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에서는 내란전남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4조희대 대법원장은 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00:10관련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왔거든요.
00:20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23제일 중요한 건 전단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00:27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00:29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00:36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유언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00:44추천위원회, 법무부랄지, 헌법재판소랄지,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00:53사법부 자체의 어떤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00:57이건 3권 불리에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유언이다.
01:01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언이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01:05그래서 일단은 전남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사법부에서 하는 걸로
01:131임이 된 건 맞습니다.
01:1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의 어떤 소지가 일단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01:22그런데 판사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전담제판부 둘을 둡니다.
01:30두 개씩.
01:32그래서 그 판사는 어떤 판사를 거기에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01:40그래서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기준을 제시를 하면
01:45그 법원장 아래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01:49그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화를 만들어요.
01:53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하는 거예요.
01:57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제판부의 판사 자체는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02:02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질 텐데
02:12거기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02:16일단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02:23배치기준을 그걸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02:25그런데 판사회의라는 것이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의 집합제 아닙니까?
02:30그러면 거기 판사의 집합제에서 추천을 할 텐데
02:33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02:38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판사, 지금 법원사하고 있는 것은 무작위이잖아요.
02:44그러면 판사가 성향에 따라서 사건이 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02:48그런데 적어도 판사회의에서 어떤 전담제판부 판사를 구성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02:57과연 그 기준 안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03:02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03:04그래서 일단 전담제판부는 둘이 있기 때문에
03:07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무작유를 할 가능성이 크다.
03:12그러면 이전에 합의부 재판부 있을 때 무작유를 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03:17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두 개씩
03:2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 개씩 전담제판부가 있기 때문에
03:27복수로 구성해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을 했는데
03:3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3:37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담제판부가 없으면
03:42합의부 제품과 복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03:45그런데 내란 전담제판부 두 개가 딱 특징이 돼버리니까
03:48무작유를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03:52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작위냐.
03:55무작유를 볼 수 없다.
03:56이런 장동영 의원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04:00비판을 한 겁니다.
04:00지금 위헌성이 많이 제거됐다고는 하지만
04:04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하면
04:09재판이 지연될 거다.
04:13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04:14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04:17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가 됐지만
04:19이거 자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04:2212.3 비상경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04:26이에 관련된 특정 임무를 위한
04:28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잖아요.
04:33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법을 만들려면
04:36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04:37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04:40법의 어떤 일반성이 유회된다고 볼 여지도 좀 있는 거고요.
04:44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구성
04:48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배당
04:51이것도 사실 입법으로 한 거거든요.
04:54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04:57이것은 입법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여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05:01유헌이다.
05:03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5:04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05:08이어서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게
05:10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05:12이게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05:15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05:18과방에서 삭제됐다가
05:20법사위에서 되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05:22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05:2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05:26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05:28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05:30정반대 입법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05:33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05:37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05:40결과적으로 늦어졌어요.
05:44그런데 이게 사실 과방에서는
05:47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05:49이재명 대통령이 폐지하는 걸 결론을 내었었죠.
05:54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공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05:58칭고죄,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했는데
06:02이것이 지금 법사위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06:05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에
06:09이걸 폐지가 원래 과방훼손을 하도록 돼 있는데
06:13여기에 단서를 다뤘어요.
06:15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06:18이것 자체가 어떤 사생활에 관한 것,
06:21프라이버시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06:24그다음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6:28원래 칭고죄로 하기로 했는데
06:31칭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06:34그런데 칭고죄는 폐지하는
06:36그걸로 갑자기 선회가 돼서 바뀌어진 거예요.
06:39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만큼은
06:42누더기법안이 아니냐 이런 야당 공격을 받고 있고
06:45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법적이고
06:49그다음에 허위 조작에 의한 그러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06:57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07:01또는 손해를 갈 목적으로 하면
07:03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07:0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요.
07:14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07:19처벌하는 것 자체가 유언이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07:22그런데 이렇게 징벌적 배상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07:26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07:2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07:31아마 그 유언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07:36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7:41그리고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07:46이게 뭐 금물살 탈 거라고 예측이 있었지만
07:50여야 협상하다 보면 특검 추천 이걸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07:54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07:56특검법에서 특검이 누구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07:58그래서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 자체는
08:02사실 제일 관련된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08:07그러면 지금 이전에 3대 특검에서는 3대 특검과 관련된 게
08:11국민의힘하고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08:13완전히 관련된 국민의힘은 추천을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08:20그런데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도 관여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08:24사실은 추천 자체는 두 양당을 배제하는 추천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08:31그래도 개혁신당이 하든지 아니면 제3자 추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08:37민주당 입장은 일단 국민의힘이 한 명, 민주당이 한 명 추천을 하면
08:42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08:45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08:48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08:54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회 게이트 자체가
08:57민주기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잖아요.
09:02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돼버리면
09:07또 제2의 민주기 특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12그래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09:17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9:27어제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발표한 직후에
09:32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까지 접수했죠.
09:36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09:41그러다 어제 갑자기 급선에 하는데
09:43그래서 그전에는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09:47왜냐하면 종합특검을 하면서 또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는다.
09:51그건 굉장히 모순쟁이거든요.
09:53그런데 여론조사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09:57이걸 받았는데 이건 존재 조건이 어떻게 보면
10:01이거 받고 2차 종합특검 하겠다고 발회를 했어요.
10:05그래서 2차 종합특검 자체를 발회를 하고
10:09또 민주당은 워낙 단순성을 가지기 때문에
10:11아마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10:16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0:17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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