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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동아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동아 '대장동 사건 수사' 국조도 단독 추진 정청래 "법무장관, 모든 수단 써야"
동아 檢 "비판적 의견 개진, 왜 항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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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은 검찰 내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나서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00:10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 징계법을 발휘하겠다라고 나왔고 정성호 본부장관도 맞짱으로 친 건데요.
00:16김병기, 정성호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30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00:36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00:39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00:42항명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0:51검사 징계법을 별도로 준 이유는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01: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01:06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건지라는 질문은 됩니다.
01:12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01:16검사 징계법 내지는 검사 파면법입니다.
01:21검사 탄핵 없이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골짜, 검사 파면법.
01:29현행 검찰청법은 현재의 탄핵인용 결정 받아야만 검사 파멸 가능하다.
01:33검찰청법 개정안,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01:43이대로라면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당시 민주당이 여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파면시키겠다라고 나섰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어서 무산된 바 있었는데
01:54이제는 헌재 판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02검사 파면법.
02:03검찰 출신의 주진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2:06탄핵, 헌재의 판단 없이도 파면시킬 수 있다.
02:11총장도 바로 파면시킬 수 있다.
02:13그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했잖아요.
02:22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바로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02:25한마디로 이렇게 시스템을 짤 거면요.
02:28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두는 게 낫습니다.
02:31검찰청을?
02:31네, 검찰청을 그냥 민주당 소속에 민주검찰청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02:36파출소도 있으니까.
02:37네, 민주 파출소도 있는데 상위단계 민주검찰청 못할 게 뭐 있습니까?
02:42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02:44검사 탄핵 제도를 왜 돕겠습니까?
02:47헌법상 봤을 때 서로 상호와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했는데
02:50검사는 뒤집어보면 탄핵할 정도의 그 사안이 아니면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02:57정권 눈치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02:59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03:01저 지금 법안은 정권 눈치 좀 더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03:05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헌법체계에 역행하는 발상이고요.
03:09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자꾸 왜 북한식 독재체제를 배워가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03:16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종의 본보기 처벌이에요.
03:21그러니까 그쪽 제도는 본보기로 사람도 처형하고 자아 비판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03:27그런 것처럼 이것을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입맛대로 하지 않으면
03:34그냥 검사장 하다가도 그냥 검사로 바로 편검사로 강등되고.
03:39강등도 가능하고.
03:40네.
03:40그렇게 아예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을 옥죄는 모습이거든요.
03:47지금 헌법수호 TF라는 거 만들어서 공무원들 휴대폰 뺏고 하는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03:52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사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5년이라는 유한한 부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건데
04:01이것을 지금 국민이 위임한 권력 이상을 누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09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04:11이번에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번 정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 입맛대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04:18그리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서 이제는 기소나 이번 항소 포기처럼 기소권과 항소권도 자기들이 직접 민주당이 쥐겠다는 거예요.
04:28또 대법관도 증언해서 재판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04:32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본인들 입맛대로 기각되면 그 판사들 이름 실명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법치체제를 수호해야 될 수호전사들이거든요.
04:43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부러 자표를 찍어서 공격을 받게 하거든요.
04:51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04:53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04:56북한에서 김일성 체제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인민주권주의였습니다.
05:02국민의 뜻이다, 인민의 뜻이다.
05:04맨날 입에서 그것은 붙어있거든요.
05:06하지만 시스템이 인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독재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로만 국민 뜻을 빙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입맛대로 될 수가 있고
05:18현재도 의회 권력 독점하고 있죠.
05:21현재도 지금 장악돼 있다는 평가가 있죠.
05:23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행정 권력도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05:27그러면 최소한의 견제수단인 위법을 했을 때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조차도 또 지겠다고 하면
05:34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 체제랑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05:39다른 점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05:40그래서 이 점은 본인들이 발끈해서 하는 장면이 이 항소포기가 그만큼 권력의 외압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05:50이 부분에 대한 국민 비판이 따가우니까 입을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05:55겁을 줘서 입을 막겠다는 건데 저는 이 정도로 무도한 법을 내서 입을 막으려는 이 장면이
06:02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외압으로써 사건을 찍어 눌러서 항소를 포기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6:10네, 주진희 의원 강한 비판인데요.
06:12양태훈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06:15검찰청 이제 없어지는데 이렇게 굳이 탄핵 없이도 파면하는 법, 검사징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06:25애초에 검사징계법이 만들어져서 검사를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게 한 거는
06:31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초에는 사실 경찰이 제일 권력이 셌죠.
06:37그런데 경찰이 권력이 너무 셌고 경찰의 인권침해라든가 약간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06:42검사의 정치적 신분 보장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검사가 좌지우지 되는 걸 막고
06:49어쨌든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경찰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06:54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그 권력을 남용을 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 반복하고
07:01심지어 최근 이 얼마 사이에 집단 항명화라는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났거든요.
07:06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해 죽인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07:12지금의 전원 작태라고 봅니다.
07:14특히 헌법 65조에서 이게 규정이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감사위원들은 헌법에서 딱 못을 박아 있어요.
07:23이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07:26하지만 검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07:27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서 법률로서 그거를 탄핵 신분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07:33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07:34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검사들에게 단순한 국가공무원이 보장하고 있는 걸
07:41훨씬 넘어서는 이런 특권을 부여하는 게 부조리하다는 어느 정도 공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07:48그에 따라서 법을 절차에 따라서 개정하게 돼서 일반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07:53교사도 그렇고 일반 다른 모든 공무원들, 특히 국가공무원들은 다 정상적인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
08:00징계를 받고 파면도 되고 해임도 되고 되는데
08:03우리 검사에게만 이런 특권을 부여하는 법은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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