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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보면 이름도 바꾸고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요. 재판부 임명도 사법부에 모두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원안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성치훈]
전담재판부의 목적이 원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담재판부가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전세사기전담재판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다 덜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요인을 다 뺐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요인을 다 빼고 오로지 사법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사실상 다 완전 제로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심 모두 구성하는 것도 2심으로만 했고 그리고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이었는데 내란외환에 대한 설치특별법으로 바꾸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었다면 앞으로 그럴 일은 없었어야겠지만 앞으로 내란외환이 있을 때에 이 법에 근거한다는 걸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던 매운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덜어내고 담백하게 전담재판부가 갖고 있는 속도만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는데 위헌성을 다 드러냈다고 말씀하시고 또 매운 맛을 담백한 맛으로 바꿨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안이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더기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치훈]
우리가 의총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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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1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8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00:12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00:18지금 보면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요.
00:23재판부 임명도 사법부에 모두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00:26사실 원한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00:30어떤 의도입니까?
00:32전담제판부의 목적이 원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거든요.
00:37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단재판부가
00:39학교폭력 전단재판부, 전세사기 전담제판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00:44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00:48전단재판부를 준다는 것이었는데
00:49그것에 대해서 뭔가 야당이나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을
00:55어떻게 보면 다 덜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58일단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 요인을 다 뺐습니다.
01:01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요인들을 다 빼고
01:03오로지 사법부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01:05위헌 소지를 거의 사실상 다 완전 제로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10그리고 1, 2심 모두 구성하는 것도 2심으로만 했고
01:14그리고 사실 윤석열 비상기엄 등에 대한 전담제판부 설치특별법이었는데
01:19내란 외환에 대한 전단재판부 설치특별법으로 바꿨다.
01:21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이번 윤석열 비상기엄에 대해서만
01:26전단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었다면
01:28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01:29앞으로 내란 외환죄가 있을 때마다 전단재판부를 설치할 때는
01:33이 법에 근거한다라는 걸 바꾼 것이기 때문에
01:35특정인을 목표로 한 전담제판부 설치법이 아니라는 걸로 바꾼 겁니다.
01:40사실상 민주당이 추구하던 약간 매운맛이라고 할까요?
01:43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01:44담백하게 내란 전담제판부가 갖고 있는 속도만 낼 수 있는
01:50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3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01:54사실 위헌성을 다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01:57또 매운맛을 담백한 맛으로 바꿨다.
01:59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안이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02:04무더기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2:05그런데 우리가 아까 의총 얘기를 봤잖아요.
02:09아까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02:12당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02:14저도 사실 이 수정한 내용을 들었을 때
02:15당내에서 법사위에서 강한 맛을 추구하시던 분들이
02:19이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02:22아무래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02:24이거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02:27뭔가 위헌 소질을 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는 입장이
02:30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02:32당 안에서도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02:35일단 이 내용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02:39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수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02:42기본적으로 원안에서 너무 위헌 소지가 대놓고 드러나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02:46이번에 수정을 했다고 해서
02:48어떻게 보면 다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02:51제가 봤을 때는 위헌성에 있어서는
02:55기본 원안처럼 전혀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
02:58왜 그러냐면 결국 판사의 구성원을
03:02내부 회의를 거쳐서 구성한다는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인 것인데
03:06사실 이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이
03:09김영수 대법원장 체제 때 대부분 많이 구성된 인사들입니다.
03:13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향상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고
03:16이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03:18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내통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3:23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03:27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03:30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1심이 아니고 2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03:34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구성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03:39왜 이렇게 애초부터 설계를 2심부터
03:42이런 내란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도
03:46법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03:491심이 사실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03:52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03:551심에 진행됐던 인사들이 다시 다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
03:58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2심부터 적용한 것 같은데
04:01저는 애초에 설계부터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04:04또 법관 대표 회의뿐만 아니라
04:07이 법원의 내부 인사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4:12지금 수정안 보시면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된다고 하지만
04:16저 대법관 회의를 거치기 전에
04:19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가 3천 명 정도 되는데
04:22선거를 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04:26어떻게 보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뽑아서
04:30어쩔 수 없이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된 인사들
04:33추천된 인사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04:37민주당 또 여당에서 사실 입김이 굉장히 셀 수 있다.
04:41그래서 저는 이 구성부터 또 설계부터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고
04:45나경원은 얘기했듯이 독국물의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독국물이 아닌 건 아니고
04:51여전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인데
04:54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성도 그대로고 일종의 꼼수가 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04:59근본적으로 말씀을 종합해보면 특정 세력이 추진하는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05:09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5:10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05:13사법부 구성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적 대법원장입니까?
05:17그 사람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된 기구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좌파 성향이다.
05:23너무 색깔론으로 들이대는 것 같고요.
05:25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무슨 논의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05:31사법부 못 믿겠다고 해버리면 아무 법안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05:33사실 저희가 이런 처음 초안을 내놓았을 때도
05:36저희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05:39야당이 지적했던 부분은 사법부만 해야 된다.
05:41사법부의 독립성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05:44행정부,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사실상 행정부의 목소리가 드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5:47그것을 위헌 소지라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05:50그럴 때는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독립성이 기반한 신뢰를 믿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5:55이 행정부 요인을 다 덜어내고 사법부만 하자라고 하니까
05:59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06:00사법부도 좌파에 오염되어 있다.
06:02사법부도 집권 여당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06:03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누가 담보할 겁니까?
06:07이런 식으로 뭔가 민주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06:10집권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06:12사법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06:14이 삼권분립에 근거하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06:18국민들이 역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
06:21사법부는 여당이 바뀔 때마다 그냥 여당 성향으로 쏠리는구나.
06:24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06:26그러니까 저는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06:27반대하는 명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06:30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06:33뭔가 계속해서 그 법안을 실추시키게 노력을 한다면
06:35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06:38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06:40야당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06:4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06:44좀 반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46네.
06:46일단 민주당 측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50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6:52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06:54민주당은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06:56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06:59윤 전 대통령 측은 거의 100%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07:03그렇다면 내란 재판은 오히려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텐데
07:07그럼에도 추진을 할 것인가?
07:10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7:11일단 기존에 있었던 기존 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꾼 이유 자체가
07:15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07:17당연히 이걸 위원 소지로 걸 거고
07:19이것이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서
07:22실제 심사로 들어갈 경우 구속 취소까지 될 수 있다.
07:25풀릴 수도 있다.
07:26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07:27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에 수정안을 낸 것은
07:30아예 헌법재판소가 이걸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것까지
07:34가지도 않을 것이다.
07:36덜어낼 거 다 덜어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07:39그만큼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07:41그런 위원 소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이걸 끝까지 추진을 했을까요?
07:45민주당이 판단했을 때
07:46무슨 로펌의 자문을 받는다.
07:47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07:49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07:51이거는 위원 소지를 통해
07:52뭔가 헌법재판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다 배제했다.
07:56다 잘라냈다.
07:57그렇기 때문에 사실 앵커께서 초반에 질문하실 때
07:59강성법사위 위원들이나 이분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08:02그분들 당연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겠죠.
08:04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8:07이번 1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08:09판단을 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08:12헌재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위원성을 드러냈다라고
08:15말씀을 하신 건데
08:16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08:19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08:22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08:24기본적으로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8:28또 위원 소지를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08:31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것인데
08:33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뺐습니다.
08:37하지만 실제 사법부의 구성된 시스템을 보면
08:40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양하는 것입니다.
08:43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08:46수십 개인가요?
08:47딱 한 건입니다.
08:48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양한 것이고
08:51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마저 특별한 방식으로
08:562심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08:59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극히 위헌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9:04헌법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9:10저는 이게 굉장히 일종의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13왜 그러냐면 위헌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09:16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09:18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이 적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9:22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09:25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09:29지금 국민들은 사실 이게 법적인 논리, 법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09:33이렇게 이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빼고
09:362심부터 적용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9:40본질은 똑같고 오히려 꼼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09:43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다.
09:47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09:51아마도 역대 최상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09:56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9:57필리버스터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09:59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05필리버스터 사회의 보기를 거부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10사실 이게 조금 약간 황당한 의문인 것인 게요.
10:14사실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 보기를 거부한 것은
10:19일종의 항의성입니다.
10:20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10:25마이크를 뺏어갔었습니까?
10:27마이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거 너무 편파적인 진행 아니냐.
10:31이렇게 해서 항의성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10:34이걸 마치 국회 부의장이 일을 안 했다.
10:37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과로에 시달렸다.
10:401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10:44이런 것 자체를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10:48왜 그러냐면 지난 국회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10:52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10:55좀 기이한 행각을 하면서도 서로 고소고발은 자제했거든요.
10:59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인 것인데
11:02이걸 가지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11:0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8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11:09항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11:11나경원 의원권이 발생하기 전부터 주호영 부의장은
11:14필리버스터 사배를 안 봤습니다.
11:16이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도 계속 안 봤어요.
11:18필리버스터 제도가 뭡니까?
11:19야당, 소수 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11:23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11:25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이 하고자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11:27야당이 지명한, 야당이 추천한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 겁니다.
11:32지금 국회 의장단은 의장 한 명, 부의장 여당 추천 한 명, 야당 추천 한 명에서
11:36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37필리버스터가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11:40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1:43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1:4412시간씩 2교대를 하든 8시간씩 3교대를 나서
11:47한 명은 16시간,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사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11:52이거는 중노동행 중에 중노종이죠.
11:54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이 이번만, 나경원 건 이후에
11:58갑자기 항의성으로 한 게 아니라
11:59이전 필리버스터에서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12:01이건 문제가 있다.
12:02일을 안 하면 부의장직을 받을 필요가 없다.
12:05국회 부의장을 하면 국민 세금으로 인력도 더 보장을 해주고요.
12:09더 많은 사무실도 제공받고요.
12:10그런 사람이 일을 하라는데 그 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12:13국민 세금 받았으면 일을 하시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12:15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18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0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12:25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12:27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12:29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12:31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
12:34결국에 만남이 성사된 건 윤석열 후보 측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2:39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41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를
12:44정말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
12:46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걸 들여다봤을 때
12:48정치자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12:51그러니까 혐의를 받게 되는 거는
12:53국민의힘 당사자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12:55짐 로저스를 만났을 때도
12:57이재명 후보는 화상 대담을 했었잖아요.
13:01그런데 직접 만난 거는 윤석열 전 당시 후보였습니다.
13:04그리고 이 마이크 맥스 부통령도
13:05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통령이 오니까 상당히 만나고 싶었겠죠.
13:09그런데 일정 때문에 못 만나서 화상 대담을 추진하고 싶은데
13:12통일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13:13결국 현장에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13:16당시 후보와의 면담만 진행이 된 겁니다.
13:18사실 짐 로저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13:21계속 야당에서는 그때 그 돈 누가 됐냐
13:23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3:24돈 됐으면 이거 정치자권법 위반이다
13:26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3:27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결국 메이드 된
13:30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위반을 한 게 되는 것이거든요.
13:33그리고 사실 통일교회의 수관 사업이었던
13:35마이크 부통령이 왔던
13:37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
13:40거기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다른 제주일정도의 목감으로 인해서
13:43하나차 총재의 눈 밖으로 나서
13:45결국 하나차 총재가 양쪽 다 로비를 하다가
13:47윤석열로 통일한다
13:49윤석열로 우린 지지를 굳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13:53그런 것처럼 결국 통일교회의 이런 게이트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13:56이재명 후보가 당시 했던 행사 이거 잘못된 거다
13:58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13:59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14:01국민의힘 방사자들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14:03만약에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시 될 경우
14:06그러면 이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14:08그러면 그 당시에 선거 때 썼던 비용 500억 원 이상의 돈을
14:12국민의힘은 반환해야 될 것이거든요.
14:13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14:15지금 몇 건에 떠진
14:17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14:21통일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다가는
14:24본인들이 얘기한 덧에 본인들이 빠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28팔수록 국민의힌만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4:31저는 그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것인 게요.
14:34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을 받았다.
14:37또 명품 시기를 받았다.
14:38이런 의혹이 생기면 저는 그게 합당할 수 있는데
14:40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 차원에서 만났다.
14:45왜 그러냐면 통일교라는 조직 자체가
14:46굉장히 미국 쪽 정관계 인사들과 로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14:50그렇기 때문에 정계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계에서 접촉이 잦은 것인데
14:55그냥 만나서 어떤 행사를 하나 진행했다는 것 가지고
14:58이거를 마치 국민의힘도 전재수 장관처럼
15:02금전적으로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
15:04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5:08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통일교 사이에서
15:12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고
15:14또 스태프 커리같이 약간 유명한 농구 선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15:18접촉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15:21다만 지금 전재수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표격인
15:27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로
15:32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15:35또 그 증거를 감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조작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15:39계속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밝혀보자.
15:44그러면 정말로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명품 시계를 받았고
15:47왜 이런 시계를 받아놓고도 통일교 국민의힘의 커넥션만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15:53이런 것을 비교해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15:57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5:59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물론 전재수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16:06그 명품 시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현재까지는 파악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16:12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3그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그 과정에서 그 문 안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16:19현재 현장 취재지인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16:22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6:23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한 발 늦은 수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6:27저는 이게 약간 두 발, 세 발 늦은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16:30그러니까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급하게 문서를 지었다는 정황이 의혹이 이를 수 있는 것이고
16:38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굉장히 황당한 사유를 냈습니다.
16:44국회의장 해외 일정으로 영장 확인 절차가 늦어져서 늦게 임했다.
16:53이런 식으로 본인이 밝혔는데
16:55이것 자체가 지금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장관, 경찰관에
17:00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7:05실제로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17:08지금 거짓말도 지금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7:13분명히 통일교를 만났다고 의심되는 날
17:17본인은 벌초를 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17:19실제 영수증, 밝혀진 영수증을 보면
17:22의원님과 수행원이 같이 식사를 했다.
17:25부산에서.
17:25부산에서.
17:26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증언 자체가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17:30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문서도 파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7:34이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17:37저건 너무 사실관계랑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야.
17:42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7:45지금 그래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7:48통일교 특검 이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17:50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17:51사실 초반에는 통일교 관련해서
17:55너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
17:58그래서 그 거론이 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18:03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탁한 상황인데
18:05특검을 통해서 정말로 금전수수같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18:11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수치하거나
18:17이렇게 수치하지 않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밝혀서
18:20왜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18:25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18:28또 여러 명의 의원들도 함께 거론됐고
18:30또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18:33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저희는 특검을 하자.
18:36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18:40경찰 못 믿겠다라는 건데
18:43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지만
18:46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포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18:50이 부분을 가지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18:53어떤 입장입니까?
18:55일단 2차 종합특검은 세 가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18:59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19:02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약간 별건의 일이기 때문에
19:06두 가지를 함께 뭔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10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19:13구체적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명분은 줄어들 겁니다.
19:16그러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9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과 왜 달리하냐
19:21왜 잣대를 달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9:23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현금에 대한 사진
19:26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19:28그리고 큰 거 한 장이라는 메모
19:30권성동 의원을 만났던 날 그 메모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19:34그런 모든 물적 증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19:38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9:40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데
19:42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19:44그들은 만나야 뭔가 전달하고 할 건데
19:47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9:48그러니까 나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
19:50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9:51근본적 주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53저는 구체적 증거가 만약에 물적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19:55아까 그 영수증 같은 거는
19:57사실 영수증을 지역 사무실에서
19:59오용했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보고요.
20:01그것도 비판하다 마땅합니다만
20:03이 사건의 본질과는 벗어나는 부분이죠.
20:05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적 증거가
20:07정말 전재수 전 장관도 민주당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20:10국민들께서 이거 특검하라고 하실 겁니다.
20:12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20:14윤영호 전 본부장 저 사람 말도 바뀌고 있는데
20:17이거 어떻게 된 거지?
20:18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20:20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김규환
20:22예를 들면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20:24통일교회 행사가서 노래 불렀다고 돈 받은 증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20:27뭔가 돈을 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들
20:29지금 사실 녹취록이라는 것도
20:31전방위적인 어프로치, 접근을 했다는 내용만 있지
20:34무엇을 전달했다, 뭐를 불법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20:37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
20:39우리는 2차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20:41통일교회 특검도 검토를 할 것이다.
20:43다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5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면
20:48안 그래도 국민이 특검을 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20:51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53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5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58친한계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이죠.
21:01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21:02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21:06친한계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21:08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10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1:12일단은 주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친한계
21:15소위 친장계라고 하죠.
21:17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21:19최고위의 이런 개파를 나눠본다면
21:22저는 이건 일종의 어떤 개파 싸움 성격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26다만 친한계라는 그 조직 자체가
21:29어떻게 보면 지금 약자입니다.
21:31그리고 저번에 지도위를 거치면서
21:34그리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21:37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심판을 통해서
21:38일종의 와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21:42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21:44마치 당원 게시판이나 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21:48어떤 징계가 약자에 대한 어떤 박해다.
21:51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21:53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21:54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당원 게시판 또는 김종혁 최고위원 관련해서
21:59징계 같은 경우도 김종혁 최고위원이 너무 많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2:05가령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 인준될 때
22:09국회에서 농성할 때도 그냥 기본적인 비판이 아니라
22:13화장은 하고 나왔냐.
22:14이런 식의 어떤 여성 정치인 조롱 같은 식으로
22:17그런 식의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22:19우리 당원들 당 내부에서 볼 때는
22:21저거는 선을 넘었다.
22:23저거는 그냥 일종의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22:25자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만 내고
22:28어떤 특정 개파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2:31이번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22:34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22:36당원권 인연 정지라는 이런 좀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이고
22:40아직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22:42저는 조속히 선임될 거라고 보고 있고
22:44이런 어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는 한동훈 저 대표 관련해서는
22:50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22:54당의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59개파 갈등도 성격이 좀 있다.
23:02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23:03사실 단계 문제도 다시 꺼내는 마당에
23:05여기에 김종혁 전 최고 징계까지 권고가 나오다 보니까
23:09즉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완전히 친한 개를 도려내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23:14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23:15민주당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23:17이 당원권 정지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추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23:21그러니까 내부 비판,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당원 징계로서
23:25정치인에게 당원권 징계라는 건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23:28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거든요.
23:30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
23:33결국 내부 비판한 사람들 잘라내는 것이고요.
23:35당원 게시판 문제, 결국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해서
23:38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23:40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왜 징계 사유가 되죠?
23:43국가 원수 모독죄입니까?
23:44유신체제나 전두환 정거 때나 있었던 당 대표나 대통령은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23:50이 죄의 근거에서 징계를 내리는 건가요?
23:52그러니까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3:54내부 비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주류 세력이 뭔가 맞서고
23:57뭔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23:59그거에 대해서 징계까지 내리는 건 저는 정당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4:03만약 정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24:04국민의힘은 아마 더 큰 내용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4:09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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