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박 5일간 펼쳐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은 더 안 된다면서 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하였는데 법조인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법안을 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송영훈> 아마도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의 시간을 축소한다든가 혹은 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입법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입틀막 국회가 되는 거죠.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해도 만 하루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데 하루밖에 반대토론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도 길어서 만약에 더 단축한다, 혹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 겁니다. 명칭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법 시도는 꿈에도 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입틀막 국회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 법안을 어떻게 내질시, 혹은 이게 법안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저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계엄포고문 나는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계엄포고문을 본인의 정신차려 보니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직접 그것을 챙기는 CCTV 화면까지 확보됐고 심지어는 사후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그걸 폐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특검에 출석해서는 또 완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3010053837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4박 5일간 펼쳐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00:05그런데 민주당의 김병희 원회 대표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은 더 안 된다면서 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조인이니까 여쭤볼게요.
00:15어떤 법안을 낼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00:17아마도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의 시간을 축소한다든가 혹은 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입법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이틀만 국회가 되는 거죠.
00:32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해도 만 하루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0:39그런데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데 하루밖에 반대 토론을 못했어요.
00:43그런데 그 하루도 길어서 만약에 더 단축한다 혹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 겁니다.
00:50명칭이 민주당이잖아요.
00:52그러면 그런 입법 시도는 꿈에도 꿔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00:57네. 이틀만 국회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01:00글쎄요. 일단 법안을 어떻게 내실지 혹은 이게 법안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1:07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쟁점 법안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01:12사실 저는 이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1:18예를 들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01:24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개헌포구문 나는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01:30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개헌포구문을 본인의 정신차려 보니 여기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01:36양복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직접 그것을 챙기는 CCTV 화면까지 확보됐고
01:42심지어는 사후에 이 불법적인 개헌선포의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01:46사후 개헌선포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란 말이에요.
01:52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특검에 출석해서는 또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했는데
01:59국회에서는 당시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사실상 모르세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02:04이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증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02:08국민을 대리해서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2:12이런 법안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을 보면 투트랙인 거잖아요.
02:16장외투쟁도 열심히 하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02:22사실 지금 장외투쟁에서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02:26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02:29여러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2:35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