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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피고발인 신분… 계엄 가담 의혹도 조사 전망
계엄 당일~이튿날까지 박성재와 세 차례 통화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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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0:10이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3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00:17서재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0:21어서 오세요.
00:22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00:32오늘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40보속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00:47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00:50조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00:5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00:57비상견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검사 파견 지시받은 거 없나요?
01:04심정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01:09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특검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부분은 아무래도 즉시 항고 포기 경위겠죠.
01:14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속 취소를 직위원 재판부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라고 했을 때
01:191선 수사팀에서도 이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01:27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건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32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었어요.
01:35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나왔고
01:38최근에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건 지금이라도 보통 한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1:45사실상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01:48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그런 판단을 신부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 내부에 지시할 수 있었는가?
01:54그래 보이진 않는 거예요.
01:55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 수사 1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01:59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02:01이거 계산식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맞춰서 하나의 선행으로 이걸 따라야 되냐?
02:05그때 대검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02:08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02:11그럼 왜 판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02:15그래서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0구장부장님,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 같아요.
02:27그렇습니다.
02:28즉시 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것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02:3212.3 계엄 당시에 과연 신무정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02:38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팀이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02:41지금 두 가지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02:46첫 번째는 계엄 당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02:54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상의나 논의가 있었느냐.
02:58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03:00또 한 가지는 계엄 이후에 혹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게 됐을 때 여기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또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03:11이것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조사를 해서 12.3 계엄에 대한 가담 정도를 파악해 보겠다.
03:17앞으로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취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25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서재원 부위원장님.
03:31그런데 특검팀이 오는 2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 통보했단 말입니다.
03:36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외환죄 관련한 거예요.
03:40그러면 이건 내란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3:45그런 것도 있고요.
03:47또 외환 관련해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3:50그리고 무인기, 북한 항공의 연공의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한 의혹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증언입니다.
03:59발견되면 사실은 질책해야 되는 거잖아요.
04:02그런데 발견되고 했을 때 박수치고 또 포상까지 하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외환유치죄라는 제목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해퇴한 게 아닌가.
04:14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수사를 하고 도역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묻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04:20이것이 내란과 외환과 분리가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04:24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이 잘 수사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8예.
04:28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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