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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됐는데요. 기업인 조사와 더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서 문을 열면서 전해 드렸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입니까?

[홍정석]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이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신청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상황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심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홍정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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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구속 이후에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00:09김건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00:14기업인 조사와 더불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00:19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세요.
00:24어서 오십시오.
00:25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 문을 열면서 전해드렸는데요.
00:30구속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33어떤 절차입니까?
00:35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00:47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51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고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00:59이게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1:05어떻게 보세요?
01:06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 신청이 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1:13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01:1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01:28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 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사항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36알겠습니다.
01:38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01:45내일 오전에 신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01:49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01:53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01:55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8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02:05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중요한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건데요.
02:16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특검에서 내란죄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02:27통상적으로 구속적 부심이 인용되는 사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02:31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2:32특히 이번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2알겠습니다.
02:43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48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02:54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02:56제가 볼 때는 구속적 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숨 돌리고 가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3:05지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병보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4윤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출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3:22그런데 내일 오전에 있을 구속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03:27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구속적 부심 신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까요?
03:35본인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8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고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구분을 짓고
03:49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비협조, 즉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03:55이런 기조로 가고 법원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5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혜진 앵커가 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04:10지금도 인치,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04:16계속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게 나선다면 실제로 소환할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04:25현실적인 대책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04:29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04:36현실적으로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4:41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로 이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50네, 지금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04:55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05:02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05:05모스탄 교수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05:09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있는 조치냐 아니면 정해진 절차이냐
05:14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05:17접견권은 원래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05:22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지만
05:27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또 제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05:31그런데 모스탄 교수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5:37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05:42그 부분들이 여론에 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에
05:45특검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05:50알겠습니다.
05:50지금 내란 특검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05:55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05:58특검이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06:03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06:05이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06:07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06:12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6:14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 사이의 연결 보리로
06:18조태영 전 원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1왜냐하면 조정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06:25통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06:28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06:30네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06:39지금 김 사령관 측은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6:44이게 특검으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외환 관련 혐의를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06:50증거나 진술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06:57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07:01특검은 지금 외환죄 그리고 일반 여적죄 지금 수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08제가 볼 때는 외환죄의 형법 101조에 보시면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
07:13그래서 지금 비상계엄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07:20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의 예비 음모죄까지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7:28알겠습니다.
07:28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07:31집사게이트, 이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07:35법원의 판단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07:37법원에서는 이거 얘기 나온 것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7:45이렇게 공식적인 사유는 나왔습니다.
07:47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07:55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7:58지금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08:03이 여권 무효화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08:08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교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08:12협조가 이루어져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특검에서는 바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0예전에도 특검에서 항상 이런 절차로 이어졌었고요.
08:23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이루어지면 해당 피의자는 국경을 넘거나
08:30어떠한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이럴 때 바로 적발이 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8:36지금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08:40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08:42또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08:46소환이 예정돼 있기도 한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해보셨으니까
08:50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08:53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8:59돈의 흐름과 관여자들의 어떠한 행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인데요.
09:05그중에서도 특히 이 돈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09:15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김 전 여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09:24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28이뿐만이 아니고 산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도 소환 조사를 당했습니다.
09:32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09:38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주요 혐의가 무엇입니까?
09:41구속영장에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09:47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조작,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53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2알겠습니다.
10:03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10:06전성배 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10:11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 보죠?
10:13지금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10:16진술 증거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0:19그런데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물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10:26이 건진법사가 이것을 어디다가 뒀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10:32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0:36그 비밀의 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10:39검찰이 이걸 왜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0:43물건을 옮긴 정황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겼다는 이런 정황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10:49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10:54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비밀의 방은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인데요.
11:00본인만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분명히 집안에 있었을 것이고
11:04그 부분을 처음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의 약간의 수사 미진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11:10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16증거 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20지금 특검이나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28알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한 축인데요.
11:33어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11:37여러 증거품을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임의 제출이 뭡니까?
11:43임의 제출은 이제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
11:46내가 낼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1그런데 임의 제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수사기관에 체포를 된 사람도 임의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56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11:57그런데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11:59그 경우에는 그 임의가 과연 정말로 임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2:05그런데 어제 출석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증거를 낼 생각을 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2:18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12:24끝으로 이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12:31부당 합병 의혹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12:35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12:37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지금 사법 족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12:43예전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2:501심, 2심 무죄를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고심의 심리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12:58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13:03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니까요.
13:06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서서 말씀을 하고
13:13어떤 경영적인 어젠다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13:17지금까지 홍성석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13:21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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