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50여 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10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00:19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51전지 선고가 내려진 난동사태의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00:56재판부는 4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01:03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11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01:21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01:28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책임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01:38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씨가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선동했다며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1:53난동에 가담한 다른 한 명 역시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2:02폭동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시위대 10명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02:12특히 경찰 제지에도 차량 창문을 내리쳤던 2명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2:25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이동을 막았던 8명 가운데 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1명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2:35이로써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28명 가운데 지금까지 83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02:42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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