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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어제 또 한편으로 건진법사 재판에 통일교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과 선을 댔다, 접촉했다라는 정황들이 녹취 증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 또 정진상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윤영호 본부장의 혐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 서정빈>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는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가 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을 통했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결국에는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정황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녹취록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결국 통일교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입법 로비라든가 혹은 인맥 관리를 해온 것 아니냐라는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들이 통일교가 일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영호 본부장이나 사건과는 별개로 또다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 앵커>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전달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일단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 서정빈>사실 접촉을 시도했다 정도까지는 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한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이른 그런 사안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서로 생각을 하고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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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또 한편으로 권진법사 재판에 그 통일교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과 선을 댔다 접촉했다라는 정황들이 어떤 녹취 증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요 또 정진상 그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그 윤형호 본부장의 혐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뭐 피해가 없겠습니까?
00:2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서는 윤형호 전 본부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1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가 어쨌든 윤형호 본부장을 통했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결국에는 정치권의 다양한 그런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45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녹취록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결국 통일교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입법 로비라든가 혹은 인맥 관리를 해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0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사안들이 통일교가 일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01:15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형호 본부장의 그런 사건과는 별개로 또다시 수사 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01:23네 그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전달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일단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01:34그 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됩니까?
01:37사실 접촉을 시도했다 정도까지는 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01:47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한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
01:56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소로 생각을 하고 이런 발언이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02:08또 관련된 객관적인 저항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2:14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그런 로비들 시도가 있었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2:23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식의 로비나 접촉이 있었다
02:30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황들을 확인을 하고 또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이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7또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에서 대선 전후로 전 씨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되는데
02:43여기 보게 되면 건진이 통일교 간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02:51김건희 씨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2:55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가나 청탁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게를 갖는데 무게가 실리는 측면 아닙니까?
03:02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03:07지금까지 나온 그런 의혹들 종합을 해보면
03:11결국에는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03:16혹은 그 이후에도 통일교 측의 그런 지원을 받았다
03:20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
03:25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읽혀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03:29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 발언이 김건희 씨라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 아니고
03:36혹은 그 최측근의 그런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03:40무게감을 따지자면 그리 중대한 그런 내용이다 중대한 발언이다라고 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03:4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03:50사실 이 정도의 발언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가 될수록
03:54결국에는 이런 정황 증거들 그리고 간접적인 진술들이 쌓여서 의혹이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3:59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다수가 모였을 때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증언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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