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00:07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00:18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고요?
00:23네. 구치소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00:30그러니까 교도소로 이동을 해서 이감된 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 같습니다.
00:43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00:51그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구체적으로.
00:55말하자면 소망교도소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00:59일종의 민간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01:02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0년부터 만들어진 건데 여주에 있습니다.
01:08보통의 교도소는 거기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01:11그런데 거기는 위탁하는 겁니다.
01:14민간재단, 기독교재단에 위탁해서 근무하게 하는 게 되게 뭐라 하자면
01:19처우가 민간 수준입니다.
01:23말하자면 수준만 빡빡하지 않고 시간도 이제 여유롭고
01:28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식사라든가 아니면 재회활동 같은 것도 상당히 일반 교도소에 비해서는
01:36제소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01:39그러니까 많이 거기로 가려고 하죠.
01:40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01:45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영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이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01:52그러니까 내가 봐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01:54그런데 그게 사실 김정은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02:01지금 그 수감자의 4대 1 경쟁률을 뚫고서야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2:10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도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15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교도관들을 가르쳐봤거든요.
02:22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02:24왜냐하면 민영교도소라고 하는 데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한다 이런 얘기가 뒷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2:32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도소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02:37왜냐하면 법정 요구 조건도 안 되게 아주 좁거든요.
02:41그런데 여기는 그게 한 두세 배 됩니다.
02:44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로 가려고 하죠.
02:48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2:50그럼 그 과정이 투명하게 된지 사실은 법무부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02:55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02:59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03:06사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03:07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03:11왜냐하면 그건 법무부 자체라든가 이런 데 결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했는데
03:15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03:19문제는 지금 뒷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03:21그러면 그거를 추천하고 아니면 받고 그럴 때
03:25그쪽에 있는 교도관들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03:29그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면
03:32그러니까 지표상 나타나지 않는 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03:36소위 말하는 아주 중앙 범죄자가 아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03:40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03:42비슷한 사람이 여러 곳 있으면 누군가는 뽑혀야 되는데
03:46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다.
03:49그러니까 돈 내려라.
03:50이런 거죠.
03:50쉽게 말하면.
03:52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
03:54그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03:56이제 법무부에서 이렇죠.
03:58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돈 관계는 없다.
04:00그렇죠.
04:01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받을까요?
04:02쉽게 말하면.
04:03사실 대포통장도 여러 건데.
04:05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4:11김호중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수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서
04:17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04:20이 수감생활에 한 교도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04:25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교도소에서는 알게 모르게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04:31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04:36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 일으켰다고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04:40그거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4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04:46왜냐하면 보통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제소자가 여러 민원을 제기했고
04:50교도관들이 많이 고쳐올 경력이 있는데
04:53이 경우는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04:55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04:57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05:00김여중 씨가 분명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05:04계속 욕을 하고 너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 이러면 문제가
05:07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 거죠.
05:11저희들이야 실제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05:15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05:17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 때
05:19수감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까?
05:27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05:29왜냐하면 어떤 규정 위반을 잡아낸다든가
05:34사실 별거 아닌 거를
05:35그런 건 사실 교도관들의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거든요.
05:40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괴롭힘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05:45실제로 그런지는 김여중 씨한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05:50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5:52그 부분을 김여중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05:55교도관들이 공무원 교정 직원이 아닌 민간 직원이라든가
05:59이렇게 되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06:03이것도 좀 묘한 게
06:05제가 교도관한테 듣는 것과
06:08법무부의 교육은 다른 부분이 있죠.
06:09왜냐하면 느슨하다.
06:11왜냐하면 이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06:13아예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06:15형식적인 형태의 관리감독만 있다라고 하는
06:19많은 얘기가 있지만
06:20법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06:23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자율성은
06:25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6:27그러니까 소망교수 자체.
06:29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06:31사각시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06:32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법무부에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06:36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06:37차제에 좀 엄격하게
06:40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1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06:44만약에 진짜로 금전 요구한 게 확인이 되면
06:47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06:48당연히 이건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라든가
06:51아니면 알선수죄라든가 아니면 협박.
06:54이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6:57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06:59만약에 진짜 반대로
07:01혹시 김호중 측에서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07:06그건 김호중 씨 쪽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07:08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07:11일단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만
07:15일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07:17그런가 하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07:23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07:26여성 둘이, 그러니까 나나 씨와 어머니 둘이서 집에 있었던 상황이고
07:32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인데
07:34이 30대 A 씨를 제압을 했어요.
07:37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07:39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이제
07:43빨리 도망가시라.
07:46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07:48다른 문 안에 들어가서 빨리 신고하시라.
07:52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항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07:56다치기 쉽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흉기를 쓸지 모르거든요.
08:01그런데 글쎄요.
08:02나나 씨한테는 다행하게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08:06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08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친이 다치셨기 때문에
08:11아마 그런 과정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08:13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범을
08:18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8:20이게 새벽 6시쯤에 이 사람이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08:26글쎄요.
08:27이 시간에 사람이 보통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8:30왜 이런 심리가 나왔을까요?
08:33그런데 우리가 절도범에 대해서
08:35이제 보통의 심야 시간에 침입한다고 생각했는데
08:39그렇지 않습니다.
08:40가장 취약한 때가 보통 6시, 7시,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됐습니다.
08:44웬 6시 정도면 사실은 어르신들은
08:48일어나셔서 종교활동을 하시거나
08:52약간의 심리적인 취약시간이고
08:5410시 이후는 출근 이후이기 때문에
08:57가장 취약한 시간이 6시, 7시, 10시, 11시, 그 다음에 한 3, 4시 정도 됩니다.
09:04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09:07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때를 이용해서
09:09그걸 훔치고 나올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09:13그런데 이제 범인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09:18단순히 돈만 노렸다면, 금품만 노렸다면
09:20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22그렇죠.
09:24그러니까 자기 변명입니다.
09:25도둑을 잡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09:28생활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09:30그런데 그거는 도둑의 변명일 뿐입니다.
09:32그러면 왜 저기를 들어갔느냐.
09:35그럼 사실 그러면 다른 방식의 범행을 했겠죠.
09:38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자기 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09:42문제는 핵심적인 거는 전문 절도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48왜냐하면 사다리를 준비를 했고 시간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
09:52저 범인은 저 집이 상당히 어떤 사람이 있는 집이라고
10:00알고 갔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10:03그런데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이 턱 부위를 다쳤다고 하잖아요.
10:10그러니까 나나 씨하고 모친이 저항을 하다 그런 건데
10:13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겁니까?
10:17참 우리나라의 정당 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10:19그러니까 아주 소위 말하는 운이 없으면 치료비를 물어주고
10:25말하자면 쌍방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29흉기를 든 강도인데도.
10:30그러니까요. 이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10:33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10:38다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받은 게 있거든요.
10:42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방위 부분도
10:47상당히 조금 넓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0이런 게 직접적인 형태의 침입해서 범죄를 당할 위기잖아요.
10:56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당 방위가 상당히 인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0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우리 대학생의 부검 결과를
11:06국과수가 경찰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11:09지금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죠?
11:14네. 외상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1:17많이 구타를 당하는데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면 멍이 집니다.
11:21그러니까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멍이 지면 그게 혈전이 돼서 혈유가 돌지 않습니다.
11:29그래서 쇼크가 옵니다.
11:31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1:34그래서 반복적인 구타, 즉 고문이 있었다는 걸 흔히 말하는 의학적 표현이 외상성 쇼크입니다.
11:42쉽게 설명을 하면.
11:44그리고 신체에 대한 것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부검할 때 봤고
11:48우리나라에 와서는 내부에 마약이라든지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11:54그게 검출되지 않았더라고요.
11:55그런데 검출되지 않는 마약도 있습니다.
11:59아저씨, GHB 같은 형태.
12:01통제 약물은 실제로는 아직까지 검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04그러니까 통제 약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09흥분 약물이 있고 통제 약물이 있습니다.
12:11그럼 고문을 할 때는 통제 약물을 쓰겠죠.
12:13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12:17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미소량 같은 경우나
12:21시간이 훨씬 지났으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24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정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12:28네, 그런데 앞서서 박 씨가 생전에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는 듯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12:36그렇지만 또 마약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2:41왜냐하면 그 마약은 통제 약물입니다.
12:44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12:45쉽게 말하면 정신을 딱 잃게 만든, 갑자기 딱 잃게 만들어 갖고
12:51그다음에 그럼 이제 결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12:55그 상태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또 고문을 하는
13:01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13:04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흥분제를 생각하시잖아요.
13:06아니, 통제 마약을 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3:09통제 마약은 그러면 사망 가능성이 낮습니까?
13:12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쭉 신체 활동을 딱 줄이는 거기 때문에
13:17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2그런데 그것이 연결은 분명히 맥락상 되는데
13:261차적인 형태의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13:31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 약물을 이용해서 고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13:38그러니까 화학적인 것과 행위적인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13:41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는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검거가 됐지만
13:48주범은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13:51지금 사인이 밝혀진 만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3:54핵심적인 건 이들이 범죄단체 조직죄의 사용까지 할 수 있는
13:59그걸 규명해야 됩니다.
14:00그러니까 이들이 시켜서 고문을 한 거죠.
14:02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죄는 명확한 겁니다.
14:06살인죄 플러스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특별한 행위까지 돼야지 완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14:15문제는 이 중국인 2명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14:23예를 들면 내전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죠.
14:28그렇군요.
14:29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1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14:32고맙습니다.
14: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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