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9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요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도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벌인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8양동훈 기자입니다.
00:19경찰이 지난 2일 체포됐다 체포 적구심을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00:32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7아직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추가 조사와 관련해 협의한 건 없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추가 소환 요청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인 소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00:53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0:58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고 종료 후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12월 초인 만큼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01:09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01:19경찰 입장에서는 10년 공소시효 기간 혹은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01:31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는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01:39체포 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다가와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01:55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지적하는 등 경찰이 성급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02:07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로 이미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언급한 걸 볼 때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02:23YTN 양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