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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특검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에서 그간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은 공천 개입과 무관하다는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과거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과거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대통령이 누구 공천 줘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고인으로서 방어적인 논리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고 그것을 자신의 진술로 했다면 그것이 더 신뢰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 방어능력을 많이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진술 번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과 윤상현 의원의 말 중에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리원칙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리원칙은 김영선입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 놓고 원리원칙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원리원칙이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원리원칙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진술했다고 하는 부분 중에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장 전 의원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리쿠션,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다각도로 공천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라고 여겨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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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십니까.
00:10오늘도 특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0:14윤상연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23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과 윤상연 의원 공천개입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00:29과거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00:35창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00:38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00:40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말가 불가할 수도 없고
00:45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00:50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00:54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00:58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대통령의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1:07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01:12지금 보신 게 과거의 발언이었습니다.
01:19그러니까 저때만 해도 대통령이 누구 이제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01:26어제 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01:28그러면 그 어제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1:3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고인으로서의 방어적인 논리를 바꾼 겁니다.
01:3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고
01:43그것을 자신의 진술로 했다면 그것이 더 신뢰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1:50그래서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많이 훼손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
01:58진술 번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2:03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과 윤상현 의원의 말 중에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02:10원리 원칙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02:13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리 원칙은 김영선입니까?
02:17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놓고 원리 원칙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02:23그것은 만약에 원리 원칙이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원리 원칙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라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02:32그리고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했다고 하는 부분 중에 고인이 된 장재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더라고요.
02:42그런데 이제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장 전 의원의 의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02:48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2:51결국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어떤 연락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쓰리 쿠션
02:57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03:03결국 다각도로 어떤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03:10다만 지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가?
03:15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3:19사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03:24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공선법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서
03:32형사처벌을 받은 반면에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 당선인 자격에서
03:39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3:47그런데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건 뭐냐 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03:52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의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03:58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누구죠?
04:01그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04:05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의 업무가 뭐죠?
04:08공천업무인 거예요.
04:09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의 어떤 업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04:16자기의 업무를 방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될 수가 있죠?
04: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코미르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04:24결국 지금 특검의 논리는 뭐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04:32그러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04:35그걸 들어준 윤상현 의원이 공범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04:40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04:42내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위에서 뭐라고 해오고 있어서
04:47그거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줘.
04:50그 들어준 것 자체가 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04:5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하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04:59과연 이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지 법적인 본질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05:05지금 법적으로 이걸 기소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05:09두 가지 정도를 저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05:11하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05:14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당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05:20그럼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영장을 신청했고
05:25그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점, 이 점에서
05:29우리 최변호사님의 논리만을 지금 모든 논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5:37두 번째는 아까 사장이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맞지 않는 게
05:44거기는 민간입니다.
05:47여기는 공공이고요.
05:49그러니까 공공의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배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05:55사실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이라는 건 경제적 이익이 결부돼야
06:01아마 형사처벌하고 직접 연결이 될 거예요.
06:04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배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06:10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06:12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뭐랄까요?
06:17조항을 지금 찾고 있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2말씀 드렸듯이 배임죄는 재산 범죄예요.
06:25공천이 재산입니까?
06:26그러니까 경광부예라는 거예요.
06:28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방해가 되려고 하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06:32결국 윤 대통령이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06:38그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고 한다고 하면 입법이 될, 입롬이 됩니다.
06:43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06:48어떻게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의 피의자가 되냐고요.
06:52저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06:55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06:57과연 지금 어쨌든 특검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07:01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영장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07:04일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07:06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으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07:08기소를 냈을 때에 분명히 이와 같은 항대를 했을 때에
07:12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7:15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07:16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7:18수사 주체가 열심히 한다고 영장을 내준다면
07:22그건 법원이 굉장히 뭐랄까 편파적이다.
07:26수사 주체를 인정으로 대하고 있다.
07:28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07:31저는 맞지 않다.
07:33분명히 법리에 근거해서 영장은 나왔을 것이다.
07:36이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자세다.
07:39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소명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07:43그렇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07:46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도 무죄가 나온 사안은
07:49부지기수라는 말씀드립니다.
07:50어떤 증거 또 어떤 법리에 근거를 해서
07:54지금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는지
07:57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08:00나중에 정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8:03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는지를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08:07그리고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08:09어제는 특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계동집
08:14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8:16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의 공범으로
08:21지금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08:23특검이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08:26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08:29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08:34특정인의 공천을 주는데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08: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08:43정치적 이익이나 그 외에 다른 이익이 존재하는
08:47배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08:48말씀드린 대로 배임은 형사적으로는
08:51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08:54다른 배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법적 논리를
08:57개발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1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09:04법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09:06판례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8제가 말씀드리면 배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09:12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만이 배임이 되는 겁니다.
09:15대통령 당선인이 공관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09:20아닙니다.
09:20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인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09:24형사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09:27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09:30결국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습니다.
09:33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죠?
09:36이준석 대표예요.
09:39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공천장 찍고 본인의 업무인데
09:43어떻게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업무방해죄의
09:48어떻게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냐고요.
09:50오히려 업무방해죄를 외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09:54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9:56그런데 어떻게 공천장이 도장 찍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거나 했다고 해서
10:01그것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10:03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10:07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과는 저는 다릅니다.
10:11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10:13어떻게 공천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10:16그 공천장을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10:19그것이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10:21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24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10:27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10:31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죄명이 업무방해죄라고
10:33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35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10:37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10:42일명 칠불사 회동
10:44이 부분이 약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10:47특검이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10:50그런데 이 부분도 뭐가 죄가 되는지는
10:52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55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57오히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11:00어떤 공짜 여론조사를 했고
11:03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지원을 하고
11:06평소대 관계에 있었던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11:09어떤 공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11:11그 부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
11:13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11:14그 부분이 어떤 정치장법 위반의 공범이라든가
11:17이런 임논이 한다고 하면
11:18저도 어느 정도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11:21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11:23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1:25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도장 찍는 사람이
11:28업무방해죄에 주책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11:30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11:32언론 보도의 취재가 제대로 된 것인지
11:34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11:35이 부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11:38그 맥락을 언론에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11:42그러면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11:44이준석 대표가 특검이 정치적인
11:47정치적으로 오해 살릴 안 했으면 좋겠다
11:50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1:51그런 게 사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11:54아니죠.
11:55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11:58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12:00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2:02수사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과
12:06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12:09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12:13질문을 방송에서 받을 때도
12:15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12:19이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22그래서 지금 이것은
12:24공천에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12:28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31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12:35아니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12:39여러 가지 법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2:43그리고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12:47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은 맞지만
12:50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12:54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56법조인으로서는 이 사안을 두고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59이런 팩트를 가지고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13:0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3:06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안했기 때문에
13:09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선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3:12돈을 주고받은 뒷거래가 있다고 하면
13:15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13:18그리고 그것 외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13:20굳이 걸 수 있는 것이 업무 방해제.
13:23그 외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13:26뭔가 걸려도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13:30그렇다고 하면 하나하나 지금 공직자 당대표가 하는 업무 중에 절반이 공천인데
13:36공천 열심히 했다고 그것을 공선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13:40그러면 결국은 지금 언론 보도에도 보면
13:42윤 전 대통령의 어떤 공천에 대한 관여
13:45그거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하는 것이
13:47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13:49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3:53도대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가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13:59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14:01그 칠불사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데
14:05이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인데
14:09그렇게 되면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14:13아니요. 아닙니다.
14:14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14:16정치자금법이나 공선법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14:22그리고 좀 전에 열심히 했는데 처벌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25공천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면 처벌을 못하지만
14:29그거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
14:34그것은 의유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14:38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14:40있어야만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14:42있어야만 하는 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14:44새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14:47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48형사처벌이란 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14:51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도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14:56제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14:58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15:02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15:03알겠습니다.
15:04어찌됐든 해당 구체적인 법조항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15:08두 분이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15:11일단 이 부분을 정말 특검에서 어떤 조항을 들어서 처벌을 하게 될지
15:17기소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15:19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15:24윤 전 대통령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15:27아마 이제 조사에 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15:31윤상현 의원이 지금 진술을 바꿨단 말이죠.
15:35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39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5:42사안 자체를 형사사건이라기보다는
15:46정치적인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는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15:51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내란이라는 것으로 해서
15:53기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을 넘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15:58일일이 구속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임하고
16:02재판에 임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16:06일단 이렇게 구속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다.
16:11이런 프레임으로 하면서 재판 자체도 거부하고
16:14나아가 특검에 대한 수사 자체도 거부하는
16:17이런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16:19이러한 부분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6:23이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6:26최초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했습니다만
16:29나중에는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16:31나아가 이와 같은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16:35변호인도 다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16:38결국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16:42재판을 끝까지 걸어갔던 부분인데요.
16:44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밟았던 전철을 윤 전 대통령도 밟아갈 가능성
16:49현실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6:50수사를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16:53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
16:55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라든가
16:58아니면 심평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17:00계속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이런 걸 계속 공개하고
17:05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17:08그러니까 이게 법의 단죄와 관련된 것은
17:11정치적인 투쟁은 포기한 것 같아요.
17:14제가 볼 때.
17:15그래서 법의 단죄는 받고
17:16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활하겠다.
17:21정치 세력을 등에 업겠다.
17:23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지금
17:26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17:28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30그거에 시기가 또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17:34지금 당대표 선거 중입니다.
17:36그러면 본인의 정치 세력을 당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17:41그것을 등에 업고 앞으로 정치적인 투쟁과 부활을
17:46모색하겠다.
17:47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17:49그런 부분은 전한길 씨의 입당이라든가
17:53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도전이라든가
17:58이런 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18:01저는 생각이 됩니다.
18:02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8:06신천지 논란이 홍준표 전 시장을 통해서
18:09다시 불러일으켜지면서
18:13혼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18:15지금 홍 전 시장이 계속해서
18:17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당원 가입한 게 사실이고
18:23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
18:26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18:29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8:31정계 은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8:34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18:36신빙성을 둬야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하는데요.
18:40저는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43홍준표 전 대표가 이만희 신천지 교주로부터
18:46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라는 자체는
18:48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18:50듣지도 않아 놓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18:52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8:55그 반면에 이만희 신천지 대표가
19:00국민의힘에 10만 명 당원을 가입했다는 얘기
19:04그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19:08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
19:10어떤 종교 교세를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19:1410만 명이 아니고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19:16그걸 부필렸을 가능성의 점을 치는데요.
19:19만약에 거꾸로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19:22본인이 그때 본인이 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19:27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30나아가 그 무렵이 제가 알기로는
19:32대부 시장에 출마를 해서
19:34본인이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때
19:37전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9:39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10만 명에 의해서
19:42본인도 당선됐는데 혜택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19:45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이
19:47마치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관련해서
19:50윤 전 대통령이 혜택을 보고 당선됐다고
19:53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56저는 종교적으로 그것이 정통이네
19:59아니면 이단이네 이런 걸 떠나서
20:01설령 그와 같은 교단이 교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20:05정치적인 자유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20:08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20:10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20:11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20:14저는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20:17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0:21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죠.
20:23종교 분리를 우리가 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26종교라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20:28좀 틀린 거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될 수 있고요.
20:31그렇기 때문에 조금 왜곡된 종교에서는
20:35신도들이 훨씬 더 맹목적입니다.
20:37그런 그 맹목적인 신도들을 지휘해가지고
20:40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상황이 된다면
20:44정치의 왜곡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20:47중세의 암흑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20:51역사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0:53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20:55정교를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59그런데 이런 맹목적인 신도들이
21:01위에 우리 교주 또는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21:06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21:09그런 걸 가지고 거래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21:12거래에 의해서 특정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21:15그것은 굉장히 우리 정치의 심각한 위기다.
21:20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21:23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만약에 거래에 의한
21:26어떤 조직적인 입당이었다면
21:28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21:30그리고 또 범죄로서도 구성이 되는지를
21:34아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21:37이런 생각이 듭니다.
21:37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39사실관계를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21:42정교 분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21:45국교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21:47정교는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21:49그것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끌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21:53종교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하기 위해서
21:56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22:00정치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2:02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2:0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22:07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22:13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
22:14정치적인 의미, 한마디로 당선돼서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22:18정교 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2:21정교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22:23국가적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찬송가를 한다거나 찬불가라는
22:28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교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22:30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22:33오히려 어떻습니까?
22:34당선되고 무슨 선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22:39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절 아닙니까?
22:42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한다고 하면
22:44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2:46지금 법은요.
22:48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소입니다.
22:51최소.
22:51법은 최소로 하게 돼 있어요.
22:53왜?
22:53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로 하는 겁니다.
22:56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23:03좀 확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23:07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철학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23:10정교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망합니다.
23:15이거는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17지금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3:20만약에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면
23:23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에 의해서
23:26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3:27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29그게 무슨 대가가 있죠?
23:30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가가 있다고 하면
23:33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23:35뭔가를 처벌을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23:38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종교에 있어서
23:40맹목적이라고 하는데
23:42그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가 얘기한다고 다 합니까?
23:46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교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3:48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까?
23:50그렇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23:53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23:54가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23:5710만이 가입했다.
23:59그럼 10만 가입했는데 관련해서
24:00카카오톡 증거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24:02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24:05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24:07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24:09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24:10그런데 이게 이 의혹 제기가
24:12우리 최 변호사님이나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24:15굉장히 권력의 핵심부의 내부자가
24:18의혹을 이야기한 겁니다.
24:20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24:22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4:26이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로
24:30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2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요.
24:35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4:38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4:42가장 선호한다.
24:43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4:45이 여론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24:48먼저 평론가님.
24:50국민의힘에 굉장히 건강한 당원들이
24:55많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24:56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피고인이
24:59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대표 선거에서도
25:03한동훈 대표를 뽑을 정도로
25:06굉장히 건전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25:10이 여론조사가 그분들을 좀 호도하고
25:14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25:16여론조사라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25:19이 여론조사의 방향으로 가면
25:21그분들 입장에서는 좌절감이 굉장히
25:24클 것이다.
25:24참 우리 당 망했다.
25:25이런 느낌을 주게 될 것 같아서
25:28걱정입니다.
25:29만약에 지금 약간 지금 노선이 좀 다른
25:33조경태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25:36단일화를 한다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25:38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25:40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보여주신
25:42여론조사 결과의 합을 보면 결국
25:45김문수 후보님이나 아니면 장동혁
25:49의원님이나 이런 두 분의 합이 지금
25:51나머지 세 분 정도의 합, 특히 아니면
25:53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합보다
25:55월등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25:57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59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26:01있느냐.
26:02이것은 이른바 친륜, 반윤 이런 문제가
26:04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전에
26:07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하는 과정에서
26:10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지도와 지지도가
26:13확보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6:16마치 예전에 이제 2, 3년 전이었죠.
26:19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바로
26:23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바꿔서 인천에서
26:27당선이 되고 이어서 민주당의 당권에서
26:30걸머지는 이른바 이재명 웨이.
26:33이 방식을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26:35따라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26:37그만큼 인지도와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26:40바로 직전 선거에서 내가 찍었던 사람이
26:43또 나왔네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26:46강하게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밖에
26:47없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3번 내지
26:505번 정도에 있는 후보들 보다는
26:53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얼마나 처음에는
26:56다 코어스였습니다만 오히려 1등을
26:59넘보는 그 정도의 어떤 세리를 가지고
27:01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어떤 김문수
27:03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경쟁을
27:06하는가가 그분이 어떤 주력으로 나갈 가능성
27:09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27:10어찌 됐든 지금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
27:12자체가 다시 이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
27:17윤어게인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27:19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당무위에서요
27:23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으로
27:26논란을 빚었던 권영세 또 이항수 두 의원에
27:30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27:33오늘 국민의힘 성일존 의원이 이런 말을
27:36했습니다.
27:36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27:40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7:4423번인가 2번인가를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27:48했고 또 그것도 후보가 되는 즉시 한다고
27:52그랬잖아요.
27:53이 약속을 깬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27:56그럼 이분부터 징계를 하든 책임 추궁을 하든
28:00그부터 문제가 이루어져야죠.
28:02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28:05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28:09않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에 대해서 먼저
28:12짚지 않고 이거를 간다.
28:14김문수 후보가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28:16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28:18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8:19국민들한테 그렇게 스무 번이 넘는 약속을 하고
28:23나서도 지금 이 사태를 만드는 장본이 김문수 후보란 말이죠.
28:28그런데 후보로 나서신다고 그러고 지금 지지도가 1등 나오고 있거든요.
28:32그런데 저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8:35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당무 감사 결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28:43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란 말이죠.
28:48그러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정치적 윤리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8:56당무위에서 한 건 뭐냐면 행정 행위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9:00당원당규에 의거해서.
29:02그러니까 권영세,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9:10그런데 당무 행정 행위를 한 거죠.
29:12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29:16그러나 권성동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29:20그런 당무 행정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23윤리적,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29:27내지는 심판까지 안 가더라도 자숙의 기관이, 반성의 기관이, 성찰의 기관이 필요하다.
29:33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36지난주에 당무 감사위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29:39권성동 의원은 왜 빠진 건가?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거든요.
29:43이게 법조인 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9:45무슨 말씀이냐면
29:46결국 지금 당무 감사를 하면서도
29:49당헌 당규에 비춰서 팩트를 체크를 해봤더리만
29:53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지
29:55이런 결정함에 있어서
29:57쉽게 말하면
29:58권성동 의원의 도장은 안 들어가 있었다.
30:01이런 말인 것이죠.
30:02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30:04결국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었고
30:08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양수 총장이었으니까
30:11그 도장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30:14이런 부분인데요.
30:16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7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뺀 것에 대해서도
30:21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30:24아마 기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30:25그와 같은 전 의회
30:26당시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30:28알량한 대권 대선 후보 그 자리를 놓고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30:34당원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굉장히 인격 모욕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30:40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30:43저는 결정을, 증계 결정을 했던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30:4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되니까
30:48지금 서로서로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30:52조금 전에 저는 성일정 의원님이
30:54저와 같이 증계 대상이 김문수다라는 얘기는
30:57실질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31:02당헌 당교에 비춰서 그 말이 틀렸다고 판단을 했고요.
31:06정말 저 본인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31:08본인은 저기에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31:12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김문수가 틀렸고
31:15내가 맞다고 하면서
31:17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31:20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31:23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31:27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
31:30이렇게 나섰습니다.
31:32나경원 의원의 반응까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31:37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31:41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습니다.
31:48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31:53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한
31:59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테타였습니다.
32:04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습니다.
32:14이들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범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32:1845명의 을사오적은
32:22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32:27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32:30이것은 내란 동조이며
32:32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32:35박찬대 당대표 후보 정말 선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32:41당대표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32:44그러니까 선거가 어려우니까 강한 발언을 하는데요.
32:47저희는 그 앞에서 막은 적 없습니다.
32:49공수처가 두 번 영장 집행한다던데
32:52첫 번째는 국수보대다가 집행위임했다가
32:55국수보니 이거 우리한테 왜 집행위임하냐 그래서 거부했던 거고요.
32:59야당을 저렇게 다 그냥 괴멸시킨다고 하면
33:03여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33:05산핵의 바다를 건넬 수 있다.
33:06이런 일부 의견이 있던데
33:08일부 의견이라고 하셨으니까
33:10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14일단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33:17박찬대 의원이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33:21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3:25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33:27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33:29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33:31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불법 개혐 이후에
33:33이거를 반성도 안 하고
33:35그거를 극복하려고도 안 하고 하니까
33:38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정당이
33:41앞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33:44우려와 심판의 어떤 의혹 내지는
33:50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33:54그런 마음을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33:58선동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34:00그래서 당대표에 대한 욕심이 강한 후보가
34:04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선동적으로 가다 보니
34:08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거를 심판하는
34:13심판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4:16그쪽으로 좀 빨려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34:18그래서 그걸 안 하면 모르겠지만
34:21한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34:22그 경쟁에 동참하지 않기는
34:26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34:27이런 생각이 듭니다.
34:29그래서 어려워서 그렇다까지 표현하는 거는
34:32좀 약간 너무 폄하적인 것 같고요.
34:35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34:36실질적으로 그런 캠페인이
34:38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점에
34:41고민을 한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4:43지금 폄하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34:45선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34:48어떻게 좀 보십니까?
34:49저는 나경훈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34:53잘 되면 저렇게 가겠습니까?
34:55보통 보면 그게 2등 전략이죠.
34:581등 전략으로서는 1등은 자기 평판 관리하면서
35:01마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35:05본인 여유를 가지고 옷도 어떻게 보면
35:08평상식으로 편안하게 해서
35:10대화도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가는 반면에
35:132등 전략은 어쨌든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35:17문제는 저걸 할 수 있는가?
35:19조건을 걸었잖아요.
35:20내가 당대표가 되면.
35:22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35:24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35:27하지만 정치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35:30결국 세도 좌와 우과 날개가 있듯이
35:33지금도 한쪽을 본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35:35다 가겠다.
35:36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독주를 넘어
35:39독재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5:41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긴 호흡으로
35:44본인의 어떤 설령 이번에 당선되면 좋겠지만
35:47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박찬대 의원은
35:49아직 갈 길이 정치인으로서 구말립니다.
35:52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시는 것은
35:54조금 한 템포 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57알겠습니다.
35:58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6:00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36:02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6:04고맙습니다.
36:04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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