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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주진우 "출처 불명의 자금원으로 차명계좌 운영"
주진우 "자금원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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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오늘 경찰에 이춘석 의원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00:30차명 계좌이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00:35또 출처 불명의 자금원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원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00:44다시 한번 강제수사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00:53경찰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00:58이춘석 의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
01:061차적으로 차명 거래 금융실명법 위반이죠. 금융실명법 위반.
01:11그리고 두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자본시장 위반 해당이 되고요.
01:18그리고 바로 이게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01:22여태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주식은 한 번도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01:28그런데 지난 10월에도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또는 이번에만 밝혀진다고 해도
01:33이거는 재산 등록도 누락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01:37그렇죠. 재산 등록 누락은 공직적 윤리법 위반이고요.
01:40그리고 총선 때 선거 때도 누락한 거잖아요.
01:43선거 때 재산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01:47그렇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사실상 4가지 법의 위반이 지금 모두 다 주진 의원이 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53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드러났다면 이게 혐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1:58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02:00아마도 지금 거의 9,700만 원 1억 원에 달하는 금의 주식을 산 걸로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02:05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는가.
02:07이건 역시 수사 과정을 통해서.
02:09그러네요.
02:10그렇죠. 이춘석 의원이 어느 돈을 통해서 했는가. 아니면 이건 보좌진의 돈인가.
02:13보좌진의 돈이라면 계좌 거래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02:17쉽지 않을 겁니다.
02:189,7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02:20이거에 대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금 마련이 되는지를
02:23아마 피의자들은 이춘석 의원을 밝혀야 될 겁니다.
02:27그러니까 단순히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02:31주식은 분명히 하나도 없다라고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02:35지금 1억 원 가까운 주식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 주식 보유 누락뿐만 아니라
02:41그러면 그 주식을 산 현금은 어디서 났느냐.
02:45그 돈의 출처로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네요.
02:51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좌관의 금융계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02:55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2:58일단은 보좌관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그 계좌로 들어가는 입출금 내역 같은 것들은
03:04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6그런데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저는 이분이 1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하는 가운데 있어서
03:13모두 현금으로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신용융자 방식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03:18신용융자 방식이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좀 고율로 돈을 빌려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주식을 사는 건데
03:25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용융자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03:32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받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있겠습니다만
03:37어떠한 하이리스크를 부담을 한다는 것은 내부정부에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03:43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조금 더 혐의가 지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3:47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모두 현금은 아니고 신용대출로 구매한, 매입한 주식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03:56그러면 지금 저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 계좌의 주인의 신용으로 나오는 돈이지
04:03이춘석 의원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04:05그럼 그 보좌관의 개인 신용으로 대출된 돈으로 매입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04:11그렇죠. 맞습니다. 증권사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17결국에는 보좌관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23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받았을 것이고
04:29거기에 대해서는 보좌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4:32네. 뭐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의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짙은 혐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04:45물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04:49어쨌든 법제사법위원장의 자리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04:56여기에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죠.
04:59하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의 사임이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탈당을 했으니까요.
05:07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공석이 됐습니다.
05:10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05:16여당인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05:21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05:25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05:33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05:39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둘려고 요청했습니다.
05:42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제 사임하면서
05:52여기에 지금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05:59더 강력한 사람이 온 거 아닌가요?
06:01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06:05내려놓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온다는 것은
06:10아마도 앞으로 특히 특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06:13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06:16저희 야당에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0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06:23이런 강성의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06:28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34그렇군요.
06:35민주당에서 이렇게 강성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06:37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6:40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점점 전당대회 상황 자체가
06:43윤석열 전 대통령에 절연하지 못하고
06:46비상기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06:49그런 후보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06:51그런 정당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06:53그럼 협치를 할 수 없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준다?
06:56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06:57그렇다면 법사위원장에 강성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한
07:00내부적 우려 목소리가 서글어질 수밖에 없죠.
07:02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미애 의원에게
07:05차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7:0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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