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워지자 여자 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모함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습니다.
00:08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단과 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00:19징계위는 A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00:28A씨는 지난 7월 SNS에 B교수에게 조화한다.
00:33같이 자자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00:42그러나 서울대 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7이 밖에도 A씨는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실적을 탈취당했으며
00:52서울대 인권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자신의 신고 및 상담 내역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3A씨는 마땅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대학 측에서 제명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1:10이에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들 위기에 처하자 이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5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비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01:24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01:32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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