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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중국어선의 탈법 어업, '비밀어창'에 대해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비밀어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단속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과 뒤섞여 물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측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양한도 / 전직 연승 어선 선장 (40년 조업) : 좋은 자리는 중국 배들에 다 뺏긴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트롤 어선 선장 (30년 조업) : 손해액이 한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서진 건 다 버리고. 어망 만드는 게 온종일도 걸려요.]

어업협정을 맺은 한중 양국은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쓸이 어업 등으로 중국해역의 물고기가 줄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오는 중국어선이 중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보다 훨씬 많은 상황.

지난 23년 동안 우리 측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물고기양은 우리가 중국 측 수역에서 잡은 양의 13배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밀어창' 같은 적발이 어려운 꼼수까지 등장하며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복 / 전직 연승 어선 선원 (20년 조업) : 자기 나라는 고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고기가 어장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어.]

[조전선 / 유자망 어선 선장 (30년 조업) : 몇 년 안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특히 '비밀어창'은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지난 1월 해경이 중국어선을 단속했을 당시, 정상적인 어창에는 어획 가능한 크기의 물고기가 700kg 정도 있었는데,

이 어선의 '비밀어창'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를 포함해 정상 어창에 보관한 양의 4배에 달하는 2.8톤의 어획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민성 / 연승 어선 선장 (40년 조업) : (중국 어선이) 싹 쓸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뒷날은 어획량이 3분의 1로 확 감소해요.]

정확한 실태 파악,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 무인기를 동원해서 (파악 후에) 함정을 파...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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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과 뒤섞여 물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측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00:38좋은 자리는 그 사람한테 다 뺏긴다 보면 돼, 중국 어업 협정을 맺은 한중 양국은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01:01그런데 싹쓸이 어업 등으로 중국 해역의 물고기가 줄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이 중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보다 훨씬 많은 상황.
01:12지난 23년 동안 우리 측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물고기 양은 우리가 중국 측 수역에서 잡은 양의 13배 수준입니다.
01:20엎친 듯 덮친 격, 비밀어창 같은 적발이 어려운 꼼수까지 등장하며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1:27특히 비밀어창은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01:44지난 1월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했을 당시 정상적인 어창에는 어역 가능한 크기의 물고기가 700kg 정도 있었는데,
01:54이 어선의 비밀어창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를 포함해 정상 어창에 보관된 양의 4배에 달하는 2.8톤의 어액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02:03정확한 실태 파악,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02:23비밀어창은 밀입국이나 밀수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02:30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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