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6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00:08양도훈 기자, 검찰이 결국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했군요.
00:13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있었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00:20피고인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0:24검찰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범행이
00:30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00:35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00:41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7또 이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4네, 앞서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났었죠?
01:01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01:08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1:12이외에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01:17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24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01:28나의 의원은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01:32송원내대표는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1:36김정재, 이만희, 윤한옹,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으로
01:41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01:45내일은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01:50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인데,
01:55자유한국당 사건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01:59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02:0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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