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선고 결과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선고 관련해서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선고의 쟁점부터 짚어보죠.

[홍정석]
오늘 크게 쟁점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비상계엄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오늘인데요. 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 변경을 과연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중간에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방조죄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오늘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자냐, 아니면 독립된 책임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에, 그러니까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게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이후 두 번째인데 한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가 허용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정석]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전 대통령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가 대부분 중계가 허용됐었는데 국무총리 지위에 있는 자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리로 인해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생중계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적으로는 특검법에 중계가 허용돼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3335455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00:11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 선고 결과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00:17오늘 선고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2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선고의 쟁점부터 짚어보죠.
00:26오늘 크게 쟁점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8첫 번째는 드디어 비상계엄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오늘인데요.
00:38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 변경을 과연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00:43중간에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00:46방조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00:49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오늘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0:54마지막으로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자냐 아니면 독립된 책임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01:12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01:19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243대 특검 기소 사건 중에 생중계에 이루어지는 게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이후에.
01:30그러니까 그 이후의 두 번째인데.
01:32한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가 이것도 허용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1:37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01:38왜냐하면 전 대통령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가 대부분 중계가 허용됐었는데
01:44국무총리 지위에 있는 자는 처음이거든요.
01:47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리로 인해서 판단했다.
01:55이 부분을 생중계로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안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2:02보수적으로는 특검법에 중계가 허용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02:09제가 볼 때는 2차 해석, 즉 불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2:16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2앞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CCTV를 공개했었는데요.
02:29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2:32이상민 장관하고 같은 문건을 보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02:40그건 기억이 납니까?
02:42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02:45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02:51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주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02:57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3:03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03:07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3:24CCTV가 오늘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3:32CCTV가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34왜냐하면 CCTV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는 건 아니고
03:38단순히 어떠한 당시의 행동들이 있었는지 정도만 있어서
03:42범행의 사실관계라든지 어떠한 한덕수 전 총리의 범행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화면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03:51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과연 이 CCTV를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 그 자에 해당하는지
03:59아니면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에 보조적인 증거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04:05앞선 재판에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 관련해서 감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04:11눈여겨본 장면들이 있을까요?
04:14전 국민께서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변호인이라는 지위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04:20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04:26그러한 변호인들에 대해서까지 감치 결정을 함으로써 구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04:34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거든요.
04:38저도 이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이런 내란 관련 재판에서는
04:43어떠한 소동이나 이런 오해도 불식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4:48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비상기업 인지 범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04:54이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도 달라질 수 있겠죠?
04:59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느 수준까지 계엄의 계획을 알고
05:06그 바탕으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유 무죄도 관리고 형량도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5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과연 사전에 이런 계엄의 계획을 알았는지
05:21아니면 사후에 알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 알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05:29방조도 어떻게 보면 가담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05:33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오늘 선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0한 전 총리 측은 일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어떤 반대 의견을 모아서
05:45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05:49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들 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05:52물론 의견을 물어보고 다닌 것들은 증거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05:56그런데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그것이 반대 의견을 모아서
06:01비상계엄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06:06특검은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06:12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불가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06:17따라서 이 부분도 관련돼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06:20법원에서 면밀히 살펴서 선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06:24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6:25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06:28오늘 1심 재판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법정 구속 여부는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6:33제가 볼 때 15년 형량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
06:38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조금 형량 자체가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06:44지금 방조냐, 중요 임무 종사자에 따라서 형량이 좌지우지 되겠지만
06:50제가 볼 때는 방조가 된다면 5년 이하의 형량,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우니까요.
06:56만약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
07:03징역형, 실형이 나오더라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나이나
07:07그리고 지금까지의 재판에 임한 그런 태도나
07:10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07:16계속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1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오늘 선고 내용 좀 짚어봤습니다.
07:25고맙습니다.
07:26감사합니다.
07:26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