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수호'를 앞세우며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정부에서 '헌법존중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49개 기관에 대해서 주요 핵심 공무원들 중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요. 이걸 총괄하는 TF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겁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TF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또 총리실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내란 가담자로 제보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런 전체 사항을 총괄하는 TF입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혹여나 기준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던데요.
[조기연]
당연하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분명히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인데. 실제 군과 경찰 등 주요 행위에 가담한 행정기관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미 축소돼서 특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도 위헌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닌 법령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해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211145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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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수호'를 앞세우며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정부에서 '헌법존중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49개 기관에 대해서 주요 핵심 공무원들 중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요. 이걸 총괄하는 TF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겁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TF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또 총리실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내란 가담자로 제보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런 전체 사항을 총괄하는 TF입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혹여나 기준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던데요.
[조기연]
당연하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분명히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인데. 실제 군과 경찰 등 주요 행위에 가담한 행정기관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미 축소돼서 특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도 위헌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닌 법령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해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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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00:08국민의힘에서는 법치 수호를 앞세우며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데요.
00:13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112.3 비상계엄 사태까지는 곧 1년이 됩니다.
00:25정부에서 헌법존중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00:30이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00:32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주요 핵심 공무원들 중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00:43그에 대한 인사적 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요.
00:48이걸 총괄하는 TF가 공무총리실에 설치된 겁니다.
00:52각 부처에서 하는 TF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총리실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01:00그리고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01:02실제 이게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01:07그런 부분을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내란 가담자로 제보가 된다고 하면
01:13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01:19이런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TF입니다.
01:21그런데 도입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01:27혹여나 기준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던데요.
01:32당연하죠.
01:33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01:40분명히 이게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인데
01:48실제 군과 경찰 등 주요 행위에 가담한 행정기관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01:55그리고 그 대상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57전체 대상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02:01실제 이미 축소돼서 특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02:07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도 위원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02:11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부당한 명령이 아닌
02:16법령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해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사고
02:23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02:25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줄세우기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02:29일단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02:30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02:59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03:07여당 쪽 목소리를 쭉 들어보고
03:09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03:15어떤 입장이십니까?
03:16일단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줄세우기, 속가내기, 길들이기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죠.
03:23오늘로부터 12일 뒤면 12.3 비상계엄이 종료된 12월 4일로부터 정확히 1주년입니다.
03:29그러면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03:35그리고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03:38계엄과 관련될 수 있는 기관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03:40그런데 49개 중앙행정기관의 모두 다 기관별 TF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03:45또 국무총리실에 이른바 총괄 TF를 둬서
03:48결국에는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03:51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03:55예를 들면 휴대전화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고 하지만
03:59우리 공직사회에서 과연 휴대전화 한번 꺼내봐 라고 하면
04:02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04:05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04:062020년에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04:09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하는
04:13산업부 3인방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04:16이 죽을래 과장이라고 하는 분의 별명은 왜 생겼냐면
04:192018년에 월성원전 1호기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04:23라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가
04:25너 죽을래?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04:28그래서 생긴 별명이 죽을래 과장입니다.
04:30공직사회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04:32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겠는가.
04:36그 다음에 제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둔다고 하는데
04:39이 제보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고 하죠.
04:42그런데 제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04:46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은
04:48신뢰성은 사실이 아닐 때 책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04:51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믿는 것도
04:54선서를 하고 위증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04:58그런데 철저하게 익명인 걸 보장해 준다.
05:01그러면 제보 대상자가 나는 억울합니다.
05:03대질하게 해 주십시오.
05:05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05:06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고
05:09계엄과의 연관성을 왜 이 점에 조사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05:12결국에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05:16솎아내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다.
05:18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05:19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사람을
05:24걸러낼 필요는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는 있는데
05:28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안
05:31혹은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도 질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4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만약에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면
05:37지금까지 특검에 고발이 되거나 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05:42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이 종료된 지가 지금 만으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05:46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총괄 TF의 자문위원들입니다.
05:51어떤 인사들이 지금 위촉이 됐습니까?
05:5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까지 됐었던 분입니다.
05:59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는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죠.
06:04그리고 또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06:07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06:10그다음에 최종훈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06:15이런 인사들이 자문위원회를 맡는 TF라고 하는 것이
06:18결국은 공무원 사회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06:21우리가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06:24자문단의 친여 성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06:27일단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06:301년 지나서 수사가 다 됐는데 나올 사람 다 나왔다.
06:33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06:35수사 대상이 됐지만 각 부처 내, 군이나 경찰 등 관련해서
06:40인사 조치에 책임을 물을 만큼 그 수사 내용이 공무원 사회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06:45그 수사로서 끝나고 실제 가담이나 행위 책임 정도에 따라서
06:49기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도로 나뉘어서
06:52지금 핵심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06:55그 외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안 되고
06:59공무원의 어떤 인사적, 징계 책임 선으로 다뤄야 될
07:03이 가담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07:071년이 지났고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07:08이미 관련돼서 위원위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07:11조사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07:13두 번째의 조사 위원이요.
07:16전문성을 특별히 고려한 거죠.
07:18이번 비상기업 내란은 핵심적으로는 군과 경찰의 책임,
07:23가담 점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07:26그 대상도 사실은 군과 경찰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07:30특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07:32비상기업이 위원위법학의 실행이 만약 돼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
07:37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이
07:40경찰과 군에 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07:43실제 지휘체계 안에서 상당한 군이나 경찰 고위직이
07:47관련됐다는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07:50그러면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가려낼 수 있고
07:53혹시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 정도가 실제 중하지 않거나
07:58경미하거나
08:00위원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여된 군 경찰들이 있다면
08:05그걸 또한 가려내는 역할도 가장 군과 경찰을 잘 알고
08:10비상기업 내란 사태 이후에 이 사안을 쭉 지켜봤던 전문가들이 가는 게 맞죠.
08:16그 기준에서 임명한 거지 여기에
08:17친여, 친야, 보수, 진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08:22책임을 정확히 묻고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08:26가장 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08:32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08:35사실 12.3 비상계엄은 대다수의 장관 국무위원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08:40영문도 모르고 국무위의에 불려갔거나
08:42심지어 국무위의를 소집한다는 통기조차 못 받은 장관들이 있죠.
08:46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표적으로
08:48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08:51그렇다면 장관도 모르는 비상계엄을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08:57그리고 그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09:01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가담하거나
09:04능동적으로 조력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읽기가 극히 어려운 겁니다.
09:08그런데 지금 49개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09:12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른바 제보센터라고 하는 곳에
09:15익명의 추서가 난무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09:20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09:22이 사람은 사석에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09:26보수의 칭하적인 색채를 띄워왔다.
09:29이런 것들을 제보를 한다면요.
09:30그런 제보는 공식적으로야 폐기가 되겠죠.
09:33그런데 각 부처별 TF가 수장이 장관입니다.
09:36예를 들면 통일부 TF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TF 단장입니다.
09:39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식적으로는 폐기해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09:44그리고 그 공무원은 나중에 이 정권에서는 내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09:49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한 속간액이 줄세우기 길들이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9:54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일이 가장 행위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었겠습니까?
09:59그리고 이 TF를 그렇게 공무원 조직 장악이나 줄세우기 목적이라고 하면
10:03굳이 헌정조직서 수호를 위한 TF 필요 없습니다.
10:08정권 박히면 고위직 인사는 인사 검증을 통해서 늘 이루어졌던 거고요.
10:13거기에서 공정한 인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10:16그리고 실제 부당하게 인사를 관여하냐 문제는
10:18이 TF가 아니어도 늘 공무원 조직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돼 온 겁니다.
10:22그걸 가지고 이 TF를 그렇게 공무원 조직 장악의 목적이다.
10:27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10:30이 확인 과정이 늘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10:33장악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장악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36이것은 명확하게 이 비상기업 내란으로 초라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10:42공무원 사회 조직의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안정시키고 복귀시키고
10:48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10:50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는 그 기준이
10:57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은데
11:00지금 당 내에서도 이 기준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11:04혹은 공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11:06글쎄요. 그것은 각 부처 TF가 대부분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11:12실제 부처별로 비상기업 내란 사태에 가담하거나
11:17실제 업무하는 과정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1:20부처별로 그 기준은 마련될 것인데요.
11:23이게 어쨌든 2024년 10월 3일 시점 기준으로
11:28비상기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11:31그러면 근 전 6개월 동안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11:35대표적으로 이번에 일반 이적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가 됐습니다.
11:40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론기,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는 것이
11:47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11:53그때 합참은 배제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을 합니다.
11:58그러면 배제된 합참은 이게 위험하고 통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12:06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는 직접 관여해서 김용영 장관의 명을 따라서 계속합니다.
12:14되게 위험한 작전이고 이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했을 겁니다.
12:18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것이고
12:21각 부처별로도 계엄 직후에 대표적으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조예대 대법원장이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12:29이게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군법 체계에서 어떻게 법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12:36이건 위헌 위법상에 인식을 하고도 실제 계엄을 완성하기 시키기 위한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2:43각 부처별로 이런 일들이 다만사로 이루어졌습니다.
12:46그래서 실제 12월 3일을 전후 기준으로 해서 비상기업 내란과 관련된 협의, 대책회의를 주도하고
12:54그 안에서 작성된 문서라든가 연락 내용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12:59이 비상기업 내란을 준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가담되거나 실제 행위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13:08아마 그 정도의 기준이 부처별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1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문제는
13:15특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고 최근에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13:18그리고 법원에서 아마 매우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13:23그런데 우리 일반 직업 공무원들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13:27비상기업이 내려졌습니다.
13:28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었을 적에 그 내란의 개념 요소에는 폭동이 들어가죠.
13:34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수반해야 되는데
13:36그 협박은 법률 용어상 가장 넓은 의미의 협박입니다.
13:40그러면은
13:41자, 일반 공무원들이 집에서 TV로 속보를 보다가
13:43국회에 막 계엄군이 들이닥힙니다.
13:46그런 상황을 봤을 때
13:47부처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오라고 하면
13:50아,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13:52그런 소집을 수동적으로 응했을 때
13:54그런 공무원들이 다 불이익을 받고 처벌받아야 됩니까?
13:56그런데 그런 거 다 제보하고
13:58하나하나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4:01지금 이번 TF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14:03그렇기 때문에
14:04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14:06직업 공무원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14:09그래서 명칭이 헌법 존중 TF라고 되어 있지만
14:11사실 이것은 언어도단에 가깝고
14:13오히려 가장 반헌법적인 TF다.
14:16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17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14:18헌법 7조에
14:19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요.
14:22국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4:247조 2항에서
14:25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14:27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14:29위헌 위법한 상부 지시나 행위에 대해서
14:32그 판단을 하고
14:33거부할 때는 거부하라는 겁니다.
14:36국가공무원법 선서에도
14:37헌법 존중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14:40임기 시작할 때 선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43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4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14:47법령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
14:50이렇게 상부에서 위헌 위법한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14:54거부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14:56그냥 수정적으로 따라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15:00게다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부천의 지위에서
15:04이 계엄이나 비상감수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15:07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위까지도
15:10가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5:13헌법 7조 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15:15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요.
15:18결국 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이 선출되더라도
15:20직업 공무원을 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5:24그래서 보수가 기권하든 진보가 기권하든
15:27직업 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사상이나 성향으로 인해서
15:31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15:32그런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15:35직업 공무원 제도에 반하는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5:39네, 알겠습니다.
15:40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15:42결국은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15:45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15:48패스트트랙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501심 선고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15:53여야 반응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15:55사법부의 손반망이 선고에 힘입어
16:02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뜬 뜬거리고 있습니다.
16:08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16:11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16:15국민의힘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16:22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16:29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유죄 판단은 나왔지만
16:32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16:34먼저 여당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6:371심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6:38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유죄 범죄 사실에 비추어
16:43터무니없는 형량입니다.
16:45일단 망형원 의원 등에 대해 인정된 범죄 사실은
16:49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첩법상의 공동강금, 폭력 등등등
16:54그리고 사건 자체도 채이배 의원의 의사 출석을 방해한
17:00강금 사태도 있고요.
17:01정개특위 등의 회의 방해가 두 건 있고
17:04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 자체를 막고
17:08접수자의 의안을 찢어버리는 등의 회의를 했습니다.
17:10이건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17:13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17:151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17:18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7:21그런데 양형에서 재판부가 굳이 고려하지 않아야 될
17:27정치적 상황을 너무 많이 고려합니다.
17:29그래서 결론은 일단 의원직 유지라는 결론을 내놓고
17:33양형 이유를 극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한
17:37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39통상의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더라도
17:41구형량의 비추를 볼 필요도 없이
17:44이런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에 비추어서
17:47벌금형으로 일괄적으로 선언한 사례는 드뭅니다.
17:51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정치적 고려를 했다.
17:54법원이 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17:57법원은 법원대로 사법부의 잣대로 판단하면 되고
18:00그다음에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18:03그걸 다 섞어서 실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18:08정치적 고려가 과한 판결이었다라는 반응인데요.
18:11그런데 민주당 쪽의 반응을 들으면요.
18:13우리 국민들께서 자칫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18:16국민의힘 피고인들만 있고
18:17민주당 피고인들은 없는 것으로
18:19오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2당장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사건이
18:26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18:30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선고가 되겠죠.
18:32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의 양형부터 일단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인가
18:37라는 생각이 듭니다.
18:38사실 법원이 이렇게 국회의원직 또는 피선거권을 유지해주는 판결을 한 그 배경에는
18:44저는 이런 고려가 있다고 합니다.
18:46즉 판결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심화시키면
18:50기폭제가 되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18:52그리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18:55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고려가
18:58그 이면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9:00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사건에서 전부 다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19:04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19:06앞으로 국회 내에서는 다수가 힘으로 독주하면서
19:10소수당의 도발을 유발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보편화될 겁니다.
19:15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사건 자체도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9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같은 것에 반대하니까
19:24강제로 사계특위에서 사보임시키고 다른 국회의원을 집어넣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9:29그것을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했더니
19:334명의 헌법재판관이 그건 위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36그러니까 헌법상 자유위험 원칙에 위반되고
19:40또 오신환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19:42그 당시에 그 정도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19:46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19:47그런 전체 맥락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19:50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박범계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자료하면서 보신 것처럼
19:55회의 출석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7출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01그래서 범죄 혐의 사실은 공동폭해입니다.
20:03그러니까 저런 불가피한 상황 자체를
20:05본인들의 피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발이었지
20:10실제 법률적 책임이 그렇게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고요.
20:16저는 그래서 한 바지만 덧붙이면
20:17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20:21중요한 어떤 의안이라든가 법률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
20:25소수 당이 이 정도까지는 감내하고
20:28어떻게든 처리를 막는 폭력 행위를 수발한다고 하더라도
20:31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34그러면 폭력을 자시하고 국회의회 민주주의 국백법을
20:38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치적하고 싶습니다.
20:42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44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46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이번이 선고가 된 거고
20:50지금 앞서 짚어주신 대로
20:52지금 민주당 측 10명은
20:5428일 10시에 결심 공판이 있는데
20:58이때 혐의를 보면 공동폭행이거든요.
21:00그러니까 엄연히 혐의가 다르기는 합니다.
21:02어떤 입장이십니까?
21:03적용된 혐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1:09그리고 이미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이 피고인인 사건과
21:14민주당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이나 당직자가 피고인인 사건에 존재를 다 알고 있죠.
21:19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왜 불기소가 되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1:25대표적으로 그 의문이 드는 인물 중 하나가 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죠.
21:29그렇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불기소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21:34그 사안의 특수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21:37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1:39민주당은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개혁 동력으로도 삼을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21:45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1:49어떤 입장이십니까?
21:50이 사건 자체만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21:53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21:59과연 이 조희대 사법부가 관련 내란 사건 등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22:08그리고 최근에는 내란 관련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22:13국민들이 직접 보시고 우리 사법부가 이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22:20게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등 위헌 입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위했을 것으로 보는
22:29그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나 CCTV 화면이 다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2:33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량증을 다 기각시킵니다.
22:37증거 인멸을 한 행위까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2:40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22:45내란 관련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재단을 하고 있다.
22:48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50그 이유는 당일, 비상기업 당일 아까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한 간부회의
22:55그 자체가 내란 방조 내지 내란을 완성시키는 사후적 어떤 조상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3:03그래서 어떤 내란과 관련돼서 위법성 인식의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
23:09그 기준으로 구속영장 심사라든가 재판들을 하고 있다.
23:14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관여된 사건이고
23:18현직 의원회 같은 경우에 의원직 상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23:22그런데 주로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3:26본인들이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23:33이게 사법적 거래처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23:38독립된 재판부의 필요성,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23:44네,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필요성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3:50민주당의 주장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23:52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결과와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23:57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하급심의 판결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했다면
24:02이 사건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겠습니까?
24:052023년 가을에 취임했는데 진작에 판결해서 오히려 이 피고인들을 무죄를 주거나 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줬겠죠.
24:12지금까지 심리를 했고 그리고 최종 판결이 무죄도 아닙니다.
24:16그 점을 말씀드리고.
24:17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은
24:21결국은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안 나오니까
24:24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판사까지 마음대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24:30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24:36그동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24:41결국은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고 정치 권력이 판사까지 고르겠다는 거예요.
24:45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24:47특히나 이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시피 합니다.
24:51결국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24:54내란 혐의로 지금 전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58그런데 라틴어 법원에도 네모 유덱스인 카우자 수아라고 있습니다.
25:03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25:06그런데 국회가 법을 바꿔서 판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
25:10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25:12그렇다면 이제 패스트테렉 사건 얘기로 다시 좁혀 들어와서
25:16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요.
25:20조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만
25:23항소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5:26어떤 입장이십니까?
25:26민주당은 정치적 입장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25:30검찰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25:33그런데 명백한 것은 검찰의 구형 및 상소 업무 지침에 따르면
25:37항소해야 될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25:39일단 남양원 의원 등에 대해서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25:44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5:46이렇게 형종이 달라지는 경우가 무조건 항소 대상이라고
25:49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51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항소해야 될 대상의 사건인 건 분명하고
25:56구형에 비추어서 형량 자체가 낮아진 것도 분명하고
26:00이런 양형의 어떤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26:04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26:06민주당이 항소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26:08검찰이 항소해야 될 사건이고 할 것으로 봅니다.
26:12항소 어떤 입장이십니까?
26:14일단 민주당은 정치를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6:17대장동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에 대해서는
26:21항소 자제라고 하는 논평을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내면서
26:25합리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26:27그런데 상대당 의원들이 피고인이 된 사건은
26:29국회의원직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항소하라는 입장을
26:33지금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6:36그러면 이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26:38그리고 본인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항소 자제라고 우겼던 것과
26:43명백하게 모순됩니다.
26:44그리고 앞서 대검 예규 말씀하신 것이죠.
26:47그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26:51대검 예규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6:53그런데 거기 보면 양형에 대한 항소 상고와
26:56일부 무죄 등 사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7:00그래서 일부 무죄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는 겁니다.
27:03그래서 대장동 같은 사건이야말로
27:06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검사들
27:10그리고 검사를 오래 한 국회의원
27:11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계신 분 말고
27:13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들
27:15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7:17그런데 왜 어떤 항소 포기는 항소 자제가 되고
27:20상대당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27:24이 모순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27:27아마 쉽게 납득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27:29이거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31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구형보다 어쨌든 양형이 더 무거웠고
27:35그리고 이번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이 나왔으니
27:39검찰의 항소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7:42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27:43항소 여부는 결국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몫입니다.
27:47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27:51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7:54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7:56다만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7:595명 중에 2명의 피고인이 구형보다 징역형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28:03결국 그 사건의 핵심은 추진입니다.
28:06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계법이 만들어진 취지가요.
28:11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기, 횡령 그리고 배임 같은 사건에 있어서
28:15검사가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으로 환수한 다음에
28:19그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라는 겁니다.
28:21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86억입니다.
28:25전체 추징금 1심에 선고된 것은 47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8:30그러면 7천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서
28:34항소심에서 당연히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죠.
28:37특히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에 있어서
28:41공소 실효가 지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28:44그렇게 판단하는 1심 법원 스스로도 이건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28:49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 봤어야 될 일이다.
28:54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8:56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8:59검사장들을 집단 고발한 것을 두고
29:02당 원내 지도부와의 불협화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9:05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9:07법사위 의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방이 좀 있거든요.
29:14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9:16인식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9:19김병민 의원들은 이 사안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29:22지도부 내지 법사위 위원들이 언급을 했고
29:26회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였고
29:29그렇다면 다른 어떤 과정에서 언급이 된 정도로 협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9:34그런데 이제 김병민 원내대표 중 지도부 입장에서는
29:39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돼야 될 이슈입니다.
29:44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29:48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29:55전체적으로 검찰개혁 이슈에 있어서 어떤 고발이라든가 구체적 행위로 나가는
30:00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30:03이렇게 당장의 이슈가 될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30:08지도부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30:11법사위의 판단을 좀 듣고
30:13그리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30:16이번 고발 건 역시 그러한 논의와 내부 공유가 계속되고는 있었지만
30:22어떻게 할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30:28이미 검찰 징계법 폐지안이라든가 검찰정법 개정안을 통해서
30:321단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35그 후속의 고발 문제는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관리했어야 된다
30:39이 입장을 김병민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것 같고요
30:41저는 당연히 지도부로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0:45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30:48김용민 의원이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
30:52사전에 충분히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55이때 정성호 장관이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30:58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
31:03사실상의 담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31:06어떤 입장이십니까?
31:07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산해 하청정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31:11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보죠
31:14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것이
31:1811월 8일 토요일 0시입니다
31:19그리고 11월 10일 월요일에는
31:22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31:26국민적인 의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31:29그런데도 이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31:31검사장들이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에게
31:34왜 이렇게 의사결정했는지
31:36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질문을 하기까지 했죠
31:39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밝히기를
31:4111월 12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1:44정성호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31:46그러니까 본인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31:49그러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31:54이 검사장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31:57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이 고발에 관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고
32:00지금 고발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2:02그러면 일종의 외주 하청 같은 것인데
32:05사실은 외주도 아닙니다
32:07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32:10그러니까 사내 하청 정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32:13제가 사내 하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32:16김용민 의원은 원내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32:20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마치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32:24이런 것들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32:27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법사위 의원들이 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2:32사실은 고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32:35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32:36즉 당 지도부는 뒷짐을 지고
32:38법사위 의원들이 일종의 배드캅 내지는 워스트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32:43그것이 결국에는 역할을 나눠 맞는 것에 불과하고
32:46이분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2:49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2:52역할을 나눈 거라면 이렇게 불협황으로 비춰진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32:58그게 나오겠습니까?
33:00그리고 정성호 본부장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33:03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33:08지금 담합이니 하청이니 말씀하셨는데
33:11그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33:13법사위 전체회의였습니다
33:15그러면 관련돼서 여러 내용들이 오고가고 있었고
33:18검사징계법 관련된 내용, 파면할 수 있는 조치로
33:21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33:23여러 얘기들이 다 오고간 내용을
33:25종합해서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지
33:29따로 고발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지체했다
33:32또 내지는 그런 협의를 따로 해놓고
33:35안 한 것처럼 뒷짐을 주고 있다
33:37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3:38이게 사실 여론조사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33:41시간이 좀 부족하세요
33:42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3:43지금 내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33:46여론조사 나왔는데
33:48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2%
33:50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5%
33:53유보가 23%입니다
33:54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까지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33:58요즘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나왔음에도
34:001%포인트 상승해서 6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04여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4:06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미통상협상을 비롯해서
34:12대외적 외교항보라든가
34:14굉장히 민생을 챙기는 것
34:15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34:17국민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34:20그래서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34:23오히려 60%가 좀 낮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34:26국정에 집중하셔서 성과를 내고 있다
34:29이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봅니다
34:32여당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34:35국민의힘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34:37어떤 입장이십니까?
34:38지방선거를 앞두고
34:39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좋으냐
34:41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34:44한 달 전보다 격차가 벌어진 것이 상당히 뼈아픕니다
34:47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34:49여야가 42대 35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34:52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는 39대 36이었습니다
34:553% 차이였던 것이 7% 차이로 벌어졌고
34:58특히나 중도에서 한 달 전에는 같은 갤럽 조사가 38대 36이었는데
35:03이번 조사에서는 44대 30이 됐어요
35:06그만큼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인데
35:10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35:1210, 15 부동산 대책 후폭품이 있었고
35:14그리고 또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35:18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35:21결국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설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여집니다
35:26대표적으로 이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
35:29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면회 갔다고 공개한 일
35:32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일입니다
35:37이런 것들이 결국 중도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5:41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35:43정치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35:46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35:49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5:52상당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5:5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35:57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5:59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6: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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