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00:08네, 지금 최종 결심 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력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2그 말인 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사실은 중한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0:32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형량인 5년 이하,
00:44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00:52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1:00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라는 점에서
01:08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11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01:16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
01:19그러면서도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1:24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01:27네,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 겁니다.
01:31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이 아니라
01:36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이제 결심 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 유지서의 형태로
01:42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 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9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01:54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파악을 할 것이고
02:01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02:04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1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그리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02:17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02:23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02:27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형격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02:33특히 지금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02:38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선거 역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46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02:491심, 2심, 3심까지 아마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2:53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02:57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03:00일단 법리 공방은 1심에서 충분히 버린다라는 전략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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