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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안 했다는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자금을 제공하고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 왔다는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에서 민주당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놓은 부분까지는 맞으나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진행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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