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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선고 결과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선고 관련해서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선고의 쟁점부터 짚어보죠.
[홍정석] 오늘 크게 쟁점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비상계엄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오늘인데요. 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 변경을 과연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중간에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방조죄에서 중요임무종사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오늘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자냐, 아니면 독립된 책임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에, 그러니까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게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이후 두 번째인데 한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가 허용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홍정석]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전 대통령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가 대부분 중계가 허용됐었는데 국무총리 지위에 있는 자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리로 인해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생중계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적으로는 특검법에 중계가 허용돼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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