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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봤습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나 구사대 같은 사용자 불법행위를 막으려다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며, 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위험)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이후 법 적용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세부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권향화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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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0:08정부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19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00:23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00:28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37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이 개념을 넓혔습니다.
00:42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겁니다.
00:50이렇게 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0:56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1:07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받습니다.
01:13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01:16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나 구사대 같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막으려다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01:24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01:36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며,
01:41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45그러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1:52또한 입법 이후 법 적용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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