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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때 다 미처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내란혐의의 죄명을 중요임무종사로 적용하는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슈가 된 것이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것인가요?

[이고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위증혐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위증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선포문을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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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4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7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00:12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00:20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00:23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00:25네, 그렇습니다.
00:26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30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00:34그때 미처 다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00:40또 더불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00:44이 내란 혐의의 죄명을 중요 임무 종사로 적용하느냐
00:47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00:50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00:5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00:57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01:01조금 더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네, 지금 또 이슈가 된 것이
01:08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01:13조사 과정에서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01:15주위에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01:17네, 그렇습니다.
01:18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01:19국회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도요.
01:24이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01:28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라는
01:32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01:34그런데 이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01:38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01:44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01:46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1:49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세 가지인데
01:52그중에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
01:54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라는 취지로
01:59위증 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02:00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내가
02:04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02:08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13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 변경이 장단점이 모두가 있는데요.
02:19장점은 위증 혐의만큼은 재판 단계까지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02:24단점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02:29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모두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02:35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02:39그때 영장 발부율이 높은데
02:41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02:45바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02:47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02:52위증을 자백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02:58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1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03:04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03:09왜 그런 겁니까?
03:10저도 그 조서 자체를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03:16행위 행위마다 CCTV상 분명히 보여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03:21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증죄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03:27답변을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한 전 총리가 탄핵 심판 증언 과정에서 한두 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요.
03:35사실은 내란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증언을 했는데
03:40그중 일부 부분에 대해서 CCTV와 다른 이런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03:45CCTV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위태양을 인정했을 것 같고요.
03:51그렇지만 위증죄가 성립을 하려면 증언 당시에
03:54내가 기억하는 바대로만 진술을 하면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04:00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04:03지금 CCTV를 보니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4:07제가 계엄선 부분을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04:09기억을 더듬어 보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04:14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 중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04:17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04:20위증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행위태양을 인정하는
04:24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28내란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04:30특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04:32지금 특검에서는 내란죄 공동정범
04:36그러니까 정범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집니다.
04:43사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04:47내란 혐의의 방조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입증이 쉬울 것 같습니다.
04:52그런데 문제는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처럼
04:56중요 임무 종사까지 과연 한 정 총리를 그렇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05:02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05:03그 이유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05:07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05:11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입니다.
05:14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요.
05:16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05:18그런데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됐는데
05:22갑작스럽게 방조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05:25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31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05:34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심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알렸던 것이
05:40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반대한 인원들이 많으니
05:44내가 조금 더 만류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05:48지금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05:53완벽한 비상계엄 선포가 되도록 하나의 역할을 한 전 총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06:00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06:02그게 인정이 돼야만 내란 혐의의 공동정범, 즉 역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06:08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과거에도 조사를 했고
06:11아마 오늘도 그 부분의 조사에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6앞선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06:20특검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06:23그리고 특검이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06:28이것 또한 좀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일까요?
06:32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한 전 총리는 조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06:38예를 들어 내란 혐의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06:41공동정범은 사실은 본범과 동일할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06:47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라는 법률상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06:5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06:57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는 반면
07:02한덕수 전 총리는 이 비상경험 선포 전에 정확히 어떤 역할과 지시를 수행했는지가 사실상 뚜렷히 나오지 않습니다.
07:11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7:15조사를 마치고 거의 곧바로 구성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간 반면
07:18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와 공동정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07:23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07:27또 이 내란 혐의에 관해서 예를 들어 모두 다 자백하는 취지로 돌아선다면
07:31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07:34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07:37현재로서는 혐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07:39일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41그러면 특검이 구성영장을 청구할 시점은 언제일까?
07:46언제쯤일까요?
07:47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07:52발부 여부는 사실상 조금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부 가능성이 높다
07:57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8:00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의 흐름과 동력을 봤을 때
08:03지금 빠르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08:08빠른 기간 내에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8:12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08:14지금 수순상 한덕수 전 총리를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08:18다른 또 비상경 가담자랄지
08:21또 지금 우리가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08:24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8:26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 청구 수순은 나아가지 않을까
08:30굉장히 좀 빠르게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3네, 김건희 씨는 사실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재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08:39내일 불출석하고 또 특검이 곧장 다음 주 월요일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네요.
08:46네, 그렇습니다.
08:47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08:49소환에는 응화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08:52이렇게 한다면 조사에 협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8:59조사가 거듭될수록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등의
09:03이유로 현재 조사에 좀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9저는 이러한 태도가 기소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09:16조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응화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09:22그리고 조사도 매번 가는 것보다는
09:24지금 현재 식이장애랄지 또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09:29이 조사도 매번 이어서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09:35보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09:39내가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고
09:46또 보석의 사유로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09:49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까지 인정돼야만 보석이 인용되는 것인데
09:54김건희 씨 입장에선 자신의 변호인들과 재판 단계 때 보석을 생각해 봤을 때
10:00내가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점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10:06또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 중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10:10재판 초반부에 판사로 하여금 나를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재판에 잘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17이 두 가지를 고려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0:19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봐도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계속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요.
10:27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10:28사실 피의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10:34그 조사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대답을 하지 않을지는
10:37피의자의 선택권이고 보장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42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김건희 씨가 가장 주된 피의자죠.
10:46따라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쟁점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10:52또 제시된 어떤 특정 물증으로 인해서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0:56혐의를 돌연 인정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1:00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1:04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설령,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1그런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사실 보석을 염두에 둬도 그렇고요.
11:15또 자신의 어떤 진술 전략이랄지 공범의 진술 전략을 생각해 보더라도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1:24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는요. 수사기관이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1:32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질문을 메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11:40김건희 씨의 혐의는 공범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범들의 진술에도 이러한 질문을 미리 아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47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55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12:03지금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성배 씨도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12:13대질신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2:15저는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12:19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상황이면 대질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12:28어차피 소환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대질까지 이어봤자
12:35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특검에서 볼 것이어서요.
12:38그래서 한날, 한시에 소환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요.
12:41만약에 다른 날에 소환할 경우 변호인들 간에 먼저 소환된 검찰의 질문 같은 것을
12:48이후에 소환될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53그래서 대질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12:57저도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인데 대질조사하지 않더라도
13:01각각 다른 수사관에게 한날, 한시에 조사를 부름으로써
13:05양자가 진술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 하에
13:09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3:13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한날, 한시에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19권진법사 전성배 씨는 세 차례만에 구속이 된 건데
13:23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인용이 된 겁니까?
13:26네, 일단은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13:30물론 이 영장이 발부될 때 사유 중에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13:38원래 영장이 기각될 때는 사실은 다양한 이런 사유들을 기재할 수 있지만
13:43발부될 때는 짧게 그 발부 사유를 보통 언급을 합니다.
13:47혐의 소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더라도
13:50당연히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13:54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권진법사 전성배 씨는 나는 그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습니다.
14:01라고 주장하지만, 윤용호 씨도 구속이 됐고요.
14:05전성배 씨도 구속이 됐다는 것은 결국 법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특검에 확보한 증거관계를 볼 때
14:11전성배 씨가 받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
14: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사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22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회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지 않고
14:27잃어버렸다는 게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14:30특검 조사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이?
14:33저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14:37그 이유는 수사 과정 중에서는요.
14:39증거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특검이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14:44어느 정도의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14:48저는 수사 기관 내에서는 진술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14:52오히려 전성배 씨도 기소 이후에 증거 기록을 모두 열람해 본 다음에
14:57변호인과 상의 끝에 법정에서는 진술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15:01특검 수사 기관 안에는 공범인 김건희 씨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15:06갑작스럽게 본인만 진술을 변경할 실익이 없거든요.
15:10따라서 수사 기관 중에는 진술 변경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3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15:18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15:21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15:25네, 조망간 아마 소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28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단행을 했고요.
15:30양평군청 등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15:34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15:41이 종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15:46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된 다음에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시켰는데
15:511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15:54혹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
15:57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
16:00그 상부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16: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6:06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16:08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16:09고맙습니다.
16: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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