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결혼 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0:07부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가입한 대형 결혼 정보업체로부터 연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00:18이 씨는 A 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0:24이 과정에서 그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00:33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지만 A 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0이 A 씨는 업체가 배우 작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00:47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달이 13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0:52법원은 A 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4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A 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01:13패소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01:18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2120대 여성 B 씨는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벌금형 범죄 경력을 숨긴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01:31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 씨는 업체의 신원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39결혼정보회사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01:42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며
01:52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1:59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푸사기를 당했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02:05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02:14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2:19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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