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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앵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구속 심사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죠.

오늘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곧 국회로 넘어갈텐데, 권 의원,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에게 수사란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 이혜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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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구속심사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하죠.
00:06오늘 법원이 권송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을 했습니다.
00:12곧 국회로 넘어갈 텐데 권 의원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00:20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0:31권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에게 수사를 한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39권 의원은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4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00:48국민의힘은 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해 체포동의원 부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1:07법원은 오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01:11법무부는 특검과 협의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1:17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01:25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32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47자세히 zapisöl determined מנ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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