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입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 해 왔거든요. 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추천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랄지, 헌법재판소랄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사법부 자체의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헌이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임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 2개씩 둡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를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기준을 제시를 하면 그 법원장 아래 사모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사모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재판부의 판사 자체는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뤄질 텐데 거기에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배치 기준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319111082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국회에서는 내란전남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4조희대 대법원장은 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00:10관련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왔거든요.
00:20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23제일 중요한 건 전단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00:27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00:29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00:36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유언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00:44추천위원회, 법무부랄지, 헌법재판소랄지,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00:53사법부 자체의 어떤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00:57이건 3권 불리에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유언이다.
01:01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언이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01:05그래서 일단은 전남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사법부에서 하는 걸로
01:131임이 된 건 맞습니다.
01:1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의 어떤 소지가 일단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01:22그런데 판사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전담제판부 둘을 둡니다.
01:30두 개씩.
01:32그래서 그 판사는 어떤 판사를 거기에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01:40그래서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기준을 제시를 하면
01:45그 법원장 아래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01:49그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화를 만들어요.
01:53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하는 거예요.
01:57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제판부의 판사 자체는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02:02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질 텐데
02:12거기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02:16일단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02:23배치기준을 그걸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02:25그런데 판사회의라는 것이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의 집합제 아닙니까?
02:30그러면 거기 판사의 집합제에서 추천을 할 텐데
02:33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02:38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판사, 지금 법원사하고 있는 것은 무작위이잖아요.
02:44그러면 판사가 성향에 따라서 사건이 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02:48그런데 적어도 판사회의에서 어떤 전담제판부 판사를 구성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02:57과연 그 기준 안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03:02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03:04그래서 일단 전담제판부는 둘이 있기 때문에
03:07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무작유를 할 가능성이 크다.
03:12그러면 이전에 합의부 재판부 있을 때 무작유를 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03:17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두 개씩
03:2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 개씩 전담제판부가 있기 때문에
03:27복수로 구성해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을 했는데
03:3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3:37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담제판부가 없으면
03:42합의부 제품과 복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03:45그런데 내란 전담제판부 두 개가 딱 특징이 돼버리니까
03:48무작유를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03:52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작위냐.
03:55무작유를 볼 수 없다.
03:56이런 장동영 의원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04:00비판을 한 겁니다.
04:00지금 위헌성이 많이 제거됐다고는 하지만
04:04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하면
04:09재판이 지연될 거다.
04:13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04:14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04:17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가 됐지만
04:19이거 자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04:2212.3 비상경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04:26이에 관련된 특정 임무를 위한
04:28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잖아요.
04:33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법을 만들려면
04:36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04:37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04:40법의 어떤 일반성이 유회된다고 볼 여지도 좀 있는 거고요.
04:44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구성
04:48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배당
04:51이것도 사실 입법으로 한 거거든요.
04:54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04:57이것은 입법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여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05:01유헌이다.
05:03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5:04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05:08이어서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게
05:10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05:12이게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05:15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05:18과방에서 삭제됐다가
05:20법사위에서 되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05:22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05:2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05:26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05:28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05:30정반대 입법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05:33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05:37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05:40결과적으로 늦어졌어요.
05:44그런데 이게 사실 과방에서는
05:47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05:49이재명 대통령이 폐지하는 걸 결론을 내었었죠.
05:54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공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05:58칭고죄,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했는데
06:02이것이 지금 법사위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06:05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에
06:09이걸 폐지가 원래 과방훼손을 하도록 돼 있는데
06:13여기에 단서를 다뤘어요.
06:15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06:18이것 자체가 어떤 사생활에 관한 것,
06:21프라이버시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06:24그다음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6:28원래 칭고죄로 하기로 했는데
06:31칭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06:34그런데 칭고죄는 폐지하는
06:36그걸로 갑자기 선회가 돼서 바뀌어진 거예요.
06:39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만큼은
06:42누더기법안이 아니냐 이런 야당 공격을 받고 있고
06:45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법적이고
06:49그다음에 허위 조작에 의한 그러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06:57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07:01또는 손해를 갈 목적으로 하면
07:03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07:0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요.
07:14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07:19처벌하는 것 자체가 유언이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07:22그런데 이렇게 징벌적 배상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07:26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07:2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07:31아마 그 유언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07:36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7:41그리고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07:46이게 뭐 금물살 탈 거라고 예측이 있었지만
07:50여야 협상하다 보면 특검 추천 이걸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07:54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07:56특검법에서 특검이 누구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07:58그래서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 자체는
08:02사실 제일 관련된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08:07그러면 지금 이전에 3대 특검에서는 3대 특검과 관련된 게
08:11국민의힘하고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08:13완전히 관련된 국민의힘은 추천을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08:20그런데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도 관여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08:24사실은 추천 자체는 두 양당을 배제하는 추천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08:31그래도 개혁신당이 하든지 아니면 제3자 추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08:37민주당 입장은 일단 국민의힘이 한 명, 민주당이 한 명 추천을 하면
08:42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08:45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08:48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08:54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회 게이트 자체가
08:57민주기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잖아요.
09:02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돼버리면
09:07또 제2의 민주기 특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12그래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09:17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9:27어제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발표한 직후에
09:32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까지 접수했죠.
09:36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09:41그러다 어제 갑자기 급선에 하는데
09:43그래서 그전에는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09:47왜냐하면 종합특검을 하면서 또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는다.
09:51그건 굉장히 모순쟁이거든요.
09:53그런데 여론조사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09:57이걸 받았는데 이건 존재 조건이 어떻게 보면
10:01이거 받고 2차 종합특검 하겠다고 발회를 했어요.
10:05그래서 2차 종합특검 자체를 발회를 하고
10:09또 민주당은 워낙 단순성을 가지기 때문에
10:11아마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10:16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0:17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19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