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109074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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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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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그리고 특검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세요.
00:08지금 리포트로도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00:18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 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00:28일단 사심의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명분 자체는 일단 검사들의 어떤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00:38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00:48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00:54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요.
00:55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라든지 조은석 특검은 지휘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01:01실무적으로 보면 검사들이 이제까지 다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01:04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01:06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 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01:12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01:19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01:22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 수사하죠.
01:28그렇지만 검사들은 앞으로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01:35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01:37이건 다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01:39기소가 됐어요.
01:40그럼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상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01:47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애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어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01:56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아마 수사 과정에서 필요가 쌓여 있기 때문에, 원대복교하겠다.
02:02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02:04설명해 주신 그런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02:12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02:14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돼 있고, 지금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02:21검찰 소속이잖아요.
02:22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부조직법의 특검은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02:34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36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02:42그런데 원칙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2:47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02:54그런데 복귀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검찰 소속이죠.
03:00그런데 지금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겁니다.
03:02그럼 파견나가서 수사를 하는데,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하는 거죠.
03:07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검사들을 특검에 잡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03:18더군다나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기간도 늘리고, 검사도 더 많이 파견하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03:28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03:33왜냐하면 남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특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겠죠.
03:48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항명죄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04:02징계할 방법은 없죠.
04:04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일종의 항명이라고 할 수 있죠.
04:10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명, 그리고 특검에서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모순에 대한 잘못된 지적.
04:17그런데 그냥 뭐, 나 복귀하고 싶다.
04:20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항명을 할 수는 없어요.
04:23근무 시간에 수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랄지, 근무외에 다른 일을 했다랄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04:31그래서 아마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토사구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04:38특검이 지금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04:40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랄지 특검 수사 대상자들은 먼지털이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04:47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04:53엄청난 노력을 하고, 모르겠어요.
04:55사명을 가지고 하는지, 직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친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05:03그러다 보니까, 이걸 항명죄, 항명죄는 군인에게 있는 거죠.
05:10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05:16상당수는 사표를 내고, 검사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05:22그러면 사실은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28조금 전에 항명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말씀을 하셨는데,
05:33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단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05:38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또 지금 수사까지는 하더라도,
05:45나중에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05:5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51박안정 검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05:53그런데 정신 나간 행동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05:57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까?
06:03그건 아니잖아요.
06:04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이탈된 행위를 했다고 모르겠지만,
06:08일단은 지금 초기에 어떤 의사전달하는 형태 아닙니까?
06:12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06:16그런데 사표된 것에 대해서 항명이니,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복을 한다느니,
06:20집단 행동을 한다느니,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죠.
06:23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자체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간 분란이 있지 않나
06:30그런 생각이 들어요.
06:31일단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건희 특검인데,
06:36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 대상입니다.
06:39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
06:44심지어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는 것 자체까지 수사를 할 정도로
06:49지금 16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06:53그러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로감이 있는 거죠.
06:57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정되고 수사를 하다가 일부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07:05이게 마치 일반 경찰이 또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그러한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07:11이제부터 시 수사를 하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07:15특검 자체는 일종의 보충성입니다.
07:19그래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랄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07:27지금 특검 자체는 초등수사처럼 경찰 수준의 어떤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07:33그러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7:37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원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인력으로 보충이 돼야 할 텐데
07:46이런 과정에서 수사까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07:49이후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려가 좀 나오던데요.
07:54첫 번째,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보충적으로 새로운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잖아요.
08:00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08:01왜냐하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냥 파견된 게 아니고
08:06그 전에 긴 건이랄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겁니다.
08:12그러니까 수사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08:15그다음에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08:18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08:22산대 특검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중대 범죄잖아요.
08:26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08:27그런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08:30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08:36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수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08:40유죄냐 무죄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08:44그러면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08:47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08:52만약에 유죄가 거의 상당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08:56특검에 대한 어떤 비판, 논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09:00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9:03지금 보석 석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09:06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에 그대로 모두 참석하게 되면
09:10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09:12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14이런 얘기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9:19보석 결과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09:25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선고할 때 보석 기가할 수도 있고
09:30또 중간에 법원에서 보석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 하면 기가할 수 있어요.
09:36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죠.
09:39일단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09:44그런데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되지 않으면
09:49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09:52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속 만기 때는 무조건 풀어줘야 하는데
09:55실질적으로 법원의 실무 자체는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10:00보석을 받아들여서 조건을 겁니다.
10:04주거지 제안할지 제3자와 어떤 통화를 할지 이런 걸 못하게 해요.
10:09그러면서 석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10:11그래서 그렇게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10:15보석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18경우는 바로 보석을 기각할 수도 있고
10:21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석을 즉시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10:28그래서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고
10:30설사 보석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0:34아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10:39그렇군요.
10:41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뿐 아니라
10:44수사를 위한 소환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47내란 특검은 지금 구인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10:51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 시도를 했지만
10:55모두 무산된 바 있잖아요.
10:5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59상당히 딜림할 거예요.
11:01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 강제 구인을 하지 않고
11:04그냥 수사를 이대로 진행하다 기소를 하게 되면
11:07어떻게 보면 또 어떤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11:10특혜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11:13그러면 수사 의지가 없다.
11:16또 이런 측의 어떤 특히 진보진영장에서 비판받을 수 있어요.
11:20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제 구인 시도는 할 가능성이 크다.
11:24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11:25그런데 강제 구인 자체도 사실 저항하는 사람은
11:29윤 전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11:31그래서 교도관들을 좀 더 많이 동원을 한다랄지
11:35아니면 어떠한 타이밍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시점을
11:41잘 선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제 구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11:45그렇지만 강제 구인을 해서 데려와서
11:48당연히 진술 검사 행사의 가능성이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11:53그러면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11:56두 번째는 강제 구인이 한 번은 끝난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12:01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범죄 혐의도 많고
12:04소환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거부할 때
12:08과연 강제 구인을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그런 부분이
12:13특검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2:17짧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2:22어제였는데 재판장에 질문을 던졌거든요.
12:25비상기업 행위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12:29여기에 좀 에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
12:32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12:35이 질문이 가진 함의가 뭘까요?
12:39애매모호한 답이죠.
12:40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건 명백하게 유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12:45그러니까 비상기업 당시에.
12:47그러면 본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2:51이렇게 본 것 같아요.
12:53그러다 보니까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56그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대답을 한 겁니다.
12:59그래서 사실 저 대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3:02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13:06그럼 거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방조도 있고
13:11위중죄도 있고 허위공사 작성과 행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15가장 그 혐의 중에서 핵심은 내란방조거든요.
13:18그런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느 범위까지 했을 때 방조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13:23법률적으로 다툼의 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3:27그리고 사실 내란방조 혐의만 한덕수 전 총리가 방어를 잘하면
13:33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죄를 받게 되면
13:36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환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13:40그래서 일단은 비상경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13:46본인이 굉장히 말주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0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13:55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8한 전 총리 측은 이게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
14:01내가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도인 거고
14:07검사 측은 헌법적 의문데 이걸 지금 어겼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14:12어느 쪽에 좀 더 신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4:15그런데 저는 법적으로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14:19방조라는 것은 고위범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방조범이거든요.
14:24그런데 내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14:26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14:28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14:33방조랄지 아니면 방조 공범관계라고 된다고 한다면
14:36고의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상경험에 영향을 미치하는 거거든요.
14:42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비상경험이 선포되는데
14:44어떤 일부 도움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4:46이게 과연 방조가 될 수 있느냐.
14:48이게 아마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거고
14:53다툼이 있을 겁니다.
14:54알겠습니다.
14:55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57고맙습니다.
14: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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