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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언론·출판을 사전 검열하는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가 1...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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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00:05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00:09재판부는 비상계엄의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00:14임혜진 기자입니다.
00:18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00:24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00:30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0:39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00:45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0:48재판부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00:54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00:58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01:04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01:07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01:10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01:13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01:21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01:26언론 출판을 사전 검열한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01:32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01:35헌법에서 정한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01:40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01:44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01:48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01:51다수인을 결합하여 육역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01:55한 지역의 평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2:00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02:04단전 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02:07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02:11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6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2:20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이 쿠데타라고도 규정했는데
02:24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2:28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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