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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한 ‘6·3·3 원칙’ 적용…일반 사건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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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위헌 논란 제기에…김병기 "조정 가능"
법원행정처,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
문형배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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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판사 구성뿐 아니라 판결 시기도 633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00:06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든 판결이 다 나와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00:14
뿐만 아니라 내란과 외환 피고인은 감경이나 사면도 하지 못하게, 제한하게, 아주 촘촘하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00:24
김 전 대변인, 제 질문은 이겁니다.
00:26
물론 조정 가능하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애초에 법안 발의 안을 보면 민주당이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00:37
위헌 논란이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말보다는 애초에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00:47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50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633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감경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58
지금 633원칙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01:04
지금 633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01:09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의 선거법 재판의 633 제도도 저것도 위헌인가요?
01:15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란 외환 피고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01:21
그리고 특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01:28
내란 외환죄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했던 형량 사건입니다.
01:34
그리고 그 형량은 최고 형량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01:40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01:46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01:49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형량을 유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01:57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02:00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사명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02:11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02:17
그 점 역시 추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2:23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그 활동을 입법부가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있는가
02:32
그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02:38
이 질문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02:43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02:50
직위원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03:00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03:01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3:06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03:10
아니 김민석 총리.
03:11
대법원장은 유명하지 않는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실 수 있다고 보고.
03:16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03:18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3:21
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03:25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03:28
저희가 패널분들로 여야 모두 법조인 분들이 나오셨을 때도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03:39
이게 굉장히 상의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03:42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46
결국에는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03:51
과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
03:57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04:04
사실 지금의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04:09
과거에는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낸 부분이 있는데
04:13
윤재진 위원님, 결국에는 사실은 저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18
이번 사건도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게 됐어요.
04:22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04:25
단 군사법원만 허락을 합니다.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04:30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요.
04:32
특정 누군가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04:38
상당히 편향된 그리고 뒤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헌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04:44
그래서 누구나 어떤 누구로부터 재판을 받을지 모르도록
04:48
무작위 배당까지 하는 건 역시 그런 헌법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04:52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04:57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05:01
당연히 헌법소원을 하겠죠.
05:03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아마 할 겁니다.
05:05
그러면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서
05:09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5:14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05:18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
05:20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05:25
기존의 법원 조직과 사법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31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인데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05:34
그리고 지금 강성 지식 눈치를 보느라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5:40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했냐면요.
05:43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05:47
내란전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5:52
아까 윤 의원께서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역시 문 전 재판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06:01
김 전 대변인님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던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었고
06:08
이런 인물도 내란전담 재판부가 약간의 헌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6:17
어떻게 보세요?
06:18
네. 문영배 전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앞장섰다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6:24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06:27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분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06:34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06:43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6:51
최종적으로 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까 제가 신속성, 공정성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6:59
어제 법원에서 나름의 좀 지난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 지금 나오긴 나왔죠.
07:07
헌법, 형사 25부의 재판관 한 분을 추가 배정하고 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07:15
이렇게 사법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07:20
그런데 그동안 그런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07:29
이제서야 그런 행동들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07:33
얼마든지 현재의 사법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해야 된다.
07:39
그것도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빠른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07:44
그동안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7:48
이것이 사법 신뢰를 붕괴하는 원인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07:54
이번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8:01
어쨌든 지금 현재의 사법부가 어쨌든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08:06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8:09
김 전 대변인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8:12
제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앞장섰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8:16
김 전 대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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