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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거기다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실형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할지라도, 또는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 가지고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대치를 많이 했었고 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김광삼]
법원은 이걸 일단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첫째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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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의원직 상실력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긴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력은 면했습니다.
00:18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00:20일단 지금 범죄가 특수무집행 방해하고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00:26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00:30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00:33체위회 당시의 바른미래당은 감금까지 했잖아요.
00:37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00:43거기다가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실용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00:49과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00:53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 할지라도 또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00:58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01:01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01:05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대치를 많이 했었고
01:10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01:13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01:17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01:22재판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01:28그러니까 국회의원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01:32그래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01:36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이 부형을 했는데
01:39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01:42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01:44법안은 이걸 일단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01:46첫째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01:51그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
01:54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국민의회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01:59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이 올려지는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02:05이거 자세히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02:06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02:10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02:12여론의 어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02:17그러니까 정치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02:19그런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02:21두 번째는 지금 6년 흘렀잖아요.
02:25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02:266년 지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02:32지자재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02:33그 선거에서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02:38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해 준 거 아니냐.
02:41전에 이런 국회법이랄지 특수공무첨인 방해가 된 범죄를 저질렀어도
02:45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02:49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02:52이렇게 재판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5처음에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02:59의원액 상실령인 줄 알았더니
03:00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00만 원과 400만 원이 별도더라고요.
03:04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3:06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03:11자격 상실되게 돼 있죠.
03:13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도 보면 국회법 위반이 됐을 때
03:175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자격이 상실되도록 돼 있어요.
03:23그러니까 정치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03:26그다음에 집행위 받으면 10년 이상.
03:28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법 위반의 경우에는
03:34일반 범죄하고 같이 재판을 받을 때는
03:37이걸 나누어서 선고도 돼 있죠.
03:40그러니까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03:43아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되지
03:45왜 특수공부 집회 방해하고 국회법으로 나누어서 선고했을까.
03:49그런데 전에도 아마 판사분들도 그런 걸 모르고
03:53함께 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03:55저희가 저렇게 표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3:58그렇죠.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04:01항소심에서.
04:03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자체는
04:06어떤 피선거권 자격권 가능한 거기 때문에
04:09형을 선고할 때는 나누어서 선고하도록 돼 있죠.
04:12네, 지금 앞서서 그래픽 보여드렸지만
04:15형법도 벌금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04:18국회법보다는 좀 많은 양이 나왔어요.
04:21그런데 형법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이 있잖아요.
04:24그렇죠. 일반 형사 범죄에서는 집행위의 이상 형을 받아야 돼요.
04:29그러면 자격증이 상실되는데
04:31피선거권이 5년, 10년 자격권 상실되는 건 없어요.
04:35단지 현직의 직위가 상실되는 거죠.
04:39그래서 일단은 특수공부 집행 방해와 관련된
04:43형법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04:46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 선고했는데
04:48그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직 유지할 수 없잖아요.
04:53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겠지만
04:55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04:58절충형으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05:00법원이 절충형으로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5:03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긴 하지만
05:05어쨌든 의원직 상실령을 면했기 때문에
05:0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거예요?
05:10이게 사실은 검찰의 구형도 굉장히 높았고요.
05:16굉장히 지금 6명인데
05:18이철규 의원만 구형을 벌금형 받았거든요.
05:22그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05:255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 국회법
05:28그리고 특수공부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05:30집행위의 형을 받아버리면
05:325명이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05:36자격이 상실될 수 있죠.
05:38대법원까지 가면.
05:39그럼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05:42한 107명 되지 않습니까?
05:44그럼 5명 저런 상태단 말이에요.
05:47그리고 또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05:49자격을 잃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05:52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원 곧 있으면
05:54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05:57그럼 100명 이하로 사실은 국회의원 수가
06:00개헌 저지선이 적어질 수 있죠.
06:03그러면 민주당에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06:07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06:08그래서 오늘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
06:11죄송합니다.
06:13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6위의 하루였다
06:17이렇게 볼 수 있어요.
06:18일단 그 6위는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06:22패스트트랙 사건이 6년 전에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06:27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06:30이제 2019년도에 민주당 측 그리고 정의당이랄지
06:37바른미래다 이런 데서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그랬죠.
06:43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06:45그다음에 또 공지선거법 중에서 연동위원 비례대표제
06:50그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단점이 있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06:54그 당시에 소수정당하고 같이 민주당이 같이 합쳐가지고
06:59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07:01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완전 반대하고 있었죠.
07:06그러면서 연동위원 비례대표제도 잘못됐다.
07:09그래가지고 이걸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07:11저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의석수에서 워낙 딸리잖아요.
07:15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체위배 의원이 아마 간상과 사부임이 됐을 거예요.
07:22그러니까 거기를 막게 되면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올릴 수 없다.
07:27그래서 체위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을 하고
07:30그다음에 저렇게처럼 정개특위랄지 사기특위 회의 시 자체를
07:35사실은 물리력으로서 막은 거죠.
07:38회의를 못하도록.
07:39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7:41잠시만요.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07:45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07:48들어보시죠.
07:51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7:59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08:02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8:08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08:10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08:13행위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08:17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습니다.
08:24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08:27이에 대해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08:30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08:36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08:40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08:42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08:49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08:55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08:59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09:06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09:07그날의 한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고로부터
09:12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09:19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09:26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09:32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종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09:36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09:42오늘 선거를 받은 우리 당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은
09:45개인의 안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09:49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09:54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09:58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10:04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10:08이상입니다.
10:12패스트트랙 선거와 관련한 국내임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10:17내용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은
10:20개인의 안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10:25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10:30다수당의 폭거에 면제부를 주는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0:37입법 독재로부터 사법체계를 지켜내려는 야당의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10:43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8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53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10:55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이 조금 전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1:00특검은 충주시 휴게소에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을 체포해서
11:04지금 특검 사무실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08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11:11도주를 해서 추적 중이던 이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해서 휴게소에서 체포를 했다는
11:16김건희 특검의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11:18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2패스트트랙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5사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빠루 사건이었습니다.
11:28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빠루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11:31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온 걸 자신이 뺏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11:34오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11:37일단 판결 오늘 빠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11:40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11:42빠루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한 거고
11:49그 빠루를 나경원이 쳐들은 것 자체는
11:51이것은 민주당이 일어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11:55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빠루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유해를 가한다랄지
12:01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드러마 올렸기 때문에
12:05우리가 빠루 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12:09이 사건이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12:10그렇죠.
12:11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12:15단지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12:18어떤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2:22그래서 특수공무침용 방해라는 것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하는 경우랄지
12:27여러 명의 가치에서 공무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12:30빠루를 들든지 여러 명이, 의원 여러 명이 공무방해를 하면
12:35그건 특수공무침용 방해돼요.
12:36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거의 똑같은 건데
12:38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 방해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보여요.
12:43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번 판결이 있어서
12:47중요한 영향을 미치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12:52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정리를 했었지만
12:556년 만에 나온 선고라서 이게 좀 선고가 1심인데
12:58많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13:01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서
13:03첫 적용 사례라서 늦은 걸까요?
13:05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피고인이 많죠.
13:11국회의원만 해도 6명이고 또 보좌진까지 합치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고
13:15거기에다가 또 국민의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13:19또 민주당 의원들도 한 10명 있잖아요.
13:21그럼 한 30명 된단 말이에요.
13:22그러면 사실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3:25왜냐하면 피고인별로 증거 동의 여부를 할지
13:28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면 또 다 신문을 해야 하고
13:32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3:35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국회의원의 의원직업 유지를 하느냐
13:40유지하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범죄 행위잖아요.
13:44그러면 피고인인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3:47어떻게든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13:53그건 피고인에서 당연한 권리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3:57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01말씀하신 부분이요.
14:02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4:04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인데
14:06정확한 혐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14:09그렇죠. 여기는 국회 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14:12공동상해, 공동폭행 이 정도고 거의 몸싸움이기 때문에
14:16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14:20벌금형도 굉장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14:26그래서 자격 상실과 관련돼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4:31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14:37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4:42지금 선진화법 시행 후에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앞으로 지금 이 판결이 기준이 될까요? 사례가 될까요?
14:49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많이 볼 거예요.
14:57그래서 이게 부당한 저항이었느냐, 부당한 저지였느냐 그런 부분하고
15:02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보통 면책특권 인정하잖아요.
15:09그런데 어차피 민주국가 때문에 의석수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16그리고 저게 몸싸움 그런 건데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하단가 아니면 물리력 행사가
15:24굉장히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상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15:29거기에서 예를 들어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겠다든지 그러면
15:34이거 자체는 정치적 동기하고 상관이 없죠.
15:38그건 엄벌해야겠죠.
15:39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5:41이 정도의 어떤 몸싸움에 있어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15:46이거에 대한 어떤 첫 기준점은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15:49마지막으로 짤게요.
15:51지금 다음 주 이 시간이죠.
15:5327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15:57이 구속영장 청구된 후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16:01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16:05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16:09내란, 비상겸이 위주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16:13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부터 통화를 하고
16:16그다음에 비상청의 장소 자체를 국회, 그다음에 당사
16:23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16:26설사 바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16:30국회의원의 자기 어떤 독립적인 그런 권해라고 볼 수 있고
16:35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 자체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16:38그건 특검에서 못 밝히는 것 같습니다.
16:42그래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6:44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리 이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16:48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16:49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국회 표결을 통과되지 않도록
16:53참여하지 말아달라.
16:56이걸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16:57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다고 볼 수 있는데
17:02그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17:06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7:08국회의원의 어떤 표결의 자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느냐.
17:14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논집이 좀 많이 있어요.
17:17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쉽게 영장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7:20저는 그렇게 봅니다.
17:21알겠습니다.
17:22지금까지 김강선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25고맙습니다.
17:25고맙습니다.
17: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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