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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9일인데요. 그전에 모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처음 내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 1996년 전두환 씨 이후로 처음인 거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가 흘러서 처음으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사형 구형 자체를 봤을 때 결국 특검 입장에서 헌정질서 파괴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형을 하면서 의견 내용을 보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최고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서정빈]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전두환 씨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비교를 해 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에 그 판결이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까지 비교해 가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의 기간이라든가 결과, 인명피해 유무 같은 것들도 비교할 겁니다. 물론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동일한 수준의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현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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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9일인데요.
00:04그 전에 모레 체포방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처음 내려집니다.
00:09그런가 하면 늑장수사 비판에 받은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요.
00:18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십니까?
00:23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 1996년 전두환 씨 이후로 지금 처음인 거죠?
00:31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가 흘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00:37일단 이 사형 구형 자체를 봤을 때는 결국 특검 입장에서 헌정 질서 파괴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48구형을 하면서 그 의견 내용을 조금 보면은 위헌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01:00그리고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헌법수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01:05이런 점 등을 들어서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1:09네,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1:15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이제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01:21일단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1:28실제로 특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전두환 씨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1:36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도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비교를 좀 해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41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 이런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의 그런 판결의 기준이 어땠는지
01:47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까지도 비교를 해가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53그렇다면 이제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01:57계엄의 기간이라든가 결과, 인명피해 유무 같은 것들도 비교를 할 겁니다.
02:02물론 이제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동일한 수준의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02:08한편으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02:12그리고 시점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더욱 더 성숙한 이 시점에서
02:17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은 또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02:21그래서 이 특검의 주장처럼 일단 전두환 씨의 그 사례를 분명히 비교를 해서
02:25선고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27그러면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이 없다면서 이제 중형을 구형했거든요.
02:34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좀 달랐다면 양형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까요?
02:40저도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2:42사실 이제 구형 의견을 듣기 앞서서 태도 문제를 지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02:48왜냐하면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개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할지
02:55상당히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특검에서는 그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03:00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03:04만약에 태도가 조금 달랐었다라고 한다면 구형도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11다만 이제 그런 태도가 상당히 좀 빨리 시작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03:14예컨대 이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그러니까 일찍 따지자면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된 직후부터
03:22이런 반성하는 듯한 진지한 태도가 보였다.
03:25혹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국민을 향해서 진지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03:30그 경우에는 이제 구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3:35네. 윤 전 대통령은 90여 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03:39내용은 여태까지의 주장과 비슷한데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했던 비상기엄이었다.
03:45이런 거였는데요.
03:45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향후 선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03:54우선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증거 그리고 법리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04:01다만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을 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7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일단 피고인으로서 일단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04:13그 밖의 발언 중에서 예컨대 불과 몇 시간짜리의 계엄이었다.
04:18그리고 이 계엄의 적법성을 또 주장했던 모습.
04:21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04:25심지어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 차례 있었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04:30여전히 이런 적법성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국민이 지켜본
04:34그런 사실관계와는 배치가 되는 그런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04:38이 부분은 앞서 특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반성의 그런 정이 보이는지
04:43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4:48그런데 보통 이제 산구에 가면 구역량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04:53이번에는 어떨까요?
04:54이번 역시도 사실 감경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05:00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05:05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05:09또 다행히 인적인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고려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05:14그렇다면 일단 감경은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7다만 감경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05:23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05:29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05:34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05:37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적을 것이다.
05:42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5:43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진행 중인 다른 혐의 관련 재판들도 남아있는데
05:48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05:50일단 1월 14일,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05:55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05:57그리고 내일 모레 1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선고가 있습니다.
06:02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선고가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06:06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06:0827일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라는
06:13의혹에 대해서 공판 준비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6:17그 밖의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 또 재판 진행될 예정이고
06:23그 밖의 말씀을 안 드렸지만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06:27이제 재판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
06:30또 권진법사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역시도
06:35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6:37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16일이죠.
06:39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06:41앞서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06:451심 선고는 어떤 결과 나올까요?
06:47저는 특검 구형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2일단 특검에서는 당시에 구형을 하면서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쪼개서 구형의 이유를 밝히긴 했습니다.
06:58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구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07:03일단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07:05이런 구형에 일단 법원에서는 그 구형에 구속되지가 않고
07:08결국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는
07:12사실 헌정사에서 조금 예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07:17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0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선고를 할 것이다.
07:25법정형으로 최대 가능한 수준의 근접한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07:29그렇다면 나머지 혐의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07:32결국 10년에 근접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37알겠습니다.
07:37끝으로 김병기 의원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7:42오늘 경찰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07:46어떤 증거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할까요?
07:48네, 결국에는 전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07:51또 그 밖의 문건, 메모라든가 혹은 장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07:55이것들을 이제 수색하기 위해서 또 압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08:00일단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08:04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컨대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08:08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8:09아무래도 시점이 2022년 정도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런 증거가 소실되었거나
08:15혹은 은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08:18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기록상의 문건들이 있다거나
08:23혹은 기타 전자 정보 등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수순이고
08:28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압수하기 위해서 일단 수색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08:33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8:36지금까지 서성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8: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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