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짚어본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00:06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0:11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00:16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대장동 항소포기 이후에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23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00:24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30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36어제 약식회견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00:39약식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은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00:44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아주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00:49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00:56정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01:04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01:08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01:12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 장관의 말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16저희가 알고 싶었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1:20그렇습니다.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 가장 논란이었는데
01:25일단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01:28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았고
01:33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01:37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01:45또 의견을 전달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01:49노만석 검찰총장 대횡관은 이 사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01:57법무부의 의견이 대검에 전달된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02:03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02:05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장관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취재진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02:11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02:14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02:20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지 않았겠느냐고 다시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2:28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반박을 했습니다.
02:33피해자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고요.
02:40또 공판검사가 앞서서 제기한 장 차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02:49또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02:57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3:06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장관의 입장 살펴봤고요.
03:11취재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출근길에 기다렸었습니다.
03:17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03:22저희 취재진이 준비한 질문을 채 다하기도 전에 그냥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03:27어제 냈던 입장문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03:30한 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2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에 자신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03:40이렇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다 나온 상황인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03:47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대검이 사건을 보고했고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03:56여기에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게 대검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04:02앞서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는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04:11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장관의 의견이 즉 어떤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는지 구체적 내용은 현재 궁금증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04:20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노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04:27지금 이렇게 진행된 흐름이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4:33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이 논란의 쟁점입니다.
04:37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4:44그런데 정 장관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4:51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정 장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04:59지난 7월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5:05그렇다면 정 장관이 했다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05:16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05:21그렇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노만석 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5:29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내고 노대행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05:40지검장들은 노대행이 어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여기에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리고 법리적인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05:51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05:58지검장들뿐 아니라 일선 지청장들도 수사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의견을 모았는데
06:05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06:15대검 연구관들도 노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06:19이는 돌이켜보면 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그리고 항소기준을 고려해
06:2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를 거쳐 결정을 냈다는 입장을 냈지만
06:29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6:32네.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거센 배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06:38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06:44정 장관의 말대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48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06:51이걸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06:56특히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가지 혐의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07:04먼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 등이 취득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07:09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07:1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07:21대법원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열심히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7:25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07:28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인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07:37그래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고요.
07:44지금 나온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7:49이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07:57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까?
08:00우선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비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05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법상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두 개입니다.
08:13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이것이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08:24즉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08:38또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8:47대장동 사건 항소심 포기 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8:54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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