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산후 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00:06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연 뒤
00:13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며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0:19그동안은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하고 본인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지만
00:24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0:32국세법령 해석심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변경으로
00:36산모신생아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감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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