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고요?

[배상훈]
구치소는 이제 이감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교도소로 이동해서 이감된 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구체적으로?

[배상훈]
말하자면 소망교도소라는 곳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민간 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민영 교도소에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건데 여주에 있습니다. 보통의 교도소는 거의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재단,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 위탁해서 근무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우가 민간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빡빡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롭고 그리고 보통 식사라든가 아니면 재외활동 같은 것도 일반 교도소에 비하면 재소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기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국영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 이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내가 봐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데 그게 사실 김호중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수감자의 4:1 경쟁률을 뚫고서야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도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도관들을 가르쳐봤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 교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718445727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00:07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00:18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고요?
00:23네. 구치소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00:30그러니까 교도소로 이동을 해서 이감된 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사건 같습니다.
00:43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김호중 씨에게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00:51그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구체적으로.
00:55말하자면 소망교도소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00:59일종의 민간교도소라고 하는 겁니다.
01:02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0년부터 만들어진 건데 여주에 있습니다.
01:08보통의 교도소는 거기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01:11그런데 거기는 위탁하는 겁니다.
01:14민간재단, 기독교재단에 위탁해서 근무하게 하는 게 되게 뭐라 하자면
01:19처우가 민간 수준입니다.
01:23말하자면 수준만 빡빡하지 않고 시간도 이제 여유롭고
01:28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식사라든가 아니면 재회활동 같은 것도 상당히 일반 교도소에 비해서는
01:36제소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01:39그러니까 많이 거기로 가려고 하죠.
01:40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01:45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영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이감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01:52그러니까 내가 봐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01:54그런데 그게 사실 김정은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02:01지금 그 수감자의 4대 1 경쟁률을 뚫고서야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2:10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도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15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교도관들을 가르쳐봤거든요.
02:22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02:24왜냐하면 민영교도소라고 하는 데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한다 이런 얘기가 뒷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2:32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도소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02:37왜냐하면 법정 요구 조건도 안 되게 아주 좁거든요.
02:41그런데 여기는 그게 한 두세 배 됩니다.
02:44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로 가려고 하죠.
02:48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2:50그럼 그 과정이 투명하게 된지 사실은 법무부에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02:55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02:59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03:06사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03:07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03:11왜냐하면 그건 법무부 자체라든가 이런 데 결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했는데
03:15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03:19문제는 지금 뒷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03:21그러면 그거를 추천하고 아니면 받고 그럴 때
03:25그쪽에 있는 교도관들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03:29그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면
03:32그러니까 지표상 나타나지 않는 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03:36소위 말하는 아주 중앙 범죄자가 아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03:40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03:42비슷한 사람이 여러 곳 있으면 누군가는 뽑혀야 되는데
03:46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다.
03:49그러니까 돈 내려라.
03:50이런 거죠.
03:50쉽게 말하면.
03:52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
03:54그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03:56이제 법무부에서 이렇죠.
03:58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돈 관계는 없다.
04:00그렇죠.
04:01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받을까요?
04:02쉽게 말하면.
04:03사실 대포통장도 여러 건데.
04:05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4:11김호중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수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서
04:17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04:20이 수감생활에 한 교도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04:25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교도소에서는 알게 모르게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04:31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04:36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 일으켰다고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04:40그거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4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04:46왜냐하면 보통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제소자가 여러 민원을 제기했고
04:50교도관들이 많이 고쳐올 경력이 있는데
04:53이 경우는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04:55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04:57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05:00김여중 씨가 분명히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05:04계속 욕을 하고 너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 이러면 문제가
05:07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 거죠.
05:11저희들이야 실제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05:15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05:17실제로 현장에서 보셨을 때
05:19수감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까?
05:27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05:29왜냐하면 어떤 규정 위반을 잡아낸다든가
05:34사실 별거 아닌 거를
05:35그런 건 사실 교도관들의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거든요.
05:40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괴롭힘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05:45실제로 그런지는 김여중 씨한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05:50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5:52그 부분을 김여중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05:55교도관들이 공무원 교정 직원이 아닌 민간 직원이라든가
05:59이렇게 되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06:03이것도 좀 묘한 게
06:05제가 교도관한테 듣는 것과
06:08법무부의 교육은 다른 부분이 있죠.
06:09왜냐하면 느슨하다.
06:11왜냐하면 이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06:13아예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06:15형식적인 형태의 관리감독만 있다라고 하는
06:19많은 얘기가 있지만
06:20법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06:23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자율성은
06:25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6:27그러니까 소망교수 자체.
06:29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06:31사각시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06:32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법무부에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06:36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06:37차제에 좀 엄격하게
06:40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1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06:44만약에 진짜로 금전 요구한 게 확인이 되면
06:47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06:48당연히 이건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라든가
06:51아니면 알선수죄라든가 아니면 협박.
06:54이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6:57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06:59만약에 진짜 반대로
07:01혹시 김호중 측에서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07:06그건 김호중 씨 쪽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07:08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07:11일단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만
07:15일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07:17그런가 하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07:23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07:26여성 둘이, 그러니까 나나 씨와 어머니 둘이서 집에 있었던 상황이고
07:32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인데
07:34이 30대 A 씨를 제압을 했어요.
07:37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07:39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이제
07:43빨리 도망가시라.
07:46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07:48다른 문 안에 들어가서 빨리 신고하시라.
07:52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항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07:56다치기 쉽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흉기를 쓸지 모르거든요.
08:01그런데 글쎄요.
08:02나나 씨한테는 다행하게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08:06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08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친이 다치셨기 때문에
08:11아마 그런 과정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08:13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범을
08:18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8:20이게 새벽 6시쯤에 이 사람이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08:26글쎄요.
08:27이 시간에 사람이 보통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8:30왜 이런 심리가 나왔을까요?
08:33그런데 우리가 절도범에 대해서
08:35이제 보통의 심야 시간에 침입한다고 생각했는데
08:39그렇지 않습니다.
08:40가장 취약한 때가 보통 6시, 7시,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됐습니다.
08:44웬 6시 정도면 사실은 어르신들은
08:48일어나셔서 종교활동을 하시거나
08:52약간의 심리적인 취약시간이고
08:5410시 이후는 출근 이후이기 때문에
08:57가장 취약한 시간이 6시, 7시, 10시, 11시, 그 다음에 한 3, 4시 정도 됩니다.
09:04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09:07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때를 이용해서
09:09그걸 훔치고 나올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09:13그런데 이제 범인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09:18단순히 돈만 노렸다면, 금품만 노렸다면
09:20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22그렇죠.
09:24그러니까 자기 변명입니다.
09:25도둑을 잡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09:28생활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09:30그런데 그거는 도둑의 변명일 뿐입니다.
09:32그러면 왜 저기를 들어갔느냐.
09:35그럼 사실 그러면 다른 방식의 범행을 했겠죠.
09:38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자기 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09:42문제는 핵심적인 거는 전문 절도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48왜냐하면 사다리를 준비를 했고 시간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
09:52저 범인은 저 집이 상당히 어떤 사람이 있는 집이라고
10:00알고 갔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10:03그런데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이 턱 부위를 다쳤다고 하잖아요.
10:10그러니까 나나 씨하고 모친이 저항을 하다 그런 건데
10:13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겁니까?
10:17참 우리나라의 정당 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10:19그러니까 아주 소위 말하는 운이 없으면 치료비를 물어주고
10:25말하자면 쌍방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29흉기를 든 강도인데도.
10:30그러니까요. 이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10:33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10:38다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받은 게 있거든요.
10:42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방위 부분도
10:47상당히 조금 넓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0이런 게 직접적인 형태의 침입해서 범죄를 당할 위기잖아요.
10:56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당 방위가 상당히 인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0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우리 대학생의 부검 결과를
11:06국과수가 경찰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11:09지금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죠?
11:14네. 외상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1:17많이 구타를 당하는데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면 멍이 집니다.
11:21그러니까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멍이 지면 그게 혈전이 돼서 혈유가 돌지 않습니다.
11:29그래서 쇼크가 옵니다.
11:31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1:34그래서 반복적인 구타, 즉 고문이 있었다는 걸 흔히 말하는 의학적 표현이 외상성 쇼크입니다.
11:42쉽게 설명을 하면.
11:44그리고 신체에 대한 것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부검할 때 봤고
11:48우리나라에 와서는 내부에 마약이라든지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11:54그게 검출되지 않았더라고요.
11:55그런데 검출되지 않는 마약도 있습니다.
11:59아저씨, GHB 같은 형태.
12:01통제 약물은 실제로는 아직까지 검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04그러니까 통제 약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09흥분 약물이 있고 통제 약물이 있습니다.
12:11그럼 고문을 할 때는 통제 약물을 쓰겠죠.
12:13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12:17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미소량 같은 경우나
12:21시간이 훨씬 지났으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24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정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12:28네, 그런데 앞서서 박 씨가 생전에 마약을 강제로 흡입하는 듯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12:36그렇지만 또 마약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2:41왜냐하면 그 마약은 통제 약물입니다.
12:44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12:45쉽게 말하면 정신을 딱 잃게 만든, 갑자기 딱 잃게 만들어 갖고
12:51그다음에 그럼 이제 결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12:55그 상태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또 고문을 하는
13:01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13:04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흥분제를 생각하시잖아요.
13:06아니, 통제 마약을 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3:09통제 마약은 그러면 사망 가능성이 낮습니까?
13:12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쭉 신체 활동을 딱 줄이는 거기 때문에
13:17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2그런데 그것이 연결은 분명히 맥락상 되는데
13:261차적인 형태의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13:31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 약물을 이용해서 고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13:38그러니까 화학적인 것과 행위적인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13:41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는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검거가 됐지만
13:48주범은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13:51지금 사인이 밝혀진 만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3:54핵심적인 건 이들이 범죄단체 조직죄의 사용까지 할 수 있는
13:59그걸 규명해야 됩니다.
14:00그러니까 이들이 시켜서 고문을 한 거죠.
14:02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죄는 명확한 겁니다.
14:06살인죄 플러스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특별한 행위까지 돼야지 완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14:15문제는 이 중국인 2명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14:23예를 들면 내전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죠.
14:28그렇군요.
14:29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1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14:32고맙습니다.
14:33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