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경호 호의원 구속심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또 이후 행동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9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00:13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12월 3일 밤 11시 22분입니다.
00:21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등과 분단위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를 지시하던 시점입니다.
00:37오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 55분 국회의원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밤 12시 1분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00:46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은 2분 뒤 비상의원 총회를 열겠다면서 당사 소집을 전파했습니다.
00:54소속 의원들이 혼란스럽다고 하자 밤 12시 5분부터 3차례에 걸쳐 당사 집결을 거듭 알렸습니다.
01:02앞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소집 장소를 또다시 변경한 겁니다.
01:10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1:17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의원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이 있을 거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01:27또 본회의 시간을 알았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고 언급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2결국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의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의도를 특검이 얼마나 규명해 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1:41YTN 권준수입니다.
01:4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