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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안 했다는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자금을 제공하고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 왔다는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에서 민주당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놓은 부분까지는 맞으나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진행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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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회 민주당 자금 지원 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6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00:08관련한 법적 증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이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00:25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0:30어떻게 된 겁니까?
00:30그렇습니다.
00:31통일교 측 전 간부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요.
00:37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어떤 자금을 제공하고 어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왔다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00:51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이 민주당 측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00:58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또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01:05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어떤 청취하고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는 맞지나
01:13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01:18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1:33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01:39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 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01:48지금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01:56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02:06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02:15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결국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칙으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02:24그 공소시효,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공소시효라고 볼 수 있는데 7년입니다.
02:31지금 2025년이 다 지나고 2026년도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7년을 역산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2:39특히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선 이전에 2019년도, 18년도, 17년도에도 자금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02:50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02:55특검 측이 사건을 넘겨서 다시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된다고 해도 공소시효에 너무 임박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03:03또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종의 뭉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
03:12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별권 수사로서 다시 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03:20이것은 또 꼭 빼놓고 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03:24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자신의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03:32증언선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03:38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재판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4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03:50굳이 거짓된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03:54특히 현재의 신분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3:58굳이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04:02일단 정확한 부분은요. 이것의 어떤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04:10아직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증언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4:20네. 이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에 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측에서는
04:27사실 김건희 특검의 이번 수사를 보면 상당히 별건 수사를 많이 해왔다.
04:32수사 대상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 이번에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39사실 실명까지 언급이 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04:43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04:45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04:49그렇죠.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손댈 수는 없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04:55그렇다면 조금 더 그럼 어떤 사건은 직접 손을 대고 어떤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밝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5:04실제로 여러 가지 인지된 사건들을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한 일례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05:10대표적인 것이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서도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05:18새롭게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특검이 하기도 했고요.
05:24이런 부분을 보자면 단순히 이것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라는 설명에 덧붙여서
05:31어떤 사건까지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했다는 부분을 밝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05:37이 부분만 꼭 찝어서 빼놓고 특검 측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5:47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05:53그렇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일단 자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06:02이미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다른 사람과 통화 내역에서
06:10민주당 인사들도 접촉을 했고 금품을 제공한 바도 있으며 실제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러 왔던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구체성이 담긴 진술이 있기 때문에
06:22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6:26추가적으로 윤 전 본부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가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이라고 봅니다.
06:36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 건데 출판 기념의 도서 구매나 공식적인 어떤 정치 후원금 방식으로도 통일교과 지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6:47그런데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면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면서요.
06:52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06:54공식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한다거나 후원을 받은 그 금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07:01이건 공식적인 경로, 좀 투명한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07:05다만 이 정치자금은 특정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07:12그런데 이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인 것인지 이것을 기부하는 개인의 자금인 것인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07:24만약 이 정치자금을 받은 입장에서 선관위에 내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도서 구매라든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07:35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의 준 쪽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받은 쪽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07:43조직적 지원은 안 되는 건데 받은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다.
07:47정당한 후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한다면 그거는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07:54특검팀은 이걸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00일단 내사 사건 번호까지는 부여되었고 사건 기록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8:06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 측에도 윤 전 본부장이 자금을 댔다라는 단순 의혹 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08:14적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별도로 기록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08:23앞으로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08:28만약 지금은 일단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08:35구체적으로 특정 금원이 전달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무언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08:43수사의 대상 그리고 수사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8:49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8:52앵커 리포트로 진술 태도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진술들을 내놨습니까?
08:57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초반에는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09:06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본인 역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선을 하고
09:12본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09:19법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09:22그런데 진술 태도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09:26증언을 하면서 귀찮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09:31직위원 판사 역시도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09:36이렇게 오전에는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09:43일단 큰 줄기를 보자면 본인의 진술을 좀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09:48일명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진술의 대가로 어떤 이걸 양형에 참작을 해주겠다.
09:54감면을 해주겠다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었고
09:57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
10:01본인의 재판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10:05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10:11내용을 좀 짚어보면 노상원 수첩 얘기가 나왔는데
10:15특검은 70쪽 분량의 수첩에 계엄모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22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10:26사실 내용은 상당히 살벌한 표현이 많잖아요.
10:29그렇죠. 노상원 수첩이 비상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10:36이 수첩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10:40이렇게 일명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는데요.
10:47특히 김두환, 차범근 이런 메모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10:51어제 증언을 하면서 김두환 같은 건 TV에서 야인 시대가 나와서
10:56생각이 나서 적은 거고
10:57차범근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손흥민이 나오길래
11:01우리 때는 어떤 사람이 잘했지 생각하다가 적은 것이다.
11:05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는요.
11:07이 메모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11:13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 작성한 시점 역시도
11:17특정할 수 없는 메모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서
11:22이 일명 노상원 측 이 수첩의 어떤 중요성이란 거나 구체성
11:27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기 위한
11:30그 직전의 문서 형태였다는 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11:33그리고 이제 D-Day를 표현하는 그런 문구 역시도 이 수첩에 담겨져 있어서
11:39이것이 이 비상계형 선포에 대해서 D-Day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11:44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11:47이것은 언제 지금 내가 작성한 것인지
11:50이런 부분들이 다 분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11:52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억측한 거나
11:56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12:01그런가 하면 내란특검팀 이제 곧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12:07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그리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14어떤 혐의입니까?
12:15이것 역시도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2:20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다른 사건을 인지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12:25이 윤 전 비서관이 2023년도에 본인의 지인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12:31당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그 인사를 부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2:37이 국가안보실 파견 직원으로 결국 임원이 되었는데요.
12:42국방부가 육회공군 적합자를 추천받는 그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12:47이것을 거치지 않고 임용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인사 청탁에 해당한다는 부분입니다.
12:53결국 이와 관련해서 불구속으로 관련해서 권리 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어서
13:01별건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13:03이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다른 작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13:07인지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13:12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3:17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19이것이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언급을 했었던 일명 플리바게닝이라는 부분인데요.
13:27지금 이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13:31워낙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36섣불리 증언을 한다거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13:40만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기관이 묻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13:45새로운 진술 증언들을 한다면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52지금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런 진술들
13:56그리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59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초반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14:03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있지만
14:07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참작받고 있다.
14:11조력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그 특검 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14:1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0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21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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