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15475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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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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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00:03오늘 10시 반부터 도어 스태핑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00:0710시 반에 딱 맞춰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출근을 했는데
00:11현장에서 어떤 이야기하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00:13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00:17APA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00:19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00:24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기쳐드린 것 같다.
00:29장관에서 매우 성공한 마음입니다.
00:31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00:34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41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00:45범죄자를 찾아내 갖고 증거를 확보해 갖고 기소해 갖고
00:49거의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갖고
00:53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00:56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01:01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01:04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01:08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01:11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01:14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01:18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01:22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24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01:27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01:31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01:33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1:36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01:41공소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01:44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01:47저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01:51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01:57수사검사가 수사를 해본 수사를 한 검사가
02:01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 선고돼
02:06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02:08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02:11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02:16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02:20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24대검사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것 맞으시죠?
02:27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02:30통상적으로 중요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02:36보고가 왔고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02:39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02:42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2:43그러면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게
02:46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했던 게
02:50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02:52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거고
02:55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03:00며칠 지난, 제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03:04국회에서 경제 분야 또 예산, 경제가 아니죠.
03:08국회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03:14그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03:16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03:17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대검의 의견이
03:21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26그다음에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03:30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03:33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03:36검찰 구역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03:39크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도 계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03:43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있었고요.
03:46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03:51형사소송법의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용 부담이거든요.
03:56저는 크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점을 못하고 봤었고
03:59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04:03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04:06양용 부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04:10검찰 구역량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04:15오히려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04:19사실은 제대로 구역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1봐주려고 한 정도 구역을 했기 때문에
04:24법원에서는 그 구역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04:28매우 예외적으로 구역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04:32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04:36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04:40구역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거니까
04:46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04:48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04:51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04:54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04:57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간이 없었고요.
05:03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05:08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05:13정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05:15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05:19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05:24수사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05:28양형이 있어 충분했기 때문에
05:29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05:32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05:34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05:35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05:40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05:41남욱 씨가 다른 재판의 재판 과정에서
05:46상당히 뭐라고 할까
05:49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05:53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05:57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내겠다
05:59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다
06:03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06:04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06:06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06:09그 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06:11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06:15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06:16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06:19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06:21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06:22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갖고
06:27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06:30아무런 기소권을 남기지 않았고
06:31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06:34뭐에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06:36이런 의혹도 그 당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06:38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06:40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06:44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06:47국민 요구에 따라서
06:48공소청 중소청이 설립되고
06:51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06:53이런 문제가 있는데
06:54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06:57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06:59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07:01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07:04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7:06저는 그래서 다만
07:07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07:10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07:11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에
07:12원칙으로 삼았습니다.
07:13왜냐
07:14과거에 보면 사실상
07:17구체적 질을 계속 해왔습니다.
07:19해왔기 때문에
07:19한동훈 법무부 장관
07:20전임 법무부 장관이
07:22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07:24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07:26법무부 장관으로서
07:27할 수 있는 얘기는
07:28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07:30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07:31윤석열 대통령
07:32징계 사건 관련해서
07:341심에서 승수했는데
07:35본인이 장관 취임
07:37정권 받고
07:37장관 취임하자마자
07:39변호인들 받고서
07:40사실상 침대 출구하듯이
07:42재판장이
07:44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07:45이렇게까지 침대는 듣고
07:47결국
07:47회수하지 않았습니까?
07:49그리고 대법원에
07:50상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07:52전임 장관 때 이르지만
07:53전임 장관
07:54아니 뭐 전정권 때 이르지만
07:56내란 숙의인
07:58윤석열 대통령이
08:00도대체 어떤 국민도
08:02상상하지 못했던
08:03기간 계산을 갖다가
08:05형사소동법이 만들어진 이래
08:07일자로 계산했던 기간을 갖다가
08:09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08:10구속치에서 석방하는데
08:12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08:15일선 검사들이 과연
08:16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08:18그러지 않았습니다.
08:18일부 뭐
08:19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08:20의견이 제시했다고는 오지만
08:22검찰총장이
08:23사건 지휘해가지고
08:24거기에 대해서
08:25항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08:26아무 얘기 안 했었습니다.
08:28저는 이런 상황에서
08:29제가
08:30그러나 저는
08:31그럼에도 불구하고
08:32장관으로서
08:33구체적 사건에서
08:34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08:36원조로 삼았고
08:36제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08:39이런 형사사건도
08:40공공형사사건
08:41그 다음에
08:42일반 형사사건
08:43그 외에
08:44일반 민사소송
08:46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08:48여러 가지
08:48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08:49감독권자니까
08:50보고를 받지만
08:51이렇게 해라
08:52저렇게 해라
08:53하는 지침을
08:54주말은 없습니다.
08:54다음 보고를 받으면
08:55제가 경험한
08:57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받고
08:58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
08:59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09:01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09:03이 사건에 관련해서
09:04보고
09:05맨 처음 사건
09:06결과 보고받을 때는
09:07상당히 중요하게 나왔네.
09:10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09:11오히려 뭐
09:12그런 제가
09:13표현 정도 했던 거고
09:14두 번째
09:15방소
09:16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09:17제가 한 3, 4일 정도
09:18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09:19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09:21했던 거고
09:21여러분들이 궁금하신
09:227일 날
09:237일 날까지
09:24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09:25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09:277일 날 오후는
09:28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09:30하느라 정신이 없어 갔고요.
09:31그 당시는
09:33보고 왔을 때
09:34좀 여러 가지 걸 고려해갖고
09:36신중하게 합리적으로
09:37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09:38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09:39일각에서는
09:40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09:42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09:43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09:45수사 지위가 아니냐라는
09:46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09:47일단
09:47신중하게 판단해라
09:49라는 의견만 전하셨다는
09:49그런 정도였습니다.
09:51그런데 수사팀 관계자가
09:53공개적으로 글을 쓴 데에는
09:55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09:57항소 포기가 입어졌다
09:58이런 지적이 나오고
10:00수사팀은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10:02수사팀에 있어서는
10:03저는 상당히
10:04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에
10:07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10:09왜냐하면
10:09그 수사팀에서
10:11김만배와 관련해서는
10:12유동규와 관련해서는
10:137년 구형했습니다.
10:15형이 더 나았어요.
10:16형이 더 나았으니까
10:17오히려 그들이
10:18유동규를
10:20오히려 다른 의심들
10:22유동규에 대해서
10:23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10:25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10:26이런 의심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8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10:29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10:30법원에서도
10:31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33범죄
10:35이 사건에 범죄 수익을 가서
10:37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
10:38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40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10:41환수 규제법이라든가
10:42부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10:44몰수나 추징은
10:45언론인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10:47몰수나 추징은
10:48피해자
10:49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10:51그러니까 국가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10:52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10:53그리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10:55이미
10:55물수
10:57보전이 돼 있습니다.
10:59그리고
10:59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11:01규정돼 있는
11:02성남도시공사에서는
11:03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11:05그렇기 때문에
11:06일부 언론에서
11:077천억을 갖다가
11:09받지 못했다
11:09못하게 만들었다고
11:10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11:12그리고
11:12법원에서는
11:13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11:15또
11:15수직선거 했던 거고요.
11:17그 다음에
11:177천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11:19그거는
11:20이 개발 행위에 따른
11:21전체 수익을
11:227천억 됩니다.
11:23정당 수익이 어딘지
11:24정당 수익을 넘어서
11:26성남도시공사가
11:28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11:29거기 일부
11:30관계자들이
11:31거기에 도움을 줘가지고
11:32뇌물을 받고
11:33도움을 줘가지고
11:34더 발생한 그 수익이
11:36어느 정도인지
11:36그 부분이 확정이
11:37안 됐다는 거거든요.
11:38저는
11:39이거에 관련해서는
11:40어차피
11:41가장 중요한 게
11:43항소
11:431심보다 더 많은 형을
11:45선고받지 못해서
11:47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11:49얘기하는데
11:491심보다 더 많은 형이
11:50선고됐기 때문에
11:51항소심에서
11:52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11:55우리 법조 기자들
11:55그런 사례 봤습니까?
11:57겨우
11:571심보다도
11:58양형이 늘어난 게
11:59매우 드문 겁니다.
12:00그런 사실은요.
12:01이미 1심에서
12:02양형이
12:02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12:04그렇기 때문에
12:05저는
12:057천억
12:06몰수 추징 문제에
12:07관련해서도
12:08전혀 좀
12:09사실대로
12:09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12:11이거 받을 수 없는 게
12:11아닙니다.
12:12이미
12:12소송이
12:14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12:15공소유죄 잘해갖고
12:16항소심에서
12:18이게 물론
12:18구부의 추징이
12:20안 됐다고 하더라도
12:20아니
12:21몰수 추징 판결이
12:22안 됐다고 하더라도
12:23그 범위가
12:24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12:25민사소송에서
12:26아니 그게 확정이
12:27안 된다고 하더라도
12:28민사소송에서
12:29관련들을
12:30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12:31받을 수 있는 겁니다.
12:32사실 이 대검찰청
12:42예규를 좀 봤을 때
12:43선거 형령과는
12:44무관하게
12:45어떤
12:45정의라든지
12:46형평을 고려했을 때
12:47파당성이 어느 정도
12:48있다고 보면
12:48항소할 수 있다는
12:49규정입니다.
12:49바로 그렇죠 이게
12:50이게
12:51정의의 관점이나
12:52형평의 관점이나
12:53수사 과정의
12:54문제점을 봤을 때
12:54이 판결이
12:55그게 항소할 사이입니까?
12:58더 나아다니까
12:59구형보다
12:59그리고 중요한 게
13:01가장 중요한 게
13:03저는 뭐
13:04금요일날
13:04남욱 씨의
13:05법정권에서
13:06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3:08저도
13:08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13:10뭐
13:10쭉 처음부터
13:12수사 게시부터
13:13쭉 이렇게
13:13관심 있게 지켜봤고
13:14많은
13:15수사 과정에서의
13:16문제점들
13:17특히
13:17불법적인 수사라든가
13:19증인의 회유 같은 게
13:20있었다
13:20이런 소리를
13:21많이 들었었는데
13:21결국
13:22당사자들이
13:23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13:25지금 사실은
13:26법원에서
13:26아주 엄청난
13:28폭로를 한 거
13:28아니겠습니까?
13:29그런 정도의
13:30배를 가르겠다고
13:31그런 위협이
13:33있었다고 하면
13:33누가 거기에 대해서
13:35수사 협조하지
13:36않겠습니까?
13:37그렇기 때문에
13:37수사 과정에 있어서
13:39문제점도
13:40들여다봐야 된다고
13:41생각하고 있고요.
13:42관련해서는
13:43법원에서도
13:43이 사건이
13:45첫 수사팀이
13:46계속까지 수사한 게
13:46아닙니다.
13:471차 수사팀이 있었고
13:48정권이 바뀌니까
13:49수사팀이 완전히
13:50바꿨습니다.
13:51그 위에 달라진 거거든요.
13:52사실요.
13:53그 위에 달라졌기 때문에
13:54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3:561차 수사팀의 의견과
13:572차 수사팀의 의견이
13:58좀 다를 거라고
13:59보고 있습니다.
13:59그래서 2차 수사팀에
14:01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14:02여러 가지
14:03문제제기를 하는데
14:04그러나 어떻게
14:05됐든 간에
14:06사실관계에 있어선
14:07기본적으로
14:07법원에서도
14:08인정을 했고
14:09문제가 있다라는
14:10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14:11그래서
14:11중형을 선고했다고
14:12보고 있고요.
14:13말씀하신 대로
14:15이게 정치적으로
14:15좀 얽혀있는
14:16사건이다 보니까
14:17이번 결정이
14:18이재명 대통령
14:19재판부담
14:20줄이기 위한 거
14:21아니냐
14:21이런 지적도 있는데
14:22아니 이 사건과
14:23이재명 대통령과
14:24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4:25이재명 대통령이
14:26이미 별개로
14:27기소돼서
14:28재판을
14:30진행 중이다가
14:30지금 중단돼 있고
14:31관계자라고 하는
14:33성남시의
14:34공무원들도
14:35재판을
14:35따라 받고 있습니다.
14:36저는 그 재판에서
14:37그건 그 재판
14:38그 재판이고요.
14:39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14:40법원에서도 분명히
14:42대통령과 관련해서
14:43어떠한
14:43판결 이유에서도
14:45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14:47오히려
14:47대통령을
14:49제가 고려했다면
14:50또 다른 판단과
14:51다른 의견도
14:52낼 수 있었겠지만
14:52저는 이건
14:53이 사건과 관련한
14:55저의 의견은
14:56저도 변호사를
14:57오래한 사람이고
14:58또 법무장관으로서
14:59책임감을 갖고
15:00더군다나
15:01지금 검찰이
15:02처한 여러 현실을
15:03고려할 때
15:04이 사건은
15:05우리 검찰이
15:06여기에 매달려
15:06계속하는 거지
15:07다른 만약
15:08다른 경우도
15:09있지 않겠습니까?
15:10다른 판단을 했을 때
15:11또 문제가 될 것이고
15:12어떤 경우도
15:13문제가 되는데
15:14지금 검찰이
15:15해야 될 일은
15:16지금
15:16매우 어려운 시기
15:18아니겠습니까?
15:19검찰청
15:19피해지
15:20수확권
15:21박탈라고 하는
15:22어떤 정치권의
15:23요구도 있고
15:23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15:25이 상황에서
15:25그런 문제에
15:27검찰이 우리가
15:27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15:29우리가 어떻게
15:29개혁할 것인지
15:30이런 문제에
15:31좀 더
15:31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15:32평소생과
15:33반영이 됐다고
15:34저는 생각합니다.
15:35장관님
15:36이번 사건 관련해서
15:36중앙지검장이
15:37사의를 표했고
15:38그리고 또 이제
15:39전국 검사장들도
15:41이 부분에 대해서
15:42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15:44대검에 이런
15:44소명을 좀 요구하고
15:45있는 상황이거든요.
15:46물론 그런 의견을
15:48낼 수 있겠지만
15:49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5:53중앙지검장의 위치가
15:54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15:57대한민국의 검찰이
15:58처리한 사건이
15:59굉장히 많습니다.
16:0099%의 사건은
16:02일반 소민들이
16:03소민들이
16:04겪고 있는
16:05많은 그런
16:05형사당의 피해들
16:07그걸 처리하는
16:08민생사건이
16:08대부분입니다.
16:10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16:11현장에서
16:12그야말로
16:13잠안자고
16:14그야말로
16:14식단을 흘리면서
16:15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16:17안전을 지키고
16:17생명을 지키려고
16:18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191%도 안 되는
16:20형사사건들
16:21그야말로
16:22극소수의
16:23정치검사들이
16:24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16:26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16:28국민적 불신이
16:28나온 겁니다.
16:30검찰권을 너무
16:31오용하고
16:31남용했기 때문에
16:32검찰을 개혁하자고
16:33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5검찰권
16:35오용과 남용의
16:36사례가
16:36뭐가 있겠습니까?
16:38굳이 제가
16:38그 얘기를
16:39하겠다면
16:39그것도 제가
16:40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16:42했으니까
16:42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6:43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16:45검찰이
16:45수사권과
16:46기소권을
16:47독점하고서
16:47얼마나
16:48많은 권한을
16:49남용하고
16:50사건을
16:51왜곡해왔는지
16:51이제는 거기서
16:52벗어나야 됩니다.
16:54저는
16:54이 차제에
16:55중앙지검자나
16:56검사들이
16:56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6:58가슴에 손을 얹고
16:59우리 검찰이
17:00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17:01어떻게 해야
17:02국민을 위한
17:03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17:04이런 점들을
17:05고려했으면 좋겠어요.
17:06물론
17:06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17:08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17:09본인의 편할 겁니다.
17:11그러나
17:12그런 것들이
17:12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17:14국민들이 기대하는
17:15검찰 계획을
17:16위해서
17:17뭐 좋겠습니까?
17:19저는 보다
17:19좀 책임감 있는
17:20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17:21관련해가지고
17:22이 문제는
17:23일선 검사들이
17:25이 사건 하나입니다.
17:26사실은
17:26검찰에서 처리한
17:27수많은 사건들
17:28민생사건
17:29시장에서
17:31정말 피 땀 흘려
17:33생선파라
17:33벌은 돈들
17:34사기당해가지고
17:35사기당했는데
17:36처리 제대로 안 되고
17:37지연되고
17:37덮어지고
17:38성추행당했는데
17:39조사 제대로 못하고
17:40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가지고
17:42그런 부분에서
17:43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17:44철저하게
17:45보안수사하고
17:46공소위질을
17:47철저하게 해가지고
17:48진짜 우리 국민들의
17:50마음을 갖다가
17:51그야말로
17:52거기에 칼을 찌르는
17:53그런 범죄자들을
17:54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17:56제
17:56법무부 장관에서
17:58기본 입장이었습니다.
17:59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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