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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실종 여성 살해 혐의…피의자 54살 김영우
피해 중대성·범행 잔인성 등 고려…신상공개 결정
충북 첫 피의자 신상공개…"사이코패스 충족 안 해"


충북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기자]
충북경찰청은 오늘(4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3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송치 직전 취재진의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질문엔 "잡힐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던 기간의 심정에 대해선 "지옥과도 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가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가 충주호에 차량을 버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추궁 끝에 김 씨가 범행 일체를 털어놓으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고, 피해 여성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VJ : 김경용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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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충북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00:0854살 김영우로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김기수 기자,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00:24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00:3254살 김영우로 유치장이 입감된 이후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00:39경찰은 김 씨가 공개 결정에 의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00:46앞서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7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02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7경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송치 직전 취재진의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질문엔 잘 튄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01:17또 실종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던 기간의 심정에 대해선 지옥과도 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1:24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01:33또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가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충주 후에 차량을 버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41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01:47출근 끝에 김 씨가 범행 일체를 털어놓으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고 피해 여성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01:56지금까지 충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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