받았고
11:41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1:45조금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11:50사실 전부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11:52알선수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걸 맞거든요.
11:55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11:58과연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게 맞았는지
12:00그런 부분이 좀 적절했는지
12:0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12:04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환계 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12:08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12:10귀국 직후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2:12경찰 출석 요구를 응하기 위함입니다.
12:18경찰에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12:21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2:24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12:27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12:33저는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 측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38소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고 그래요?
12:41그렇습니다. 전환계 씨가 지금 작년 8월에
12:44그때 한미정산 회낭에 맞춰서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12:48그러면서 캐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12:52오늘 162일 만에 귀국을 했다고 하거든요.
12:56그래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기로는
13:01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13:06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한테 권했던 게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13:11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13:13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는 했었다고요.
13:17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13:19어쨌든 오늘 들어오는 그런 주된 목적은 사실은 계속해서
13:24전환계 씨에 대해서 본인이 명예의 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13:30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13:33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13:36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순으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13:42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13:44일단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소년보 목사의 그런 권유가 있었다.
13:49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3:50네, 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13:53전환계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13:56네, 일단은 내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4:01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인데
14:03사실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14:07사실 처벌의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4:09그런데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4:11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14:14이렇게 좀 특정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14:16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14:20그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14:26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은 혼해자 부분이라든지 비자금 의혹
14: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14:3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14:38그래서 그 부분 혐의는 전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14:41그래서 이제 이런 내란 선전 선동 명예훼손 혐의까지
14:44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14:46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이제 전환기 씨 조사를 마친 뒤에
14:50구속영장을 신청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14:53그래서 오늘 전환기 씨도 들어올 때 그런 걸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4:56본인이 이제 입국을 했을 때 긴급체포가 될까 봐
14:59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들어오겠다
15:02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5:07본인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5:09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15:15사실 상한은 30년까지 갈 수가 있고
15:17그런데 이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20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
15:25이런 부분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은 될 수는 있는데
15:30대신 앞으로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전 선동 혐의를 하거나
15:36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15:39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5:42그래서 앞으로의 행동이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15:46그때 가서는 신병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15:49아마 이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15:53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그런 노력을 이어가는지
15:55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15:58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16:02고맙습니다.
16:03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