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채 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격노'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마침내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의 진행은 다 끝났고 마지막 퍼즐 한조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오늘은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도 조사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들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조사실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주혜]
적어도 조사를 한번 진행했다. 그래서 특검 측이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번이 문서로써 남겨지게 되고요. 그 문서가 추후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그 기소 과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적인 유의미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특검 측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남는 건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필 때는 중요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109053535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최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00:05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00:10법적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최상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경로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마침내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
00:25수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00:27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해자 신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의 진행은 다 끝났고
00:39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
00:44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오늘은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00:51과연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최근에 형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
01:01과연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도 이 조사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들을 할 것인가
01:07현재로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01:14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01:15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01:22조사실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1:26적어도 조사를 한 번 진행을 했다.
01:28그래서 특검 측이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01:32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문서로서 남겨지게 되고요.
01:38그 문서가 추후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소 과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01:45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1:53적어도 특검 측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01:59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아무런 답변이 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남는 건
02:04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
02:09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필 때는 중요한 자료로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02:15네, 이번 조사 이후에는 기소가 초입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2:20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출석 요구에 불응했었는데 이번엔 나오기로 했습니다.
02:27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02:28일단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02:31결국 일명 VIP 경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2:35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02:40관련자들에 대해서 증거 조사들이 완료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2:45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02:51특검 측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54적어도 이 정도 시점에는 출석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03:04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3:07일단 최근에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03:13더 이상 수사를 피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03:19특히 지금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든가 오늘 진행될 이런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03:26어떤 핵심적인 특검이 증거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는 판단을
03:33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3:38오늘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받게 될 질문들은 직권남용 그러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03:46또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도피성 임명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03:52그렇습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늘 첫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03:58쟁점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04:00임성근 전 사당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 초기 단계, 최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04:10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가 되고요.
04:14두 번째로는 범인 도피 부분입니다.
04:17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수대사로 임명을 해서 출국금지 명령까지도 해제시키고
04:26호수대사로 발령한 부분이 과연 범인 도피와 관련이 되는가, 이 부분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04:33결국 오늘 특검 측이 던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04:37과연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04:44전화통화를 한 그 목록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04:47구체적인 맥락이라든가 내용 같은 부분은 결국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53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와 그 통화를 받은 당사자 간의 그 진술을 비교해보면
04:59어느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05:03일명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특히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던질이라고 보고요.
05:11두 번째로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는 호수대사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
05:20이 인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 호수대사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는지,
05:30이 과정에서 이런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대와 통화했고,
05:36그 통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일단 전방위적으로 던질이라고 봅니다.
05:42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최상병 특검의 수사 내용이고요.
05:46이제는 내란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05:49지난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05:53외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더라고요.
05:57이게 북한과 통화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6:01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06:05이 내란에서 어떤 우두머리죄 혐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06:10이번에 추가 기소, 일반 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이 된 겁니다.
06:16이 관련된 혐의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다거나,
06:20북한을 일부러, 고의로 도발을 해서 이것으로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06:27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기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06:32당초에 특히 이런 외환죄 적용이 굉장히 유력시 되었는데,
06:37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어떤 교류하여,
06:44우리나라에 어떤 위협을 끼치려고 했던 사정들을 통모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06:49그런데 이 외환유치죄는 굉장히 높은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06:57반면 외국과 통모,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07:01이 통모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07:05그래서 적용된 건 일반 이적죄인데요.
07:08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일반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07:16이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외국과 사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07:24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유치죄보다 어찌 보자면 형량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07:32입증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07:37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인기 같은 부분 침투를 지시했는데,
07:42그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상의 기밀이 노출되었다,
07:47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고요.
07:51관련한 근거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새롭게,
07:55여인현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모입니다.
08:00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도 여러 날에 걸친 메모가 공개되었는데,
08:05그 메모의 내용에 북한의 어떤 휴양지를 공격하느라거나,
08:10아니면 북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라.
08:15적극의 무력 시위 시 군사적인 명분이 가능할까,
08:19포고령 위반 시 최우선 검거,
08:21이렇게 어떤 북한을 도발함으로써 국내의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08:27그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08:31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메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08:34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인지,
08:37아니면 여인현 전 사령관의 본인의 생각인지,
08:40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결될 연결골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08:45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08:48그리고 특검이 내란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08:53그러니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08:552023년 10월부터 계엄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08:59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9:00그렇습니다.
09:01지금 이른바 여인현 전 사령관의 메모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09:06당초 특검에서는 내란을 언제 처음 기획했는가를 놓고,
09:11이제 연말을 보고 있었는데,
09:13이 여인현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자면,
09:16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북한을 도발을 지시한다거나,
09:21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09:26국내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09:31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에 언제 처음 내란을 공모했는가,
09:38그 시점을 2023년 10월로 훨씬 더 앞당겨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45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9:48만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고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비성개혐이라고 한다면,
09:55당연히 그 성격이라든가 처벌에 있어서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0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10:03다만 이것을 누군가의 수첩,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10:06여인형 전 사령관의...
10:07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0:09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10:12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의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10:15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10:16현장 연결하겠습니다.
10:17공수처장과 차장이 얼마 전 순직해병특검에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을 밝힙니다.
10:30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10:37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하였습니다.
10:43그런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10:50스스로에게 배당하고,
10:51며칠 만에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10:56그러나 차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11:04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11:10위증고발 사건을 순직해병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11:15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1:18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11:22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1:27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11:31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11:36공수처 부장검사 위증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11:40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측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11:45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1:48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11:53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1:57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11:59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12:02내란 진압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12:05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12:10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12:14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습니다.
12:18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12:23소상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2:28사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경과는
12:30별도 배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33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12:36우리의 미덕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2:42내란 수사로 국민께 공수처는 믿을 만한 조직이다라는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12:48이런 신뢰를 미천삼아 공수처는 여러 현안이 되는 수사를
12:51여전히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2:55공수처 조직원들은 국민의 신뢰만이 궁극의 힘이라고 믿고
12:59정진하고 있사오니 국민께서는 공수처 조직의 건강함을 믿어주시고
13:04공수처를 신뢰하고 응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3:08끝으로 순직해병특검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13:11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13:16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13:19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3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13:26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13:30순직해병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3:38처음 만나는 국민이 되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45최상병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13:49오동훈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3:52장문의 발표문을 통해서 직무유기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13:56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3:59임주혜 변호사와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4:02지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있지 않습니까?
14:07이 부분의 지금 핵심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14:10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있어요.
14:13이게 지금 용산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14:19이런 언급도 나왔었는데
14:20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14:23일단 법무부 장관은 일선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14:29어떤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인데
14:32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격범상 배임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14:37전체적으로 특검 측에서, 검찰 측에서 유죄로 입증하려고 한 부분 중에서
14:42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소를 했을 텐데
14:48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51그런데 어떤 실무적인 관례를 보자면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그 부분에
14:57과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15:00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15:03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에서나 아니면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15:09항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15:13이것을 포기시킨 그 과정에 어떤 외압, 특히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15:20이것이 어떤 용산이라든가 법무부의 영향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안인가
15:27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15:29법에서는 특히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5:33다른 사람들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15:37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해도 됐었던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15:42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46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인데
15:49정성호 장관은 성남시장이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15:55가능한 겁니까?
15:56법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15:58지금 추징이 된 부분이 이번에 400억 원 가량인데
16:01당초 검찰 측에서 추징을 목표로 했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16:08물론 이건 형사적인 절차고 별도로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16:14성남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16:17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 절차 과정에서 확정된 증거와 추징 보전된 액수를 좀 기반으로 해서
16:25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16:27일단 형사에서 추징액의 상한이 400억 원대로 막혀 있습니다.
16:31항소심 대법원이 진행되더라도 그 액수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6:38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6:42그 액수를 판단해 보건돼 상회하는 어떤 막대한 액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6:49이렇게 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16:51추징 가능 상한액이 428억 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6:56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