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0:08정부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19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00:23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00:28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37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이 개념을 넓혔습니다.
00:42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겁니다.
00:50이렇게 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0:56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1:07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받습니다.
01:13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01:16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나 구사대 같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막으려다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01:24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01:36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며,
01:41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45그러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1:52또한 입법 이후 법 적용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02:07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세부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3YTN 임은석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