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충북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00:0854살 김영우로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김기수 기자,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00:24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00:3254살 김영우로 유치장이 입감된 이후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00:39경찰은 김 씨가 공개 결정에 의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00:46앞서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7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02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7경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송치 직전 취재진의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질문엔 잘 튄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01:17또 실종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던 기간의 심정에 대해선 지옥과도 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1:24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01:33또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가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충주 후에 차량을 버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41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01:47출근 끝에 김 씨가 범행 일체를 털어놓으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고 피해 여성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01:56지금까지 충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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