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앞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금품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청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결심공판이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떤 말을 최후진술에서 언급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새로운 게 없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일에 공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2022년도에 있었던 통일교 관련 행사 직전에 내가 접근했던 것이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에도 내가 접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조사 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특정정당에만 내가 접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느냐고 재판장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내가 발언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일지 고민이 된다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과연 윤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공판 때는 입을 열 것인가를 두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는 아마 수사보고서상에는 실명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결심공판 최후진술 때는 특정한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자신이 억울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을 반영해서 4년이 구형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윤 전 세계본부장의 구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은 구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팀이 물론 내란특검 여러 가지의 특검이 있지만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구형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고형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0192601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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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앞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금품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청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결심공판이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떤 말을 최후진술에서 언급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새로운 게 없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일에 공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2022년도에 있었던 통일교 관련 행사 직전에 내가 접근했던 것이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에도 내가 접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조사 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특정정당에만 내가 접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느냐고 재판장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내가 발언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일지 고민이 된다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과연 윤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공판 때는 입을 열 것인가를 두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는 아마 수사보고서상에는 실명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결심공판 최후진술 때는 특정한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자신이 억울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을 반영해서 4년이 구형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윤 전 세계본부장의 구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은 구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팀이 물론 내란특검 여러 가지의 특검이 있지만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구형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고형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0192601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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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00:09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앞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
00:15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00:18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오늘 방청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결심 공판이었는데
00:26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떤 말을 최후 진술에서 언급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새로운 게 없었죠?
00:33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일에 공판도 있었습니다.
00:36당시 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2022년도에 있었던 통일교 관련 행사 직전에
00:44내가 접근했던 곳이 비단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에도 내가 접촉을 했고
00:49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조사 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00:52마치 특정 정당에만 이렇게 내가 접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00:58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라고 재판장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01:03내가 발언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일지 고민이 된다면서
01:065일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01:10이후에 과연 윤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 공판 때는 입을 열 것인가를 두고
01:15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01:16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01:20결국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는 아마 수사보고서상에는 실명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01:26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 때는
01:31특정한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01:36자신이 억울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01:40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01:48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는데
01:52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2:01이 점을 반영해서 4년이 구형된 건가요?
02:03네, 그렇습니다.
02:04저는 사실 윤 전 세계본부장의 구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은 구형되지 않을까.
02:09왜냐하면 지금 특검팀이 물론 내란 특검, 여러 가지 특검이 있지만
02:14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구형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02:19최고 형량을 거의 상위할 정도의 구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3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02:28그 예상과 달리 구형량이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02:32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장업법 위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라는 등의
02:39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 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달했다,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02:46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서 총 징역 4년을 구형한 거죠.
02:51그러면서 윤 전 세계본부장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건 사실입니다.
02:56실제 권성동 의원에게 내가 자금을 주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했고요.
03:00또 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부인을 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03:07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한학자 총재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제 그러한 물품들을 전달했고
03:14이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들을 대부분 협조했다라는 거죠.
03:17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검에서는 감안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03:24네, 지금 파상이 커진 게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접촉을 했었다.
03:32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혐의도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8왜 재판 막바지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03:41저는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요.
03:48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본인도 뇌물 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3:55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던 것은 사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면담 과정에서 지난 8월에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04:03사실 수사기관 입장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9왜 이러한 진술을 거의 재판 막바지에서 했을까? 그 부분은 특검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파살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4:23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무죄, 일부 무죄의 논리는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04:36예를 들어서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라고 해서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04:49그 영장의 기에서 다이어리, PC, 카카오토 등을 압수했는데 그 압수된 물품을 토대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죠.
05:00이것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한 수집 증거고 이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자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05:09그리고 자백을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무죄의 논리이고
05:15이 과정에서 특검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05:24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7윤 전 본부장이 피고인 신문에서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을 했고
05:34이 중에 2명은 한 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05:37지금까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누가 이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05:43네, 지금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전재수 현 해양산부 장관이고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05:50어떠한 통일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내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현금 상자와
05:56고가의 특정 브랜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가의 시계 2개를 함께 넘겼다라고
06:02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05또 거론되는 인물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06:10지금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4네,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이 얘기들, 이게 지금 특검에 처음 이야기한 게 지난 8월 아니겠습니까?
06:23그리고 나서 지난 5일에 재판에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06:27국회의원 리스트까지 말하고 수사 보고서에서도 적혔는데
06:31왜 증거기록에는 빠졌냐 이렇게 특검에 따져붙기도 했거든요.
06:36이 부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06:37검사가 수사를 한 것을 수사기록이라고 합니다.
06:40예를 들어 수사기록이 1,000페이지다 하면 그 모든 것을 법정에 대지 않습니다.
06:451,000페이지 중에 이 본건 공소사실이 입증할 만한 증거를
06:48예를 들어 한 800페이지를 추려서 증거기록의 형태로 조제를 하는데요.
06:53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적한 것은 그 빠진 200페이지, 예를 들어 200페이지가 빠졌다고 하면
06:58그것에 바로 내가 민주당 측, 현, 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이름을 언급했던 수사보고서가 빠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07:07그런데요, 검사들 같은 경우엔 객관 의무를 쥐고 있습니다.
07:10객관 의무라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지 않고
07:15모든 증거에 대해서 현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07:1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면
07:21이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07:26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7:30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도 지난 8월에
07:35이러한 리스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검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07:39특검에서도 지난 8월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07:43그런데 그 진술을 들었는데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07:49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했다 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빠르게 이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07:55이첩을 하려면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첩할 만한 사건의 별건 사건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08:02내사 번호를 부여해야만 타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08:05그런데 처음 그 진술을 들은 시점은 지난 8월이고
08:09만약 그 내사 번호를 부여했던 시점이 지난 11월이라고 하면
08:12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왜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08:16처음부터 이첩할 생각이었고 특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08:21내사 번호를 빠르게 부여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08:25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0말씀하신 대로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인 어제에서야 이첩을 했는데
08:38지금 문제는 이런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가
08:44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08:48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면담 수사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지금 공개되지는 않아서
08:55사실관계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9:01그런데 현직 복무원에게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있었고
09:06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뇌물죄로 제명이 변경될 수 있고요.
09:11또 수수한 금원 자체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특가법으로 해서
09:14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09:19그런데 4천만 원이 한 번에 넘어갔다 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09:24특가법으로 변경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가지만
09:27예를 들어 4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쪼개기식이고
09:31각각의 쪼개기 금원마다 청탁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09:34이것은 포괄적 일제가 아니라 각각이 실제적 경합범으로서
09:382018년도에 줬던 금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공소시효가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09:43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면담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09:47과연 4천만 원이 예를 들어 쪼개기식으로 갔고
09:50각각이 청탁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09:53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58아마 이첩받은 경찰에서도 빠르게 지금 사건 내용을 파악을 하고
10:03수사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소환조사하는 것도
10:07아마 시작을 할 것입니다.
10:08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0:11네. 앞서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10:16두 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론 그리고 입장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10:22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전재수 장관이 직접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10:28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일 입장문을 낸다고 했더라고요.
10:31네. 그렇습니다.
10:32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뉴욕에 있죠.
10:37해외 출장 중인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10:40그래서 언론 보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분명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0:45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10:49내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지만
10:52내 설명을 듣는다면 이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부연함으로써
10:56결국 내일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11:00정동영 장관 또한 인영화 전 본부장의 이러한 폭로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7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종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로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11:13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로 판단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1:18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21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도 주고 지금 고가의 물품으로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11:25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련번호가 있죠.
11:31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해서 시계의 일련번호를 특정할 것이고요.
11:36누가 사갔는가.
11:37그리고 그 일련번호 특정 시계에 대해서 받은 지가 한참이기 때문에
11:41예를 들어 수리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 와서 수리를 받았는가.
11:45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11:49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될 것 같고
11:52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7정치적 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의 차이점이
12:00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가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12:04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인가
12:06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물죄로 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12:10뇌물죄도 수수한 금원의 대가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15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12:17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자금법 위반으로
12:21수사가 시작이 되겠지만
12:22이후에 죄명이 뇌물죄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12:26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12:28지금 여러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12:32정치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12:34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12:37네, 그렇습니다.
12:38지금 아직까지 수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12:44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12:46인영호 전 본부장이 한하차 총재 지시로
12:49내가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이
12:53지금 5명 정도의 정치인을 실제로 지금 거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58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요.
13:02경찰 수사의 파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9지금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바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13:15또 경찰에서도 수사를 끝내고 또 검찰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0얼마나 걸릴까요?
13:22원래 보통 경찰 단계 때 수사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정도를 보고요.
13:27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구속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약 3개월 정도의 수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13:35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인 만큼
13:39경찰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13:42특히 공소시효 완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2018년 범행부터 빠르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고
13:49수사를 해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나온다 하면 구속영장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3:54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5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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