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해역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00:05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09서울행정법원
00:10서울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00:15상대로 제기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00:20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00:25이 두 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00:30해역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통계를...
00:35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00:37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00:40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고...
00:45지지하면 서울 도봉, 금천 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00:50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00:55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01:00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01:05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01:10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1:15조정대상지역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01:20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01:25같은 달 13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이틀 뒤인
01:3015일 이뤄졌습니다.
01:31독토부의 심시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
01:35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것은 이튿날인 16일부터입니다.
01:40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 의결실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하는
01:43시점 사이에는
01:45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01:47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01:50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01:51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01:54이는
01:55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00그러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02:05주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02:08주거정책심의위
02:10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15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02:20실시부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02:23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02:25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02:27그러면서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02:30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02:33조정대상지역지정본
02:35보다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02:38굳이 이를
02:39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2:43선아람 개혁신당 원
02:44안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02:48판결문을 받아
02:49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02:52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02:54선아람개혁신당 원
02:56선아람개혁신당 원
03:00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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