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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지는데요. 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격노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왜 당시에 VIP로서 격노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격노를 했고 격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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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7또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지는데요.
00:12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8윤석열 전 대통령 최상병 특검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00:22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금 조사가 이뤄지는 거죠?
00:26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00:34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최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00:40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경로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00:45왜 당시에 VIP로서 경로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경로를 했고
00:53경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2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05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1:11네,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01:17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01:19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21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01:26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01:29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01:36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1:40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이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1:48아마 최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01:53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8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2:0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2:09정부는 오늘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02:17구글의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02:24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천 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02:28건물과 도로, 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02:33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02:38안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41앞서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02:47국내 서버를 설치 예약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02:52네, 계속해서 특검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02:58지금 최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VIP 경로설로 지금 촉발된 사안인데
03:04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진술과 복권 없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죠?
03:09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조사인 만큼 자신이 혐의를 부인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3:14부인하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근거까지 아마 들어서 상세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22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03:27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자 압력을 가했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03:35두 번째 조사해야 될 사항은 범인 도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산상에 오르게 되면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3:47아마 첫 번째 쟁점부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03:52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도피 의혹까지는 조사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04:00윤 전 대통령이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VIP 경로설의 실체
04:08그리고 자신이 어떤 외압을 가할 의혹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취지 내지는 자신의 의견 개진이었다라는 등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8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04:30외환유치 혐의는 아무래도 적용이 좀 어렵다고 봤나 봐요.
04:34네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 그러니까 상대국가인 북한과 적적으로 공모를 했다라는 구성요건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04:44특검에서 수사를 봤을 때 적국과 통모했다라는 구성요건까지는 입증이 어렵다라고 보아서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를 적용을 해서
04:59윤 전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 등을 현재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05:04이 일반이적과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05:09네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사형이라는 중한 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05:16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 형량이 동일한데요.
05:21반면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도 외환유치죄 분한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5:31그렇지만 최하가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40이 사건 관련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05:47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마설마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05:55우리 수사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6:00말씀 주신 대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지캐본이 그 안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06:07예를 들어 10월 18일에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랄지
06:14구체적으로 이러한 외환을 공모했던 그런 것들이 10월부터 차분히 메모를 통해서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특검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06:25실제로 앞으로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일반 이적제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한 피고인들이
06:32과연 이 물증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되고
06:38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메모로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1물론 메모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여인영 전 사령관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적은 메모인지
06:48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 적은 것인지
06:5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피고인 신분이라든지 증인 신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06:59일단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07:04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07:07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익이 저해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특검의 시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07:13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07:17관련해서 조사가 좀 철저히 이뤄져야 될 텐데
07:19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07:23독자적으로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07:26헌법 존중 TF를 지금 구성 승인했거든요.
07:29여기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07:33네, 일단 TF 관련한 조사 이런 사항은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07:39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면서
07:41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45내란에 관한 문제가 특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07:47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07:5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독자 조사라는 것은
07:55특검에서 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07:59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08:03어떤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내란 관련한 가담이 된 공무원들을
08:08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08:12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08:15독자적인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지시거든요.
08:19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의 이러한 경계 손상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08:23문책성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08:28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
08:30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8:33그런가 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 출석해서
08:39군 간부들과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08:41이렇게 적극적인 방어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08:45그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요.
08:50자신의 변호인만 출석을 시키고 대다수의 증인신문 또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08:55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08:59아마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 모두 열람 복사가 됩니다.
09:04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증인신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09:08그 부분을 아마 서면으로 확인해 봤을 것 같습니다.
09:11그런데 증인신문된 이런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09:18또 변호인들은 그때 이런 내란 당시 상황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09:24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날카롭게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9:30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자
09:35증인신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까지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0지금 이 계엄 당시에 선관위 출동 지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09:45양승철 방찹사 경호경비부대장 문제가 있지만은 항명죄가 될까봐 출동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09:52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09:57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10:00말씀 주신 대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아니죠.
10:06순수한 참고인의 신분입니다.
10:08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했던 증언 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증언을 했을 때
10:14위증죄로 자신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19그러면 위증죄 선고까지, 위증죄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까지 한 증인들이
10:26허위로 증언할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법원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30어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35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지만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0:40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출동했던 것이 아니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10:49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전 부대장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10:54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군 내부에서 판단해서 출동한 것이지
10:59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11:03책임의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11:06분명히 양 전 부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11:11이 증언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1:16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8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진행이 됐는데
11:24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11:26사실 오늘 저녁 늦게 나오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1:31내일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35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요.
11:39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1:43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만큼
11:47결국 혐의 입증도 입증이지만 과연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농후한가
11:53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7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를 한 상황인데
12:02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2:05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2:08또 지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특검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12:14다시 한 번 더의 재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6이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12:19법리적으로 충분히 보강해서 수사보고서의 형태 등으로 보강을 하고요.
12:24추가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보강을 해서
12:27다시 한 번 더 재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12:32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재청구되는 만큼
12:35아마 수사팀에서도 법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보완을 해서
12:40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42끝으로 짧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2:44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특검이 봤는데
12:49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가 됐는지
12:52그리고 CCTV상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과
12:55조태영 원장이 그간 이야기했던 진술들이 상이하다라는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13:00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13:04여기까지 특검이 입증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9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1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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