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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등, 판결 이유 사퇴 압박은 다수당 횡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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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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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00:26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00:30
최고 법원의 수장인, 사실은 대통령하고 대등한 직이 있는 그런 직입니다.
00:39
그런 대법원장에게 근거 없는 그런 공격을 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00:4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일시적으로 급격한 증언, 그리고 법관평가제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01:04
위헌이다라고 분명한 경고에도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다.
01:11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위다.
01:18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01:20
헌법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01:24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01:27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권력분립, 상권분립을 비운다면서요.
01:33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이러한 국가기관에도 집중되지 못하도록 해서
01:43
서로 견제를 해서 권력 간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권력의 온압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01:54
이렇게 배운다면서요.
01:56
권력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의 대동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02:01
선출된 권력,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02:05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법보다 우위에 있다.
02:11
국회와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과 헌법제품서부터 우위에 있다.
02:18
이런 말인가요?
02:20
그리고 이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대등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2:25
어느 한 권력도 우위에 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2:32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02:35
그런데 사법부의 권한 조직 이런 것들도 입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02:48
그러니까 사법부도 입법부가 정하는 구조 내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2:53
정말 틀린 얘기예요.
02:55
헌법의 헌법 102조 이항 이런 데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03:03
그런데 이것은 입법부가 법률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마음대로 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03:11
이게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03:14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한계 내에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부가 입법 형성권을 발휘해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정하라는 겁니다.
03:32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로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03:54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이어 무효합니다.
04:03
이거 잘못됐습니까?
04:05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각급 법원이 대법원을 포함해서 법원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고 범죄라든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당선 모여형에 해당이 되죠.
04:21
그래서 당선 모여 시켜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하는데요.
04:26
그건 잘못된 겁니까?
04:29
지금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04:34
이게 상당히 사법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상당히 강한데요.
04:39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04:44
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04:53
여야 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굳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05:04
그 다음에 사법의 정치화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계속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05:14
그리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결론을 내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05:27
사법의 정치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05:33
사법적인 기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냐 하는 기준을 자꾸 흔들고
05:40
그것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마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05:46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05:50
그리고 그것이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는 헌재재판관들에 의해서
05:56
그게 실제 또 왜곡된 결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06:00
이 사법부 코드 인사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06:08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픽업 인사죠. 그렇게 되는.
06:16
그리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인이 가는 거예요.
06:22
내가 예를 들어 법관으로서 활동한다고 하면 재판할 때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06:28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이 아니라
06:32
법관으로서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06:38
더 법리에 기존의 법리에 어긋나더라도
06:41
내 정치적인 소신에 맞고 내 편, 내가 속한 진영에서 환영하는 거라면
06:48
그게 정의야.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06:50
학계에서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06:57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모두 다 이런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서
07:02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07:11
실제 독일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07:16
권력불립,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07:24
이런 것들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선언하고 있고
07:3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07:36
그런 정당은 헌법재판소 8조 사안이
07:39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기본주의서에 위배될 때
07:42
그 민주주의 기본주의서에 위배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07:48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53
그래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필요성은
07:56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08:02
그런데 수사지휘권 내지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된다.
08:08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08:12
검찰에 인지해 갖고 직접 수사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08:17
이 정부와 역대 정권들이 다 비난할 자격이 있으니까
08:21
본인들이 검찰을 그렇게 오납령했잖아요.
08:24
그리고 본인들이 특검에 영향을 오납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08:27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경찰을 더 부추기면서
08:39
정권이 수사권 장악하는 데 악용된다는 겁니다.
08:45
경찰은 직을 걸고 수사를 못합니다.
08:47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 혹은 대통령 친인척 습관비리
08:56
이런 거 제보가 들어와도 수사하겠습니까?
08:59
뭉개죠.
09:00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09:02
경찰이 10만, 13만 그러는데
09:04
그러면 경찰을 누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건가?
09:08
국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09:11
국가수사위원회야말로 공안, 공안 국가를 만드는
09:18
공안경찰국가를 만드는 그 으뜸 공진이 될 겁니다.
09:23
그래서 국수의를 통해서 그래서 통제하겠다는 걸 얘기하는데
09:27
그 국수의야말로 김종민 변호사 말에 의하면
09:31
중국, 지금 중국의 감찰위원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09:36
그게 뭐냐면 국수의 구성을 보면
09:40
국수의 위원을 지금 국회에서 4명, 대통령 4명
09:46
국수의 추천위에서 3명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09:48
11명을 구성하고 제조 과반 출석 과반 아마 찬성하고
09:53
이렇게 11명 중에 10명이 신정부 성향이
09:58
아주 노골적으로 아마 편향된 인사를 할 거예요.
10:02
그렇게 하고 국수의 권한이 무소불인 겁니다.
10:06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10
그래서 심지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10:13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17
그리고 더 나쁜 거는 그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0:22
징계 요구, 감찰 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0:26
내가 이거 지금 정권에서 야, 덮어 이랬는데
10:29
그거를 계속한다 그러면 바로 감찰 요구한 거야.
10:34
바로 징계 요구한 거야.
10:37
이거야말로 독재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10:41
이거야말로 수사를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거다.
10:45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메커니지입니다.
10:48
독재 메커니지입니다.
10:49
지난번에 교수님이 봉총회에서 검찰총장이 헌법기 기간이
10:55
이렇게 메커니지하고
10:56
이렇게 메커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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