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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첫 구형을 합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이례적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출석해 김 씨 혐의에 대한 최종 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퍼스트레이디였던 김건희 씨,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의혹과에 관한 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결심을 거쳐 조만간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 법정형은 가장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000만 원인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각 징역 5년 이하형인데 법정형 자체는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높지만 공범이 이미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중형 선고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금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여론조사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를 포함해 8000만 원 상당이라 적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조만간 구형을 할 때는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특검은 아마 징역 7년을 넘어서는 구형. 7년에서 12년 사이의 구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오늘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오늘 오전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았고요.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피고인 심문에서 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5분도 안 돼 종료가 됐습니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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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을 합니다.
00:05김 씨는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청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00:10이례적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출석을 해서 김 씨 혐의에 대한 최종 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15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19불과 1년 전에 퍼스트레이드였던 김건희 씨,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25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00:32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00:36결심을 거쳐 조만간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00:41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 법정형은 가장 높습니다.
00:44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천만 원인 이상,
00:52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56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 수재는 각 징역 5년 이하 등인데,
01:02법정형 자체는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높지만 공범이 이미 집행위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01:08이를 근거로 중형 선고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01:11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그 금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01:18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받은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를 포함해 8천만 원 상당이라 적지 않습니다.
01:24이에 따라 조만간 구형을 할 때에는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01:29특검은 아마 징역 7년을 넘어서는 구형, 7년에서 12년 사이에 구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35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오늘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1:40오늘 오전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01:46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01:52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았고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01:57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02:00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피고인 신문에서,
02:03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5분도 안 내 종료가 됐습니다.
02:08오후에 진행된 결심 공판, 잠시 후에 특검이 구형을 하고,
02:13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02:18약간의 수축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02:20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 본인이 어떤 점을 강조를 할까요?
02:25사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마칠 단계에 이르게 되면,
02:30검사는 전체적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을 하고,
02:33변호인도 전체적으로 최후 변론을 하기 마련입니다.
02:36그 이후에 당사자가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02:39이 사안의 경우에는 첨예하게 사안을 두고 대립하다 보니,
02:43각 혐의별로 특검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8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02:50아마 마지막 당사자의 최후 변론 과정에서는,
02:53각 혐의별로 간단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02:56앞서 변호인이 충분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03:01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로서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03:06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나 김명선 전 의원을 자신은 밀어내려고 했었다는 취지,
03:11특가법상 알선 수저와 관련해서는 산을 빽 두 개를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03:16나머지 금품은 받지 않았다던가,
03:18어떠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22말씀하신 것처럼 특검과 김건희 씨 양쪽이 1심에서는 마지막으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데,
03:29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03:31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의미겠죠.
03:33김건희 특검의 출범 이유 자체가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03:37향후 재판을 거쳐 처벌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03:40물론 김건희 씨를 구속한 것 자체가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03:44수사는 구속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03:47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3:51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의 마지막을 갈무리하는 절차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57직접 특검이 출석해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04:00필요에 따라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04:06그 형량에 부합하는 중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4:12사실 오늘 구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04:14곧 있으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04:17그런데 재판부가 촬영을 앞부분에 공개를 하고,
04:21중계는 좀 불허를 했습니다.
04:23촬영과 중계 구분을 지은 것 같은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04:26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04:28김건희 특검 사안의 경우에도 당사자나 특검이 요청할 때는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04:34중계를 불허할 때는 특별한 이유를 명시한 선고를 해야 하는데,
04:37앞선 재판 중계는 언론사의 재판 중계 요청으로서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다 보니 허용을 해 준 것 같고,
04:46뒤에는 특검 측의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04:52김건희 씨가 피고인 신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딱히 알려질 사안이 없다 보니,
04:58굳이 중계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1지금 김건희 씨 주요 혐의 3가지 앞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05:05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05:07형량이 가장 높은 건 주가 조작 혐의가 되는 거죠?
05:10그렇습니다.
05:10자본시장법 위반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05:13형법상 유기징역에 상하는 징역 30년입니다.
05:16나아가서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는 징역 50년까지도 가중할 수 있는데,
05:20특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05:23특검이 구상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천만 원으로서,
05:27이익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05:29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5:33그렇지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05:38어떤 사건이든 법정형 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5:41법정형 하한이 중요하고,
05:43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로 선고될 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5:46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05:48특검 측은 정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05:51김건희 씨 측은 죄가 인정되지 않고,
05:53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05:57어느 정도 지위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량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06:01앞서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상,
06:05자본시장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기에는
06:08난점이 있습니다.
06:09그렇지만, 정치장법 위반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06:13각 김건희 씨 측이 수령한 금품 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06:16정치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06:18수천만 원만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06:20징역 2년, 3년이 선고되는 상황인데,
06:23특검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장법 위반과 관련해,
06:25김건희 씨가 수령한 금액 자체가 2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06:28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06:32김건희 씨가 수령한 금품의 가액 자체가 8천만 원에 이릅니다.
06:35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
06:37양형 기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서는
06:40정치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06:43상당히 중요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6:45네, 지금 이제 검찰, 특검의 최종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06:51혐의 3가지 중에 지금 현재는 알선수재 그 혐의,
06:54통일교회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6:59이것이 맞춰지면 이제 구형량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07:03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07:08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될까요?
07:1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량 자체는 높습니다.
07:17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징역 5년 등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07:22자본시장법 위반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07:24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7:28유기징역에 상하는 형법에 따라 징역 30년이고,
07:31가중할 경우에는 징역 50년에 이르는데,
07:33여러 범죄가 성립할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읽었습니다.
07:37경합범에 해당할 때는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는데,
07:39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07:41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산하게 됩니다.
07:45그렇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합산한 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07:50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07:52이 사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최대 법정형은 징역 40년입니다.
07:56그렇지만 법정형의 상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07:58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될 형량이 중요한데,
08:01앞서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08:03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건희 씨가 취득한 이익액이 상당히 높은 액수라,
08:10양형 기준상으로도 중한 형은 불가피하고,
08:12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위반만 두고 본다면,
08:15이익 액수를 비춰볼 때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가 권고되고 있고,
08:19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에서 3년 이상은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3나아가서 특허법상 알선수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양형 기준이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08:31징역 2년 6월 정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08:33이들 양형 기준을 합산한다면 적어도 징역 7년 이상,
08:37징역 12년 정도도 충분한 구형이 가능하고,
08:40특검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선고할 형을 감안해,
08:43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는 관행에 비춰본다면,
08:45징역 15년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8:49징역 15년까지 구형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08:52지금 재판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08:55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09:00혐의별로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번갈아갑에서 진술을 할 예정인데,
09:06지금 현재 특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09:13이 부분이 마지막 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죠?
09:17곧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09:19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와 재판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09:24혐의가 인정될 만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09:27그 핵심적인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09:30그 증거의 유죄, 가치를 증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09:34특히 정치자금법 입원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제는 현재 이 혐의로만 기소를 했지만,
09:39특검은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09:42그 뒷배경 나아가서 여타 혐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09:46예를 들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09:53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09:56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제는 현재 이 혐의로만 기소를 했지만,
10:00상황에 따라서는 뇌물 나아가서 수료의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7네, 오늘은 이제 3가지 혐의이지만, 애초에 수사를 할 때 10가지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10:12지금 매간매직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직 수사 중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기소가 되겠죠.
10:17서의건설 회장이 건넨 귀금속, 로봇계 사업가가 건넨 고가시계,
10:22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를 비롯해서 많은 금품이 오간 사안들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30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에 법령상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이상,
10:34아마 이달 중반쯤에는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판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41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온 사안은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에 경찰 등 여타기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10:48여타기관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은 관련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거나,
10:54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여타기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57잠시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1:02저희가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11:05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휘청이는 모습도 보이고,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11:12최후 진술에서 이런 부분을 피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1:16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1:19건강상의 문제가 유력하게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이면 이미 구속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11:25구속 집행정지나 구속 취소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11:29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33아마 1심 판결이 한 달쯤 뒤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11:38향후 누가 항소를 했든 항소심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1:41그 사이에 급변하는 건강 악화 상황이 있다면,
11:44이를 도둘러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11:48당장 건강상의 사유가 1심 판결 선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53무엇보다도 각 범죄가 성립하는가,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 그 성립 범위가 어떠한가,
11:58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12:02정범인가 방조범인가, 정범이라면 전주로서 계좌를 맡기고,
12:08정범들의 행위를 실현시키는데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가,
12:12성립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2:15범죄 현미가 어느 정도 성립되는가에 따라 형량이 결정적으로 갈릴 것입니다.
12:19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특검의 구형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고,
12:26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2:31오늘 새벽에 나온 결정인데, 지금 사유가 혐의와 법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12:36어떤 사유일까요?
12:38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2:44장장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법원이 결국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2:50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12:54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12:58이 워드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나,
13:02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읽혀집니다.
13:05그렇지만 법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외부적인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0사실관계를 내부에 더 들여다보게 되면,
13:12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가,
13:16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13:18추경호 의원은 당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3:21내부적인 사정은 충분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24이 사정은 향후 공판 단계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13:27특히 법리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가는,
13:31의도와 행위 모두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33즉, 추 의원에게 방해 의도가 있었는가,
13:36나아가서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었는가를 두고,
13:39법정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13:41결국 특검은 법정에서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입증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13:46특검 측에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지 못한다,
13:49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13:51지금 특검 수사기관을 감안했을 때 영장 재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13:55그럼 불구속 기소하게 되겠죠?
13:57불구속 기소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58특검의 주장은 애초에 추 의원이 비상계암 선포 직후에
14:02정무수석과 국무총리의 연락을 받았고,
14:04이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면서,
14:08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암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13이런 의도를 전제로 추 의원이 부당하게 국회, 당사, 국회, 당서로 의원총의 장소를 변경하였고,
14:19국회 본청에 들어와서도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쳤다.
14:23나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밀어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14:28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32그 밤에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비상계암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14:38의도를 부인하느냐 전제하에서,
14:40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의원총의 장소를 국회로 바꾼 것 자체가,
14:45이와 같은 의도가 없음을 방증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48나아가서 국회로 장소를 바꾼 이후에 경찰의 국회의원 칠입 통제 사실을 인지하고,
14:54결국 당사로 그 장소를 최종적으로 바꾸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4:59사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만,
15:06이 사안은 부작이범과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9부작이범이 자기범으로 그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5:12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15:16자기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15:18부작이범을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24아마 재판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27그 의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15:31단시 윤 전 대통령과 어떠한 통화를 하였는지,
15:33나아가 국민의 의원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15:36향후 공판 단계를 거쳐서 증인 승부는 충실히 거친 이후에,
15:40당시 내부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15:42사실관계를 확장한 이후에 혐의 유부를 가리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15:46알겠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과 수사를 짚어봤습니다.
15:49지금까지 박성비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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