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SNS와 유튜브에서 떠도는 '태풍 북상설' 영상, 한 번쯤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허위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날씨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데, 기상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SNS나 유튜브에서 떠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파는 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이나 흐른 7월 16일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는 '날씨 유튜브 채널'은 벌써 2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채널은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가 10배 이상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태풍'을 다룬 영상은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영상보다 조회 수가 9∼10배 더 많았습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순히 경각심만 가지고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상 예보가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는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 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미선 / 기상청장 :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상 사업자는 기상 예보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도도 홍보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상청은]조회 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며, 자극적인 영상을 믿지 말고, 공식 자료와 브리핑을 통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은옥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8_2025101905535338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SNS와 유튜브에 떠도는 태풍 북상설 영상 한 번쯤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00:06이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허위 정보입니다.
00:09이렇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날씨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데
00:15기상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0:19김민경 기자입니다.
00:23지난 여름 SNS나 유튜브에서 떠돌았던 내용입니다.
00:26하지만 위판은 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이나 흐른 7월 16일에 발생했고
00:32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00:35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00:42구독자 1,000명이 넘는 날씨 유튜브 채널은 벌써 20곳을 넘어섰습니다.
00:46일부 채널은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가 10배 이상 많은 것도 있습니다.
00:51특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태풍을 다룬 영상은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영상보다
00:57조회수가 9배에서 10배 더 많았습니다.
01:01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1:05단순히 경각심만 가지고 문제만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01:15기상예보가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니까.
01:20문제는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01:26기상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01:31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01:36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01:41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01:43기상청은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며
02:03자극적인 영상을 믿지 말고 공식 자료와 브리핑을 통한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2:10YTN 김민경입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