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5천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성남시가 법원에 가압률을 신청했습니다.
00:06성남시는 검찰이 환수를 포기한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00:16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한 건 대장동 일당의 재산 13건 5,673억 원입니다.
00:23공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등에 가압률을 신청했습니다.
00:28대상 금액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00:40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00:44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 차원 추징이 어려워진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00:50분양 수익 3,690억 원 등 범죄 수익을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0성남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액 1,128억 원 전액에 대해서도
01:05검찰에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청구서를 냈습니다.
01:09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몰수 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01:13실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01:18시는 시민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01:21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1:25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01:29반드시 우리 시민이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1:37그동안 여러 법무법인에서 관련 수임을 거절하자
01:40시는 결국 자체 인력을 동원해 이번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01:45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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