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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9일인데요. 그전에 모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처음 내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 1996년 전두환 씨 이후로 처음인 거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가 흘러서 처음으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사형 구형 자체를 봤을 때 결국 특검 입장에서 헌정질서 파괴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형을 하면서 의견 내용을 보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최고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서정빈]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전두환 씨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비교를 해 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에 그 판결이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까지 비교해 가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의 기간이라든가 결과, 인명피해 유무 같은 것들도 비교할 겁니다. 물론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동일한 수준의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현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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