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4박 5일간 펼쳐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00:05그런데 민주당의 김병희 원회 대표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은 더 안 된다면서 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조인이니까 여쭤볼게요.
00:15어떤 법안을 낼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00:17아마도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의 시간을 축소한다든가 혹은 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입법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이틀만 국회가 되는 거죠.
00:32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해도 만 하루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0:39그런데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데 하루밖에 반대 토론을 못했어요.
00:43그런데 그 하루도 길어서 만약에 더 단축한다 혹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 겁니다.
00:50명칭이 민주당이잖아요.
00:52그러면 그런 입법 시도는 꿈에도 꿔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00:57네. 이틀만 국회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01:00글쎄요. 일단 법안을 어떻게 내실지 혹은 이게 법안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1:07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쟁점 법안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01:12사실 저는 이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1:18예를 들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01:24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개헌포구문 나는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01:30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개헌포구문을 본인의 정신차려 보니 여기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01:36양복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직접 그것을 챙기는 CCTV 화면까지 확보됐고
01:42심지어는 사후에 이 불법적인 개헌선포의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01:46사후 개헌선포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란 말이에요.
01:52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특검에 출석해서는 또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했는데
01:59국회에서는 당시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사실상 모르세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02:04이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증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02:08국민을 대리해서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2:12이런 법안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을 보면 투트랙인 거잖아요.
02:16장외투쟁도 열심히 하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02:22사실 지금 장외투쟁에서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02:26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02:29여러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2:35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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