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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혐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혐의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꽤나 많은 증거를 특검에서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 소명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특검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권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권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차명폰이 발견됐었고 차명폰으로 전성배 씨랄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와 소통했던 내역이랄지 그 과정 중에 특히 윤영호 전 간부가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의도로 통일교 측에 윤영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빠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범 간에 진술을 맞출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심사를 맡는 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남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증거인멸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맞습니다. 사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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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00:09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에 3차례 불출석하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00:16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잠시 후 2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28일단은 혐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될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8일단 혐의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
00:46그리고 꽤나 많은 증거를 특검에서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혐의 소명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00:55특히 지금 특검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01:01현 시점에서 권위원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06이러한 증거로는 권위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차명폰이 발견이 됐었고
01:13이 차명폰으로 전성배씨랄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와 소통했던 내역이랄지,
01:19또 그 과정 중에 특히 윤영호 전 간부가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의도로
01:27어떤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01:33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빠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01:38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출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01:44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0그러니까 이따 심사를 맡는 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01:55남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02:00증거인멸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02:03네, 맞습니다. 사실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이 구속의 필요성,
02:07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
02:10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02:14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02:18도망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2:22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요.
02:27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결국 이 압수수색 과정 중에
02:32권위원이 수사를 받던 전성배 씨랄지,
02:35윤용호 전 간부와 소통했던 이런 내역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02:39공범 간의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02:45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 전담 판사도
02:49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02:53따라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 과정 중에 물론 특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할 것이고
02:59권위원 쪽에서도 변론을 하겠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직접 질문도 하거든요.
03:06아마 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03:10최종적으로 몇 가지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4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권위원에게 이제 금품을 공유했다,
03:18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03:21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반가름 납니까?
03:24보통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요.
03:28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03:31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던 인물이고
03:35내가 정치 경력도 이렇게 긴데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03:41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3:43피의자가 이렇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할 때는
03:46피의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가를
03:51법원은 보게 되는데요.
03:52윤영호 전 간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03:58자신에게 불리한 내가 1억 원을 건넨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04:02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윤영호 전 간부의 아내의 사진이랄지
04:07다양한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09사실상 피의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04:13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상당량이 나온다면
04:16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9그 이제 특검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위원에게 금품을 보내고
04:25그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04:29이 문자가 어떻게 보면 핵심 잼점이 될 수 있을까요?
04:32네 그렇습니다.
04:33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04:36혹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41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던 녹음이랄지
04:45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04:51그래서 물증 같은 경우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04:55당시 지금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서 1억 원이 건네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05:01그 자리에 윤영호 전 간부와 권성동 의원 말고도 동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05:06그리고 특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05:12며칠 뒤에 당시에 동석했던 인물에게
05:14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보냈기 때문에
05:20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내가 준 것이 맞다라는
05:23윤영호 전 간부의 진술의 뒷받침이 되는
05:26시간이 흐르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인 문자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05:32이것은 강력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황 증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05:37오늘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을 직접 영장정답 판사에게 제시하고
05:43우리는 충분히 호소하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05:46일단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05:51아무래도 권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05:57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06:04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06:07만약 발부가 된다고 하면 권 의원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로 빠르게
06:13구속영장 청구의 수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8따라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06:22아마 오늘을 조금 넘긴 다음날 새벽 경쯤에는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6:28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6:29네 그런가 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소환에 지금 3회 불출석했습니다.
06:35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06:40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6:41네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가 최종적으로 3차례 가량 불출석했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06:48그러면서 한 총재의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06:56이 말인 즉슨 그간 몇 번의 조사 연기가 있었고
06:59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심장 어떠한 시술을 이유로
07: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07:08조사일이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07:10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07:11이렇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기관이 특검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07:16그런데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07:21보통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07:24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07:28계속해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7:34따라서 아마 한 차례 더 이 기회를 잡고 그때도 아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07:39정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7:42그런데 지금 한 총재 측에서는 우리가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07:47내일이나 모레 자진 출석하겠다.
07:49이렇게 밝혔거든요.
07:50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07:54네.
07:54진술 거부권 행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07:57진술을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08:01지금 많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한 총재는 정말 특급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08:07국내 유수의 로펌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요.
08:11자신이 자백하고 어떠한 선처로 호소할 것이라면 그런 호화 변호인단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8:17이 말인 줄 수는 진술 거부 내지는 혐의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08:22또 중요한 것은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잡는 것이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08:29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총재는 내가 17일 내지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08:35이미 세 차례가량 충분히 조율을 해준 만큼 아마 특검에서 더 이상 끌려가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고
08:41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45네.
08:45그런가 가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08:49국토교통부의 김모석위관을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08:54지난번에 벌어진 압수수색에서 어떤 증거가 좀 나왔나 봐요.
08:58네.
08:59그렇습니다.
08:59그 과정 중에서 이제 금품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그 뒷돈을 받았던 이런 금품이 아니냐라고
09:05지금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09현재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인물은 이 종점 변경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이거든요.
09:17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09:20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아마 특검 수사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9:26또 그 뇌물 수수한 그 금액 자체가 정말로 그 종점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된다면
09:34사실 김 여사의 이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는다던가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09:41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내일 있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관여했던
09:49이 핵심 관계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9:53네, 그런 거 가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09:59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절차도 시작이 됩니다.
10:02오는 30일이 이제 첫 공판 기일이라고요?
10:05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일이죠.
10:08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10:11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식적인 공판 기일 자체는 30일에 열리지만
10:15그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판사가 들어보고
10:19향후 어떻게 심리할지 그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공판 준비 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25공판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 없습니다.
10:30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해서 특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10:35준비 기일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지만
10:39첫 공판 기일인 30일부터는 피고인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46자,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48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12월 내에 이제 종료를 할 걸로 보이는데
10:53특검팀에서는 주 4회 공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10:57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하자 이런 걸 텐데
10:5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내고 있거든요.
11:03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11:05사실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11:09조금 더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특검의 의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6특검에서는 주 4회 재판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에 더해서
11:20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재판과 병합 심리를 해서
11:24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11:28이 조 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른 공범들의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11:35그래서 그 해당 재판과 병합을 해서 같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11:41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11:44그래서 지금 이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1:47지금 이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11:51주 4회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피고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1:56방어권에 좀 심각한 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2:00피고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고
12:03궐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특검 측에 조금 더 자주 재판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12:11아마 판사가 이른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5네,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12:21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그러니까 외환 의혹 관련인데
12:25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이적 등의 혐의가 적시게 됐다고 합니다.
12:31네, 그렇습니다.
12:32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37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 약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12:42그때 당시에 적혀졌던 그 죄명 자체가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12:50이 외환죄 같은 경우까지 적용을 하려면 결국 외국과 통모, 함께 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12:57현재 특검에서는 이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13:04대신에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태양을 이용해서
13:08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고요.
13:12형량 또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염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13:18그래서 이 형을 지금 현재 이 죄명을 적용을 해서 압수색을 단행했고요.
13:23관련 공범에 대한 아마 소환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7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13:33그리고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한 걸로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13:37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3:40결국 공범관계 그리고 공모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5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 공범들은 아마 공모관계뿐만 아니라
13:50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 의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13:57자신의 행위 내지는 고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범을 상대로
14:02공범들끼리의 공모관계까지 밝혀야 된다라는 점이
14:06지금 특검이 나아가야 되는 핵심 쟁점이고요.
14:09이것이 공범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3끝으로 최상병 특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16이번 주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정은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14:20이런 핵심 사건 관계인 조사에서 새로운 내용들 밝혀낼 수 있을까요?
14:25일단은 소환에 성공을 해야 되겠고요.
14:28또 불러서 많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34지금 다수의 개신교 관련한 관계자들의 참고인 소환에 지금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요.
14:40결국 불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14:44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빠르게 소환해서 물어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14:50신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4:53따라서 아마 조사 준비도 철저히 했을 것이지만
14:55지금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아마 2차, 3차의 소환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1체상병 특검 수사의 변수를 꼽자면 아무래도 참고인 소환이 될까요?
15:07어떻게 보세요?
15:07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9사실 참고인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15:12수사상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15:18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15:21참고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5:24현재로서는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을 최대한 설득하든지
15:28아니면 서면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5:31지금 특검이 확인하고 싶은 참고인들의 진술 여부를
15:34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7알겠습니다.
15:38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5:41고맙습니다.
15:41고맙습니다.
15:42감사합니다.
15:43고맙습니다.
15:44감사합니다.
15:45고맙습니다.
15:46고맙습니다.
15:47고맙습니다.
15:48고맙습니다.
15:49고맙습니다.
15:50고맙습니다.
15:51고맙습니다.
15:52고맙습니다.
15:53고맙습니다.
15:54고맙습니다.
15:55고맙습니다.
15:56고맙습니다.
15:57고맙습니다.
15:58고맙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6: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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