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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처자식 죽음 내몰고 탄원서 제출… 재판부 '버럭'
檢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본인 채무에 범행… 정작 본인만 살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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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 남성 이제부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00:08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00:13돈 없고 빚만 있다.
00:15그래서 승용차를 몰고 진도 앞바다로 돌진을 해서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00:21이 바로 재판에 넘겨진 이 40대 남성입니다.
00:25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00:27이 내용 지금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50자,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저 차량.
00:54이 사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0:58빚이 1억이 넘어서 가족을 차에 태워서 진도 앞바다로 돌진했고
01:03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숨졌습니다.
01:07본인은 바다에 빠진 뒤에 무의식적으로 홀로 탈출했는데
01:09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짚어보니
01:13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판사가 버럭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01:18바로 이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01:23판사도 정말 이게 무슨 탄원서를 누가 써준 것이냐
01:27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질타를 냈다고 합니다.
01:31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사실 이게 정확한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1:36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이런 사람, 이 비정한 아버지를
01:41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기정한 피고인을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을 할 수 있는 것이
01:47과연 사람으로서의 도리인가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01:51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01:55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02:00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가지고
02:05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을 저는
02:08제가 했던 재판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었고요.
02:11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02:13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사건의 피고인이
02:17얼마나 죄질이 불량한지를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깊이 통감하고 있다.
02:23이런 신호를 읽히거든요.
02:25지금 이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02:28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02:32거의 2억 가까운 어떤 카드비지라든가 아니면 임금 채무 이런 것들 때문에
02:38다 같이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02:43팽목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02:45이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02:50맛집도 찾아보고 일정도 짜고 그러면서 즐겁게 차 타고 노래도 듣고 그러면서 갔는데
02:57정작 숙소에서 1층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03:02그 숙소의 2층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료에 수면세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03:08거기다가 이렇게 잠들게 만든 아내와 처자식을 차에 태우고 바다에 돌진을 했는데
03:16이 사람은 물이 차오르니까 두려워서 혼자서 수영을 해서 탈출했습니다.
03:20그런데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03:22심지어 인근 야산에서 하룻밤 정도 숨어있다가 지인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03:26지인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거기서 붙잡힌 사건이거든요.
03:30그러니까 야산에 한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숨어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03:34그렇습니다.
03:35지금 처자식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03:38아마 그때쯤에는 사망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03:41본인은 야산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03:44그리고 지인한테 연락해서 살 길을 궁리했다는 겁니다.
03:47사실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03:50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금전적인 부분을 노린 계획살인이 아니냐
03:53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03:55이게 본인만 무서워서 탈출을 했다면
03:58통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적어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04:02구조 시도를 할 법도 한데
04:04자신만 탈출하는 이 비정함
04:06이게 흔히 찾아보기 힘든 범행이거든요.
04:09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04:11중형을 선고할 거라 생각됩니다.
04:13그 의견서는 내가 썼다.
04:16탄원서는 친형 지인들 통해서 냈다라고 변호인 초기 얘기했는데
04:20물론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긴 했어요.
04:24그런데 오늘 결심 공판의 재판부
04:26아니 탄원서 쓰는 사람 제정신인가
04:28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으면 선처바라냐
04:32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호통, 버럭했습니다.
04:37이게 재판부 판단에는
04:39이걸 가족 예형으로 포장해서
04:41모두 다 숨지게 했다
04:42이걸 꽤 괘씸하게 보는 것 같은데
04:44일단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04:47그렇습니다.
04:48검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04:49이 사건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53살인및 살인방조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04:57이번 사건에서만큼은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05:00천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05:01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05:06그런데 이 사건이 또 더 문제는 뭐냐면요.
05:08가끔 이렇게 빚을 이유로
05:11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05:14걱정이 돼서
05:15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살해하고
05:17죽음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05:22아직까지 우리 형법에서는
05:24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05:25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05:27비속, 그러니까
05:28자식을 부모가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05:31양형에서 반영될지언정
05:33명시적인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05:35그렇지만
05:36사람의 목숨은 어느 것이나
05:38당연히 귀한 것이고
05:40특히
05:40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도
05:43끔찍한 범죄이지만
05:45결코 자식이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05:47그 목숨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05:49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인데
05:51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렇게
05:53마음대로 자식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05:56살해까지 이르는 이런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05:58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06:01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06:04최소한 존속 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둘 거라면
06:07이런 비속 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06:10형평을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6:12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6:14처자식을 죽이고
06:15탄원서를 황당하게 썼다.
06:18이게 지금
06:19탄원서를 일이냐
06:21판사가 벌악했던 얘기까지
06:22오늘
06:22처자식 일가족 살인사건의 결심 공판 얘기가
06:26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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